팍셀주(파클리탁셀)_(30mg/5mL)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75,033원입니다. 동일성분(파클리탁셀) 의약품은 7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46,257원~76,812원입니다. 제조사: 한미약품(주). 투여경로: 주사.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 1) 난소암 (1) 다른 화학요법제와 병용하여 1차 요법제로 사용 (2) 표준 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난소암의 치료에 2차 요법제로 사용 2) 유방암 (1) 표준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유방암의 치료에 2차 요법제로 사용 (2) 결절 양성 유방암의 보조치료:표준 독소루비신 함유 병용 화학요법후 사용 (3)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파클리탁셀) 의약품 7개, 상한금액 범위 46,257원~76,812원, 평균 상한금액은 71,090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의 과민반응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이 약 투여 전에 전처치를 받아야 한다.
전처치는 이 약 투여 약 12시간과 6시간 전에 덱사메타손 20 mg 경구 투여(또는 그에 상응하는 요법), 이 약 투여 30~60분 전에 디펜히드라민 50 mg 정맥 투여(또는 그에 상응하는 요법), 이 약 투여 30~60분 전에 시메티딘(300 mg) 또는 라니티딘(50 mg) 정맥 투여로 할 수 있다.
(1) 난소암 치료에 1차 요법제로 사용하는 경우, 3주마다 이 약 175 mg/㎡를 3시간에 걸쳐 점적정주한 후 75 mg/㎡ 시스플라틴을 점적정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표준 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난소암의 치료에 2차 요법제로 사용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2) 표준요법이 실패한 전이성 난소암 환자에게 3주마다 이 약 175 mg/㎡를 3시간에 걸쳐 점적정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표준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유방암의 치료에 2차 요법제로 사용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1) 표준요법이 실패한 유방암 환자에게 3주마다 이 약 175 mg/㎡을 3시간에 걸쳐 점적 정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결절 양성 유방암의 보조치료로서, 독소루비신 함유 병용 화학요법 후 이 약 175 mg/㎡를 매 3주마다 3시간 동안 총 네 코스로 점적정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가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되고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전이성 유방암에 트라스투주맙과 병용요법제로 사용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3)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과발현 전이성 유방암에 트라스투주맙과 병용요법제로 사용하는 경우, 파클리탁셀 175 mg/㎡를 매 3주마다 3시간에 걸쳐 동안 점적정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트라스투주맙 첫 투여 다음 날 파클리탁셀 투여를 시작할 수 있고, 이전 투여한 트라스투주맙의 내약성이 좋았다면 트라스투주맙 투여 직후 파클리탁셀 투여를 시작할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트라스투주맙은 초기용량으로 체중 kg 당 4 mg을 90분에 걸쳐 점적 정주한 후 다음 주부터는 매주 체중kg 당 2 mg을 투여한다(트라스투주맙 제품의 용법·용량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에 1차 요법제로 사용하는 경우, 3주마다 이 약 175 mg/㎡를 3시간에 걸쳐 정주투여 한 후, 시스플라틴 80 mg/㎡를 점적정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4) 위암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환자에게 이 약 175~210 mg/㎡를 3시간에 걸쳐 점적 정주하고, 적어도 3주간 휴약한다. 이를 1주기로 하고, 투여를 반복한다. 투여량은 연령 및 증상에 따라 적절히 감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호중구 수가 최소 1,500 cells/㎣, 혈소판수가 최소 100,000 cells/㎣로 되기 전에는 이 약의 단일코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으로 치료 중에 중증의 호중구 감소증 (호중구수 < 500 cells/㎣, 7일 이상 동안) 또는 중증의 말초신경질환을 경험한 환자에 대해 이 약의 다음 코스에서는 투여량을 20% 감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6) 신경계 : 말초신경병증이 자주 유발되기는 하나 중증으로의 진행은 드물며, 중등도 내지 중증의 경우 이 약의 모든 다음 치료주기에서는 20% 감량하여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진행성 HIV 질환과 다소 위험이 적은 에이즈 연관형 Kaposi 육종 환자의 경우 이 약 투여는 권고된 용량부터 시작하고, 호중구수가 1,000 cells/mm³ 미만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되며 이 약의 단일주기를 반복해서도 안 된다. 만약 호중구수가 적어도 1,000 cells/mm³에 이른다면, 반복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병용요법시에는 이 약을 시스플라틴 전에 투여하여야 한다.
병용시에는 이 약을 독소루비신 투여 후에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2) 이 약은 5%포도당 주사액 및 생리식염액을 제외한 다른 약제와 함께 주입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적용상의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또는 Cremophor ᴿ EL (polyoxyethylated castor oil)을 함유하는 타 약제에 심한 과민반응을 보인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이 약은 기저치에서 호중구 수가 1,500cells/mm³ 미만인 고형암 환자(중증의 골수억제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골수억제는 용량제한인자이며, 을 수반하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3) 을 합병하고 있는 환자(골수억제로 인하여 감염증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음)
4)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5) 이 약은 에이즈 연관형 Kaposi 육종의 경우 기저치의 호중구수가 1,000cells/mm³ 미만인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이 약(파클리탁셀)은 암화학요법제 사용경험이 있는 의사의 감독(독성을 줄임) 하에 투여되어야 한다.
2) 이 약은 희석용액으로 점적투여되어야 한다.
3) 임상시험에서 아나플락시스와 과 치료를 요하는 저혈압, 및 전신 담마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중증의 과민반응이 이 약을 투여받은 2~4% 환자에서 발현된 바 있다. 이러한 반응들은 히스타민-매개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약을 투여할 환자는 과민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신피질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 및 H₂ 길항제(예 : 덱사메타손, 디펜히드라민 및 시메티딘 또는 라니티딘)를 사전에 투여 받아야 한다. 이들 이상반응은 제 1상 임상시험에서 전처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반응이 환자에게 나타났었다.
심각한 과민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이 약 투여를 재시도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골수억제(주로 호중구 감소증)는 용량에 비례하여 유발되며, 용량 제한 독성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기저치에서 호중구수가 1,500 cells/mm³ 미만인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이 약 치료 중에는 혈구수를 자주 모니터링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호중구수가 1,500 cells/mm³이상 및 혈소판수가 100,000cells/mm³ 이상으로 회복되기 전에는 이 약의 다음 주기를 재개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 투약중에 중증의 호중구 감소증(500 cells/mm3미만)이 발생한 경우, 이 약의 다음 주기에 20%의 용량감소가 권장되어진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투여 중 환자가 심각한 심전도 이상을 발현할 경우,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약으로 계속 치료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심장기능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만약 이 약을 주입하는 동안,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전도이상 양상이 심해진다면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7) 이 약은 백금화합물과 병용해서 투약할 시에는 백금 화합물 이전에 투약해야만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동물실험에서 배태자독성 및 수태율 감소 보고."
4)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가임 여성의 경우, 이 약으로 치료하는 동안에는 임신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만약 이 약을 임신 중이(가운데귀)나 이 약을 복용하던 중에 임신이 되었다면 환자에게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알려야만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이 약을 수유부에게 투여 하지 않거나 투여할 경우에는 수유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4) 고령자(‘고령자에 대한 투여’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하게 투여할 것
고령자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골수억제 등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용량 및 투여간격에 유의하고, 임상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기능 검사 등)를 자주 하는 등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저체중 출생아, 신생아, 유아, 유유아 또는 소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소아 등에 대한 투여
13) 소아 및 생식가능한 연령의 환자에게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식선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콩팥(신장)이 나쁜 분
3) 신장해 환자(신기능이 저하되므로 이상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하게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2) 간장해 환자(대사기능 등이 저하되므로 이상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하게 투여할 것
중등도 내지 중증 간기능저해 환자에서 이 약 투여시 주의하며 용량 조절을 고려하여야 한다.
혈장 총빌리루빈농도가 > 2배인 환자에서 파클리탁셀의 골수독성이 악화된 증거가 있으므로 그러한 환자에게는 용량을 줄여 신중히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4.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은 난소암, 유방암, 폐암 또는 위암의 치료에 단독으로 혹은 병용하여 사용된다.
1) 난소암
(1) 다른 화학요법제와 병용하여 1차 요법제로 사용
(2) 표준 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난소암의 치료에 2차 요법제로 사용
2) 유방암
(1) 표준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유방암의 치료에 2차 요법제로 사용
(2) 결절 양성 유방암의 보조치료:표준 독소루비신 함유 병용 화학요법후 사용
(3)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가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되고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전이성 유방암에 트라스투주맙과 병용요법제로 사용
3) 폐암 :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에 1차 요법제로 사용
4) 위암 :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