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계산기

약 1개의 건강보험 상한가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내가 낼 약값을 어림해요.

본인부담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가입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구체적 본인부담률은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릅니다. 약값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한 급여 상한금액에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보험 유형별 법정 본인부담률 (약값 기준)

건강보험 일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약국 외래 조제 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은 일반적으로 30%입니다.
산정특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대상별로 경감됩니다.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는 10%,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은 5%, 결핵은 면제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의 본인부담률을 2026년 12월부터 7%, 2028년 상반기에 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 1종·2종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약국 조제 시 처방전당 정액(500원 등) 구조이므로 이 계산기의 정률 방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약값만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이며, 조제료·복약지도료·처방전 발급비· 진찰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처방전을 받은 약국에서 확인하세요.

약값만 어림한 값이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한 급여 상한금액에 본인부담률만 곱했고, 조제료·진료비·처방전 발급비·정액제 적용 등은 빠져 있어 실제 금액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약국에서 확인하세요.

보험

약국 조제 시 30%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정·캡슐·포 등 단위 그대로

처방 일수

약 이름을 찾아 고르면 내가 낼 약값을 어림해 드려요.

의료급여 1종·2종은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국 본인부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처방전당 정액(500원 등) 구조라서, 이 계산기의 단순 정률 방식으로는 정확히 나타낼 수 없어요. 자세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답변은 법령·정부 공식 발표를 인용한 사실 전달입니다. 자체 해설이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는 가입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본인부담률은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릅니다. 약값의 경우 급여 상한금액에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약국 외래 조제 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일반적으로 30%입니다. 정액제 구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금액은 약국에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는 10%,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은 5%이며, 결핵은 면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의 본인부담률을 2026년 12월부터 7%로, 2028년 상반기에 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 1종·2종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약국 조제 시 처방전당 정액(500원 등) 구조로 본인부담이 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건강보험 정률 구조만 지원하므로 의료급여는 포함하지 않으며,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부 안내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영수증 금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한 급여 상한금액에 본인부담률만 곱한 약값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영수증에는 조제료·복약지도료·처방전 발급비·진찰료·정액제 적용 등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처방전을 받은 약국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의약품 상한금액 고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이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학적 진단·치료 또는 재정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