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솔주(파클리탁셀)_(30mg/5mL)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74,839원입니다. 동일성분(파클리탁셀) 의약품은 7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46,257원~76,812원입니다. 제조사: (주)보령. 투여경로: 주사.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 1) 난소암 (1) 다른 화학요법제와 병용하여 1차 요법제로 사용 (2) 표준 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난소암의 치료에 2차 요법제로 사용 2) 유방암 (1) 표준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유방암의 치료에 2차 요법제로 사용 (2) 결절 양성 유방암의 보조치료:표준 독소루비신 함유 병용 화학요법후 사용 (3)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파클리탁셀) 의약품 7개, 상한금액 범위 46,257원~76,812원, 평균 상한금액은 71,090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가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되고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전이성 유방암에 트라스투주맙과 병용요법제로 사용
식약처 허가사항 · 이 약은 난소암, 유방암, 폐암 또는 위암의 치료에 단독으로 혹은 병용하여 사용된다.
트라스투주맙 첫 투여 다음 날 파클리탁셀 투여를 시작할 수 있고, 이전 투여한 트라스투주맙의 내약성이 좋았다면 트라스투주맙 투여 직후 파클리탁셀 투여를 시작할 수도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6) 신경계 : 말초신경병증이 자주 유발되기는 하나 중증으로의 진행은 드물며, 중등도 내지 중증의 경우 이 약의 모든 다음 치료주기에서는 20% 감량하여 투여해야 한다.
진행성 HIV 질환과 다소 위험이 적은 에이즈 연관형 Kaposi 육종 환자의 경우 이 약 투여는 권고된 용량부터 시작하고, 호중구수가 1,000 cells/mm³ 미만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되며 이 약의 단일주기를 반복해서도 안 된다. 만약 호중구수가 적어도 1,000 cells/mm³에 이른다면, 반복 투여할 수 있다.
골수억제 등의 심각한 이상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 차례 임상검사(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기능검사 등)를 실시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감량, 휴약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중증의 과민반응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이 약 투여 전에 전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전치료는 이 약 투여 약 12시간과 6시간 전에 덱사메타손 20mg 경구 투여(또는 그에 상응하는 요법), 이 약 투여 30-60분 전에 디펜히드라민 50mg 정맥 투여(또는 그에 상응하는 요법), 이 약 투여 30-60분 전에 시메티딘(300mg) 또는 라니티딘(50mg) 정맥 투여로 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① 난소암 치료에 1차 요법제로 사용하는 경우, 3주마다 이 약 175 mg/m²를 3시간에 걸쳐 점적정주한 후 75 mg/m² 시스플라틴을 점적정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② 표준요법이 실패한 전이성 난소암 환자에게 3주마다 이 약 175 mg/m²를 3시간에 걸쳐 점적정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① 표준요법이 실패한 유방암 환자에게 3주마다 이 약 175 mg/m²을 3시간에 걸쳐 점적 정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② 결절 양성 유방암의 보조치료로서, 독소루비신 함유 병용 화학요법 후 이 약 175mg/m²를 매 3주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시간 동안 총 네 코스로 점적정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③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과발현 전이성 유방암에 트라스투주맙과 병용요법제로 사용하는 경우, 파클리탁셀 175mg/m²를 매 3주마다 3시간에 걸쳐 점적정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에 1차 요법제로 사용하는 경우, 3주마다 이 약175mg/m²를 3시간에 걸쳐 정주투여 한 후, 시스플라틴 80 mg/m²를 점적정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환자에게 이 약 175∼210mg/m²를 3시간에 걸쳐 점적 정주하고, 적어도 3주간 휴약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호중구 수가 최소 1,500 cells/mm³, 혈소판수가 최소 100,000 cells/mm³로 되기 전에는 이 약의 단일코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또는 Cremophor ᴿ EL (polyoxyethylated castor oil)을 함유하는 타 약제에 심한 과민반응을 보인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이 약은 기저치에서 호중구 수가 1,500cells/mm³ 미만인 고형암 환자(중증의 골수억제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골수억제는 용량제한인자이며, 을 수반하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3) 을 합병하고 있는 환자(골수억제로 인하여 감염증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음)
4)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5) 이 약은 에이즈 연관형 Kaposi 육종의 경우 기저치의 호중구수가 1,000cells/mm³ 미만인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이 약(파클리탁셀)은 암화학요법제 사용경험이 있는 의사의 감독(독성을 줄임) 하에 투여되어야 한다.
2) 이 약은 희석용액으로 점적투여되어야 한다.
3) 임상시험에서 아나플락시스와 과 치료를 요하는 저혈압, 및 전신 담마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중증의 과민반응이 이 약을 투여받은 2~4% 환자에서 발현된 바 있다. 이러한 반응들은 히스타민-매개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약을 투여할 환자는 과민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신피질호르몬제, 항히스타민제 및 H₂ 길항제(예 : 덱사메타손, 디펜히드라민 및 시메티딘 또는 라니티딘)를 사전에 투여 받아야 한다. 이들 이상반응은 제 1상 임상시험에서 전처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반응이 환자에게 나타났었다.
심각한 과민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이 약 투여를 재시도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골수억제(주로 호중구 감소증)는 용량에 비례하여 유발되며, 용량 제한 독성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기저치에서 호중구수가 1,500 cells/mm³ 미만인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이 약 치료 중에는 혈구수를 자주 모니터링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호중구수가 1,500 cells/mm³이상 및 혈소판수가 100,000cells/mm³ 이상으로 회복되기 전에는 이 약의 다음 주기를 재개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투여 중 환자가 심각한 심전도 이상을 발현할 경우,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약으로 계속 치료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심장기능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만약 이 약을 주입하는 동안,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전도이상 양상이 심해진다면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7) 이 약은 백금화합물과 병용해서 투약할 시에는 백금 화합물 이전에 투약해야만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동물실험에서 배태자독성 및 수태율 감소 보고."
4)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그러므로 임신 중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약을 투여받는 가임 여성은 임신을 피하도록 하고, 임신한 경우 의사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가임기 연령의 여성 및 남성 환자, 및/또는 그들의 파트너는 이 약의 치료 종료 후 적어도 6개월까지 효과적인 피임 방법을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이 약을 수유부에게 투여 하지 않거나 투여할 경우에는 수유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4) 고령자(‘고령자에 대한 투여’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하게 투여할 것
고령자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골수억제 등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용량 및 투여간격에 유의하고, 임상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기능 검사 등)를 자주 하는 등 주의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저체중 출생아, 신생아, 유아, 유유아 또는 소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소아 등에 대한 투여
13) 소아 및 생식가능한 연령의 환자에게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식선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중등도 내지 중증 간기능저해 환자에서 이 약 투여시 주의하며 용량 조절을 고려하여야 한다.
혈장 총빌리루빈농도가 > 2배인 환자에서 파클리탁셀의 골수독성이 악화된 증거가 있으므로 그러한 환자에게는 용량을 줄여 신중히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간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은 독성의 위험이 증가하며 특히 3-4등급의 골수억제 위험성이 증가한다. 아래의 표와 같이 첫주기 투여시 용량조절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환자들에게 심각한 골수억제가 나타나는지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표 1 : 간기능저하 환자들의 권장조절용량ᵃ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a 추천된 용량은 첫 주기 투여시 용량이다. 이후 주기에서 추가로 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후 주기에서 추가로 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개개인의 내성에 근거해서 결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자료는 다른 치료를(예. 에이즈 관련 카포시 육종) 위한 지침자료로는 사용될수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4.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난소암
(1) 다른 화학요법제와 병용하여 1차 요법제로 사용
(2) 표준 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난소암의 치료에 2차 요법제로 사용
2) 유방암
(1) 표준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유방암의 치료에 2차 요법제로 사용
(2) 결절 양성 유방암의 보조치료:표준 독소루비신 함유 병용 화학요법후 사용
(3)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가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되고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전이성 유방암에 트라스투주맙과 병용요법제로 사용
3) 폐암 :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에 1차 요법제로 사용
4) 위암 :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