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제로서 최대내성용량을 투여 환자의 34%에서 혈소판감소증(50,000/㎣ 이하)이 관찰되었다.
이 약 투여 환자의 14%에서 백혈구감소증(2,000/㎣ 이하)이 14~28일에 관찰되며, 42일 이내에 회복된다.
과립구 수와 함께 호중성백혈구감소증(1,000/㎣ 이하)은 투여 환자의 약 20%에서 나타난다.
헤모글로빈감소증(9.5 g/dL 이하)은 투여 환자의 48%에서 관찰된다.
이 약 투여환자 중 감염성 합병증은 4%에서, 출혈성 합병증은 6%에서 각각 보고되었다.
이 약 투여 환자의 15% 정도에서 혈뇨와 혈청크레아티닌농도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환자의 25% 정도에서 신기능 부전(크레아티닌 청소율 60mL/min 이하)이 나타날 수 있다.
3) 소화기계 : 이 약 투여 환자에서 구토를 수반하지 않은 구역이 25%, 구토는 50% 정도에서 관찰되었다.
매우 자주 두드러기, 자주 , 때때로 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한다.
5) 청각기계 : 이 약 투여 환자의 15%에서 준임상적 청력감퇴(청력도상으로 고음역(4,000~8,000 Hz) 청력손실)가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그러나 이 환자 중 1%만이 임상증상을 나타냈는데, 그 대부분은 이명(귀울림)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6) 정신신경계 : 이 약 투여 후 말초신경병증 발생률은 6%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8) 간장 : 간기능 검사상의 이상은 정상 기준치를 가진 환자의 1/3에서 보고되어 왔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ALP의 농도는 AST, ALT 또는 총 빌리루빈보다 더 자주 증가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11) 내분기계 : 자주 혈청나트륨, 칼륨, 염소, 칼슘, 인, 마그네슘 등의 이상 및 때때로 항이뇨호르몬분비이상증후군(SIDAH)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12) 피부 : 매우 자주 탈모, 때때로 색소침착, 손톱변색, 피부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1) 혈전(혈관 막힘)ㆍ색전증(폐색전, 뇌혈전, 기타 동맥 또는 정맥혈전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1) 소화관괴사, 소화관천공, 소화관출혈, 소화관궤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출혈성장염, 위막성대장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복통ㆍ설사 등이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장관마비(, 구역ㆍ구토, 변비, 복통, 복부팽만감, 장내내용물의 정체 등)가 나타날 경우, 마비성장폐색으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장관마비가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하고 장관감압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4) 과민반응 : 매우 드물게 쇽, 아나필락시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청색증, , 흉부불쾌감, 혈압저하, 기관지경련 등이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매우 자주 두드러기, 자주 , 때때로 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유사약인 시스플라틴에서 유두부종(choked disc), 구후시신경염, 피질맹 등의 시각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간부전(간기능상실), 간기능장애, 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등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10) 호흡기계 : 발열, 기침, , 흉부X선이상 등을 동반한 간질성폐렴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뇌경색, 폐경색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급속히 진행되는 , 저산소증, 양측성 폐침윤 영상 등의 X선이상 등이 확인되면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2) 구역ㆍ구토, 등의 소화기계 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병용 시 환자의 상태를 주의하고 이나 폐음영 등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 및 방사선조사를 즉시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