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핀지주(더발루맙)_(0.5g/10mL)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3,049,531원입니다. 동일성분(더발루맙) 의약품은 1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3,049,531원~3,049,531원입니다. 제조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투여경로: 주사.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 - 알려진 EGFR 변이 또는 ALK 전위가 없는 절제가능한(종양이 4 cm 이상 및/또는 림프절 양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로서 수술전 보조요법으로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및 연이어 수술 후 이 약의 단독 요법 -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CRT)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절제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멸균된 저 단백질 결합 0.2 또는 0.22 마이크로미터 인라인 필터(in-line filter)를 포함하는 정맥 주사 라인을 통해 1시간에 걸쳐 주사액을 정맥 내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투여방법
알려진 EGFR 변이 또는 ALK 전위가 없는 절제가능한(종양이 4 cm 이상 및/또는 림프절 양성) 성인 환자의 치료로서 수술전 보조요법으로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및 연이어 수술 후 이 약의 단독 요법
식약처 허가사항 · 비소세포폐암
절제가능한 수술 전 이 약 1500 mgᵃ을 화학요법과 병용하여 3주 간격으로 4주기 동안 투여한 뒤, 수술 후 이 약 1500 mg 단독요법을 4주 간격으로 12주기까지 투여 질환이 절제불가능해 보이거나, 재발, 허용 불가능한 독성 발생 전까지, 또는 수술 후 최대 12주기까지만 투여
ᵃ 체중 30 kg 이하의 환자는 체중에 따라 이 약 20 mg/kg을 투여한다. 수술 전에 화학요법과 병용하여 이 약 20 mg/kg을 3주(21일) 간격으로 투여한 뒤, 수술 후 이 약 20 mg/kg을 단독요법으로서 4주 간격으로 체중이 30 kg을 초과할 때까지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CRT)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절제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환자의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비소세포폐암
국소 진행성 이 약 10mg/kg을 2주 간격으로 투여 또는 이 약 1500mg을 4주 간격으로 투여ᵇ 질환이 진행되거나 허용 불가능한 독성 발생 전까지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ᵇ 체중 30 kg 이하의 환자는 체중에 따라 이 약 10mg/kg을 단독요법으로서 2주 간격으로 또는 이 약 20mg/kg을 단독요법으로서 4주 간격으로 체중이 30kg을 초과할 때까지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백금 기반 화학방사선 요법(CRT)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제한 병기 소세포폐암(LS-SCLC) 환자의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소세포폐암
제한 병기 소세포폐암 이 약 1500mgᶜ을 4주 간격으로 투여 질환이 진행되거나 허용 불가능한 독성 발생 전까지 또는 최대 24개월 이내로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ᶜ 체중 30kg 이하인 환자는 체중에 따라 이 약 20mg/kg 을 단독요법으로 4주 간격으로 체중이 30kg을 초과할 때까지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확장 병기 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에토포시드 및 카보플라틴 또는 시스플라틴과의 병용 요법
식약처 허가사항 · 소세포폐암
확장 병기 소세포폐암 이 약 1500 mgᵈ을 화학요법과 병용하여 3주 간격으로 4주기 동안 투여한 뒤, 이 약 1500 mg 단독요법을 4주 간격으로 투여 질환이 진행되거나 허용 불가능한 독성 발생 전까지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 요법
식약처 허가사항 · 담도암
담도암 이 약 1500 mgᵈ을 화학요법과 병용하여 3주 간격으로 투여한 뒤, 이 약 1500 mg 단독요법을 4주 간격으로 투여 질환이 진행되거나 허용 불가능한 독성 발생 전까지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ᵈ체중 30 kg 이하의 환자는 체중에 따라 이 약 20 mg/kg을 화학요법과 병용하여 3주 간격으로 투여한 뒤, 이 약 20 mg/kg을 단독요법으로서 4주 간격으로 체중이 30 kg을 초과할 때까지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트레멜리무맙과의 병용 요법
식약처 허가사항 · 간세포암
간세포암 제 1주기/제 1일에 트레멜리무맙과 이 약을 병용(트레멜리무맙 300mgᵉ 단회투여와 이 약 1500mgᵉ)하여 투여하고, 이후 이 약 1500mg 단독요법ᶜ을 4주 간격으로 투여 질환이 진행되거나 허용 불가능한 독성 발생 전까지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ᵉ 체중 30kg 이하의 환자는 체중에 따라 이 약 20mg/kg 및 트레멜리무맙 4mg/kg을 병용하여 체중이 30kg을 초과할 때까지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진행성 또는 재발성 자궁내막암 환자의 1차 치료로 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과 병용 후, 불일치 복구 결함 (dMMR, mismatch repair deficient) 자궁내막암에서 단독 유지 요법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이 없는 (pMMR, mismatch repair proficient) 자궁내막암에서 올라파립과의 병용 유지 요법
식약처 허가사항 · 자궁내막암
진행성 또는 재발성 자궁내막암에서 이 약 투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검증된 신뢰성 있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MMR 상태를 확인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자궁내막암 최소 4주기부터 6주기까지 3주(21일)마다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하여 1120mg, 이후 4주마다 이 약 1500 mgᶠ단독요법으로 유지 또는 올라파립 300 mg을 1일 2회 병용하여 유지 질환이 진행되거나 허용 불가능한 독성 발생 전까지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ᶠ유지 단계 동안 체중 30kg 이하인 환자는 체중에 따라 이 약 20mg/kg을 체중이 30kg 초과할 때까지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근육 침습성 방광암 환자의 치료로서 수술전 보조요법으로 시스플라틴 및 젬시타빈과 병용요법 및 연이어 근치적 방광 절제술 후 보조요법으로서 이 약의 단독요법
식약처 허가사항 · 방광암
근육 침습성 방광암 수술 전 4주기 동안 3주(21일) 간격으로 화학요법과 병용하여 이 약 1500mgᵃ을 투여한 다음, 수술 후 이 약 1500mgᵃ 단독요법을 최대 8주기까지 4주 간격으로 투여 질환이 진행되어 결정적인 수술이 불가능해지거나, 재발 또는 허용 불가능한 독성 발생 전까지 또는 수술 후 최대 8주기까지만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절제가능한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의 치료로서 수술 전 및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5-플루오로우라실, 류코보린, 옥살리플라틴, 도세탁셀 (FLOT)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요법 후, 연이어 보조요법으로서 이 약의 단독요법
식약처 허가사항 ·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수술 전 FLOT 화학요법과 병용하여 4주 간격으로 이 약 1500mgᵍ을 최대 2주기 투여한 다음,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수술 후 FLOT 화학요법과 병용하여 4주 간격으로 이 약 1500mgᵍ을 최대 2주기 투여하고, 이후 4주 간격으로 이 약 1500mgᵍ 단독요법을 최대 10주기까지 투여하여, 수술 후 총 최대 12주기까지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수술 전 보조요법 단계: 질환이 진행되어 결정적인 수술이 불가능해지거나, 허용 불가능한 독성 발생 전까지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수술 후 보조요법 단계: 질환이 진행되거나 재발, 허용 불가능한 독성 발생 전까지 또는 수술 후 최대 12주기까지만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ᵍ 체중 30kg 이하의 환자는 체중에 따라 이 약 20mg/kg을 투여한다. FLOT 화학요법과 병용하거나 단독요법으로 4주 간격으로 체중이 30kg을 초과할 때까지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을 화학요법과 병용투여 하는 경우: 절제가능한 , 확장 병기 소세포폐암, 담도암, 근육 침습성 방광암, 자궁내막암, 절제가능한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에서 이 약을 화학요법과 병용 투여하는 경우 화학요법과 같은 날 이 약을 투여하며, 이 약을 화학요법보다 먼저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투여방법
이 약을 트레멜리무맙과 병용투여하는 경우: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에서 이 약을 트레멜리무맙과 병용 투여하는 경우 두 약을 같은 날 투여하며, 트레멜리무맙을 먼저 투여한 후 이 약을 투여한다. 이 약과 트레멜리무맙은 분리하여 각각 정맥 점적 주입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투여방법
이 약의 용량 증가나 감소는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생명을 위협하는 (4등급) 면역 매개 이상사례와, 전신 면역 억제 치료가 필요하거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시작 12주 이내에 프레드니손 또는 등가량 하루 10 mg 이하로 감량할 수 없는 중증 (3등급) 면역 매개 이상사례의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면역 매개 폐염증/ 간질성 폐 질환 2등급 투여 보류ᵇ 3 또는 4등급 영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ᵇ 투여 보류 후, 1등급 이하로 개선되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용량이 일일 10mg 프레드니손 또는 등가량 이하로 감소되었을 경우, 12주 이내에서 이 약의 투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3등급 이상사례 재발의 경우 이 약을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면역 매개 간염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ALT) 또는 아스파르트산 아미노전이효소 (AST)가 정상상한치의 3배 초과, 5배 이하이거나 총 빌리루빈이 정상상한치의 1.5배 초과, 3배 이하 투여 보류ᵇ ALT 또는 AST가 정상상한치의 5배 초과, 10배 이하 이 약의 투여 보류와 동시에 트레멜리무맙 영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ᶜ 대체 원인이 있는 환자의 경우 동시 빌리루빈 상승이 없는 AST 또는 ALT 상승에 대한 권장 사항을 따른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동시에 ALT 또는 AST가 정상상한치의 3배를 초과하면서 총 빌리루빈이 정상상한치의 2배를 초과ᶜ 영구 중단 ALT 또는 AST가 정상상한치의 10배를 초과 또는 총 빌리루빈이 정상상한치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간세포암(또는 비정상적인 기저치를 가진 간의 이차 종양 침범)을 동반한 면역매개 간염ᵈ ALT 또는 AST가 기저치의 2.5배 초과, 5배 이하면서 정상상한치의 20배 이하 투여 보류ᵇ ALT 또는 AST가 기저치의 5-7배 초과, 정상상한치의 20배 이하 또는 동시에 ALT 또는 AST가 기저치의 2.5-5배면서 정상상한치의 20배 이하면서 총빌리루빈이 정상상한치의 1.5배 초과, 2배 미만인 경우ᶜ 이 약의 투여 보류와 동시에 트레멜리무맙 영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AST 또는 ALT가 기저치의 7배 초과 또는 정상상한치의 20배 초과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빌리루빈이 정상상한치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영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ᵈ 간 침범 환자에서 기저치에서 AST 및 ALT가 정상상한치 이하인 경우, 간 침범이 없는 간염에 대한 권장 사항에 따라 더발루맙을 보류하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ᵉ3등급인 경우 트레멜리무맙을 영구적으로 중단한다. 하지만, 이상사례가 회복되면 이 약의 투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면역 매개 결장염 또는 설사 2 등급 투여 보류ᵇ 이 약 단독요법이면서 3등급 투여 보류ᵇ 이 약과 트레멜리무맙의 병용요법이면서 3등급 트레멜리무맙 영구 중단ᵉ 4등급 영구 중단 모든 등급의 장 천공(뚫림) 영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면역 매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염 2~4등급 임상적으로 안정할 때까지 투여 보류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면역 매개 갑상선 기능 저하증 2~4등급 변경하지 않음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면역 매개 제1형 당뇨병 2~4등급 변경하지 않음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면역 매개 부신(콩팥위샘) 기능 부전, 뇌하수체염/뇌하수체 저하증 2~4등급 임상적으로 안정할 때까지 투여 보류
면역 매개 또는 (유사 천포창 포함) 2등급으로 1주일 초과 또는 3등급 투여 보류ᵇ 4등급 영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면역 매개 심근염 2~4등급 영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면역 매개 중증 근육 2~4등급 영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면역 매개 뇌염 2~4등급 영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면역 매개 길랭-바레증후군 2~4등급 영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면역 매개 횡단 척수염 모든 등급 영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면역 매개 근육염/다발근육염/횡문근 융해 2 또는 3등급 투여 보류ᵇ,ᶠ 4등급 영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ᶠ 이상사례가 30일 이내에 1등급 이하로 회복되지 않거나 호흡기 기능부전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약 투여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주입 관련 반응 1 또는 2등급 주입을 중단하거나 느리게 주입 3 또는 4등급 영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포도막염 2등급 투여 보류ᵇ 3 또는 4등급 영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기타 면역 매개 이상사례ᵍ 2 또는 3등급 투여 보류ᵇ 4등급 영구 중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ᵍ 면역 혈소판 감소증,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 면역 매개 관절염 포함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비-면역 매개 이상사례에 대해, 2등급과 3등급 이상사례의 경우 1등급 이하가 될 때까지 이 약의 투여를 보류한다. 4등급 이상사례의 경우 이 약 투여를 중단한다 (예외적으로 4등급 실험실 검사수치 이상의 경우, 수반된 임상 징후 및 임상적 판단에 근거하여 투여 중단을 결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이 약을 병용 투여한 후 유지요법 단계에서 올라파립을 이 약과 병용 투여했을 때 순수적혈구 무형성증(PRCA)(3. 이상사례 참조)이 보고되었다. PRCA가 확인되면, 이 약과 올라파립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이 약을 병용 투여한 후 유지요법 단계에서 올라파립을 이 약과 병용 투여했을 때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AIHA)이 보고되었다. AIHA가 확인되면, 이 약과 올라파립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같은 주입 라인으로 다른 약물을 동시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투여방법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의 주성분 또는 첨가제에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태반통과 보고동물실험(원숭이)에서 태자손실(유산 및 사산) 및 신생자 사망 수 증가 보고
더발루맙은 임신 중 또는 투여기간 동안 및 마지막 투여 후 최소 3개월 동안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 가임여성에 대한 사용
수유
더발루맙이 모유 수유 영아에서 약물이상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여기간 동안 및 마지막 투여 후 최소 3개월 동안 수유를 하지 않을 것을 수유부에게 권고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수유부, 가임여성에 대한 사용
어르신
고령 환자 (만 65세 이상)에서 용량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만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투여
만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서 이 약과 트레멜리무맙의 병용투여의 안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콩팥(신장)이 나쁜 분
집단 약물 동태학 분석에 근거하여,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또는 중등도 신장애 환자에서 이 약의 용량 조정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신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간이 나쁜 분
집단 약물 동태학 분석에 근거하여,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또는 중등도의 환자에서 이 약의 용량 조정은 권장되지 않는다. 이 약은 중증 간장애 환자에서는 시험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이 약의 투약 중단으로 이어진 가장 흔한 이상사례는 폐염증 (4.8%)이었다.
가장 흔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2% 이상의 환자에서 보고된 폐염증과 폐렴이었다.
기침/습성 기침ᵇ
발성 장애
아스파르트산 아미노전이효소 증가 또는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증가ᶜ
결장염ᶠ
갑상선 기능 저하증ᵍ
갑상선 기능 항진증ʰ
혈중 크레아티닌 증가
ᵏ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야간 발한(땀이 남)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폐렴ᵃ,ᵐ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상부 호흡기 감염ⁿ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치아 및 구강(입안) 연조직 감염ᵒ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구강(입안)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인플루엔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주입 관련 반응ᵖ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백혈구 감소증ᵇ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혈소판 감소증ᶜ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갑상선 기능 저하증ᵉ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갑상선 기능 항진증ᶠ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부신(콩팥위샘) 기능 부전ᵍ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구내염(입안염)ʲ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결장염ˡ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말초 부종ᵒ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아스파르트산 아미노전이효소 증가/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증가ᵖ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간염^(q)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상기도 감염ˢ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주입 관련 반응ᵘ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식욕 감퇴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말초 신경병증ʷ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배뇨 곤란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폐염증ᵃᵃ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ᵇᵇ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갑상선 기능 저하증ᵃ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갑상선 기능 항진증ᵇ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갑상선염 ᶜ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말초 부종ᵉ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아스파르트산 아미노 전이 효소 증가/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 증가 ᶠ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각종 상기도 감염ⁱ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치아 및 구강(입안) 연조직 감염ʲ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주입 관련 반응ᵏ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폐염증ᵐ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간질성 폐 질환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혈소판 감소증ᵇ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백혈구 감소증ᶜ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범혈구 감소증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기침/습성 기침ᵈ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아스파르트산 아미노전이효소 증가 또는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증가ᵉ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구내염(입안염)ⁱ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갑상선염ʲ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말초 부종ˡ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치아 및 구강(입안) 연조직 감염ᵖ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주입 관련 반응^(q)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중성구 감소증ᵃ,ᵇ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혈소판 감소증ᵃ,ᶜ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백혈구 감소증ᵃ,ᵈ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발열성 중성구 감소증ᵃ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구내염(입안염)ᵃ,ⁱ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피로ᵃ,ˡ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말초 부종ᵐ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아스파르트산 아미노전이효소 증가 또는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증가ⁿ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상부 호흡기 감염ᵖ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폐렴^(q)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주입 관련 반응ˢ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식욕 감소ᵃ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말초 신경 병증ᵃ,ᵗ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혈액 크레아티닌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갑상선 기능 항진증ᵃ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갑상선 기능 저하증ᵇ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아밀라아제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결장염ᵉ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리파아제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ᶠ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말초 부종 ᵍ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아스파르트산 아미노 전이 효소 증가/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 증가ʰ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각종 상기도 감염ˡ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주입 관련 반응 ᵐ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ᵒ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림프구 감소증ᵇ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순수 적혈구 무형성증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과민성ᵇ,ᶜ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정맥 사건ᵇ,ᵈ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갑상선염ᵍ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소화 불량ᵇ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결장염ⁱ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말초 부종ʲ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아스파르트산 아미노전이효소 증가 또는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증가ᵏ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상기도 감염ᵐ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어지러움ᵇ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ᵇ,ʳ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ᵇ,ᵗ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ᵃ,ᵘ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ᵃ,ᵛ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아스파르트산 아미노전이효소 증가 또는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증가ᵇ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갑상선 기능 저하증ᶠ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갑상선 기능 항진증ᵍ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신장염ʰ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말초 부종ᵏ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치아 및 구강(입안) 연조직 감염ⁿ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갑상선 저하증ᵈ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갑상선 항진증ᵉ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부신(콩팥위샘) 부전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갑상선염ᶠ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구내염(입안염)ʰ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ʲ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아스파르트산 아미노전이효소 증가 /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증가ᵐ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상기도 감염ᵖ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주입 관련 반응ʳ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말초 신경병증ᵗ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ᶠ 이상사례가 30일 이내에 1등급 이하로 회복되지 않거나 호흡기 기능부전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약 투여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조절
폐염증이 의심되면 방사선 촬영을 하고 감염요인 및 기타 질환 관련 병인을 제외하여 확진하여야 하며 용법‧용량에 권고된 대로 관리해야 한다.
모든 등급의 장 천공(뚫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외과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증상성 부신(콩팥위샘) 기능 부전의 경우, 환자는 용법‧용량에 권고된 대로 관리해야 한다.
증상성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환자는 용법‧용량에 권고된 대로 관리해야 한다.
증상성 뇌하수체염 또는 뇌하수체저하증의 경우, 환자는 용법‧용량에 권고된 대로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3등급 또는 4등급의 경우, 기관의 기준, 적절한 임상 진료 지침 및/또는 사회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증 주입 관련 반응을 관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 알려진 EGFR 변이 또는 ALK 전위가 없는 절제가능한(종양이 4 cm 이상 및/또는 림프절 양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로서 수술전 보조요법으로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및 연이어 수술 후 이 약의 단독 요법
-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CRT)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절제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