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완화요법 1) 단독요법 : 시타라빈으로서 1일 200 ㎎/㎡을 5일간(120시간) 지속 정맥주사한다(총 1,000 mg/㎡).
1) 단독요법 : 시타라빈으로서 1일 200 ㎎/㎡을 5일간(120시간) 지속 정맥주사한다(총 1,000 mg/㎡). 2주마다 반복 투여하며, 혈액 반응에 따라 투여량을 변경한다.
(1) 시타라빈, 독소루비신 - 시타라빈 : 1일 100 mg/㎡을 지속 정맥주사(제1일~제10일)
(2) 시타라빈, 치오구아닌, 다우노루비신 - 시타라빈 : 1일 100 mg/㎡을 12시간마다 30분 이상에 걸쳐 점적 정맥주사(제1일~제7일)
(3) 시타라빈, 독소루비신, 빈크리스틴, 프레드니솔론 - 시타라빈 : 1일 100 mg/㎡을 지속 정맥주사(제1일~제7일)
(4) 시타라빈, 다우노루비신, 치오구아닌, 프레드니솔론, 빈크리스틴 - 시타라빈 : 1일 100 mg/㎡을 12시간마다 점적 정맥주사(제1일~제7일)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완화요법
(5) 시타라빈, 다우노루비신 - 시타라빈 : 1일 100 mg/㎡을 지속 정맥주사(제1일~제7일)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완화요법
- 이 계속된다면 상기의 병용요법을 2~4주 간격으로 필요에 따라 추가(완전 또는 변경과정) 실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완화요법
2. 성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유지요법 유지요법은 완화요법을 변경한 것으로서 대개 그와 비슷하다. 대부분의 경우 유지요법은 완화요법보다 그 투여간격을 연장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성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유지요법
4. 급성림프성백혈병 일반적으로 급성골수성백혈병의 투여량을 약간 조정한 것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급성림프성백혈병
중증의 혈액억제가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변경하거나 투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투여변경
일반적으로 환자의 말초혈액 혈소판수가 50,000/㎣ 미만이거나 호중구수가 1,000/㎣ 미만이면 투여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투여변경
이러한 투여의 결정은 다른 기관에 나타나는 독성 증세와 혈액성분의 감소 속도에 따라 판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투여변경
골수(뼈속질) 회복의 징후가 있고 상기한 혈소판 및 호중구수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면 투여를 재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투여변경
환자의 혈액치가 정상으로 될 때까지 투여재개를 보류하면 환자의 질환이 이 약에 의한 치료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투여변경
6. 수막성백혈병 급성백혈병에 대해 이 약 5~75 ㎎/㎡을 수막강내 투여한다. 투여횟수는 1일 1회 4일간에서 4일마다 1회로 다양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수막성백혈병
보통 뇌척수액이 정상으로 될 때까지 4일마다 1회 30 ㎎/㎡을 투여하며, 그 후 1회 추가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수막성백혈병
투여는 대개 중추신경계 증상의 형태와 중증도 및 전시행요법에 대한 반응에 의해 조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수막성백혈병
2) 수막강내 주사 시에는 벤질알코올이 함유된 희석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존제가 없는 생리식염 주사액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즉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적용상의 주의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