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만형 대형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에게 이 약 1400mg을 CHOP 화학요법과 병용하여 투여한다(다른 화학요법과의 병용투여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인된 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 림프종 (맙테라 피하주사 1400밀리그램)
CHOP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구성 약물을 정맥 투여 후에, 이 약을 체표면적에 관계없이 고정용량 1400mg으로 환자의 각 투여 주기 제1일에 8주기 동안 투여한다. 다른 화학요법 구성약물들은 이 약 주입 후에 투여해야 한다.(CHOP과 맙테라 정맥 투여제제 1주기, CHOP과 이 약 7주기: 총 8주기)
식약처 허가사항 · ○ 림프종 (맙테라 피하주사 1400밀리그램)
치료기간 중 용량조정 감량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약을 화학요법과 병용투여하는 경우 화학요법제의 감량지침을 적용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5)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이 발생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며 중증 반응의 징후, 특히 중증의 , 기관지경축 또는 저산소증이 나타난 환자의 경우 점적주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환자에 대해서는 종양용해증후군의 징후가 있는지를 적절한 임상병리검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능부전이나 폐부위로의 종양침윤이 있었던 환자는 흉부 X선 촬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증상이 완전 소실되고 임상병리검사치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맙테라의 투여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 다시 점적주사를 시작할 때는 종전의 투여속도의 1/2 이하로 재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동일한 중증 이상반응이 두 번째 발생한 경우에는 투약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② 이 약 주입 중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약 주입 12시간 전에 항고혈압 약물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의 구성성분이나 설치동물유래 단백질에 대한 이 있는 환자
2) 활동성, 중증 감염 환자
3) 중증 면역장애 환자
4) 활성 B형 간염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사용하지 말 것
경고
1) 주 1회 피하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학요법 불응성 또는 화학요법 후 재발한 3∼4기 여포형 림프종 환자에게 이 약의 단독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맙테라의 투여는 PML 위험의 증가를 수반할 수 있다. PML과 관련된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가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해야 한다.
PML이 의심되면 PML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PML이 나타난 환자에서는 이 약의 투여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전문의는 나타난 증상이 신경학적 장애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확인된 경우 이 증상이 PML과 관련된 것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필요 시 신경 전문의의 진료를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PML이 의심될 경우 MRI scan(되도록이면 조영제를 투여하여), JC viral DNA에 대한 CSF 검사, 반복 신경학적 평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전문의는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PML 관련 증상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예. 인지, 신경계 또는 정신계 증상). 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증상을 주변사람이 인지할 수 있으므로 환자는 주변사람에게 이 약의 치료에 대해 알려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②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 종양용해증후군, 아나필락시스 및 과민반응을 포함하는 주입관련반응이 아래에 설명되어 있으며, 투여 경로와 관련 없이 정맥투여제제 및 피하투여제제 두 제형에서 모두 관찰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은 급성 과민 반응과 임상적으로 구별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③ 치명적인 중대한 주입관련반응은 맙테라 정맥투여제제의 시판 후에 보고되었으며, 맙테라 점적 정맥 첫 투여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발생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④ 종양부하가 높거나 혈중 종양세포수가 높은(25×10⁹/L 이상) 환자는 중증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의 위험이 보다 크므로 매우 주의해서 투여해야 한다. 이러한 환자들은 1차 주입이 이루어지는 동안 계속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첫 주입 시 점적주입속도를 낮추거나 첫 주기 및 림프구수가 여전히 25×10⁹/L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후 주기에서도 이틀에 걸쳐 분할투여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폐기능부전 병력이 있거나 종양의 폐침윤이 있는 환자는 예후가 좋지 않을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치료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중증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이 발생한 환자는 약물주입을 즉시 중지하고 적극적인 대증요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상증상이 초기에는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들은 종양용해증후군 및 폐침윤이 소실(없어짐) 또는 치유 될 때까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과민 반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예.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항히스타민제 및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은 맙테라 투여 중에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⑩ 모든 환자는 이 약을 투여하기 전에 맙테라 정맥투여제제의 전체용량을 투여해야 한다. 첫 주기에 주입관련반응을 경험할 위험이 가장 높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⑪ 맙테라 점적정맥 전체용량을 모두 투여하지 못한 경우, 맙테라 점적정맥 전체용량을 모두 투여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 주기에 정맥투여를 지속한다. 따라서 이 약으로의 전환은 두 번째 또는 후속 주기에 가능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⑫ 맙테라 정맥제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은 소생 시설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경험이 풍부한 의료 종사자의 엄격한 감독(독성을 줄임) 하에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매번 이 약 투여 전 진통제/해열제 및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전투약을 해야 한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전투약도 고려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⑬ 이 약 피하투여 후 적어도 15분간 환자를 관찰해야 한다. 과민반응 위험이 높은 환자는 더 오래 관찰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⑭ 이 약 투여 후 중대한 과민반응 또는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도록 환자를 교육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② 이 약 주입 중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약 주입 12시간 전에 항고혈압 약물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따라서 심장 질환 병력이 있거나 심장독성 화학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면밀히 모니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혈구수 모니터링 : 맙테라 단독요법 시 골수억제작용이 없지만 호중구수 1.5x10⁹/L 미만이거나 혈소판수가 75x10⁹/L 미만인 경우 임상 경험이 제한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맙테라를 투여하는 동안 호중구 및 혈소판 수치를 포함하는 전혈구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5) 감염 : 치명적인 경우를 포함한 중대한 감염이 이 약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다. 활동성 및/또는 중증 감염(예. 결핵, , 기회감염)이 있는 환자에게는 맙테라를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재발성, 만성 감염 또는 중대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맙테라의 투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① 맙테라 정맥투여제제를 투여 받은 일부 혈액종양 환자에서 일부 치명적인 전격성 간염, 간기능 부전, 사망 등과 관련된 B형 간염바이러스의 재활성화가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② 모든 환자는 맙테라를 투여하기 전에 B형 간염 바이러스(HBV) 스크리닝을 해야 한다. 최소한 HBsAg와 HBcAb 검사를 포함해야 하며 국내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른 적절한 지표들로 보완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활성 B형 간염 환자에게 맙테라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 혈청검사 결과 B형 간염 양성인 환자는 맙테라를 투여하기 전에 간 질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B형 간염 재활성화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치료표준지침에 따라 모니터링 및 관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③ 바이러스성 간염이 발생한 환자는 맙테라와 병용하는 화학요법 사용을 중단하고 항바이러스 치료를 포함한 적절한 치료가 시작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HBV 재활성화로 간염이 발생한 환자에서 맙테라 치료재개에 대하여는 안전성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7) 진행성 다초점 백색질뇌증(PML) : 비호지킨성 림프종에 대한 맙테라 정맥투여제제의 시판 후 조사에서 매우 드물게 PML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8) 비호지킨성 림프종 환자에서 맙테라 치료 후 백신 접종, 특히 생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대한 안전성은 연구된 바 없다. 백신에 대한 일차 또는 이차 체액성 면역반응도 연구된 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9) 맙테라 투여 환자의 약 50%에서 점적주입과 관련한 이상반응이 발생하며 이러한 반응들은 대체로 경미하고 인플루엔자양 반응과 유사하지만 환자의 10% 정도에서 저혈압, 및 기관지경축으로 인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맙테라 점적주입을 중지하고 해열제 및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면 회복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맙테라 점적주입을 중지하고 해열제 및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면 회복될 수 있다. 때때로 산소, 생리식염수 점적투여, 기관지확장제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점액피부반응으로 보고된 이상반응으로는 방종양성 천포창,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태선성 , 대소수포성 피부염 및 중독성 표피괴사증이 있다. 이 중 맙테라 재투여 시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된 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① 중증 점액피부반응이 맙테라를 투여한 특정군의 환자에서 보고되었는데 일부는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켰다. 이러한 반응은 치료개시 후 1∼13주 사이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반응이 발생한 환자는 맙테라의 투여를 중지하고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른 피부반응과 구분하고 후속치료법을 결정하기 위해 피부생검이 유용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② 중독성 표피괴사증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과 같은 중증 피부반응이 맙테라의 시판 후 조사에서 보고되었으며, 일부는 치명적이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맙테라와 연관성이 의심되면 치료를 영구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태어난 유아 일부에서 일시적인 B세포 고갈 및 림프구감소증 보고.
그러므로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지 않는 한 이 약을 임부에게 투여해서는 안 된다.
B세포 고갈 환자에서 맙테라의 잔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은 맙테라 투여기간 및 투여종료 후 12개월까지 적절한 피임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영아에 대한 임상적 유익성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이 약을 수유 중인 여성에게 투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제한적이고 모유수유 영아의 장기적인 관찰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이 약 투여 기간 및 투여 후 6개월간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자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사용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⑥ 모든 종류의 주입관련 이상반응은 맙테라 정맥제제를 투여한 77%의 환자에서 나타났다(저혈압 및 기관지연축을 수반한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 등의 주입관련반응이 환자의 10%에서 나타났다).
⑧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한 환자의 50%에서 주입관련반응이 관찰되었다.
⑨ 국소 피하(피부밑) 반응은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났다.
9) 맙테라 투여 환자의 약 50%에서 점적주입과 관련한 이상반응이 발생하며 이러한 반응들은 대체로 경미하고 인플루엔자양 반응과 유사하지만 환자의 10% 정도에서 저혈압, 및 기관지경축으로 인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주사 부위 반응을 포함한 국소 피하(피부밑) 반응은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매우 흔하게(≥1/10) 나타났다.
3상 임상시험 SABRINA(BO22334)에서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최대 23%에서 국소 피하(피부밑) 반응이 보고되었다.
이 약 투여 군에서 가장 흔한 국소 피하(피부밑) 반응은 주사 부위 홍반(13%), 주사 부위 통증(8%), 주사 부위 부종(4%) 이었다.
이 약 투여군에서 모든 등급의 국소 피하(피부밑) 반응은 피하투여 첫 주기(2 주기)에 가장 흔했고, 두 번째 주기에 그 다음으로 흔했으며, 후속 주기에는 발생률이 감소하였다.
임상시험 SABRINA(BO22334)에서 중증의 주입 관련 반응(3등급 이상)은 이 약 투여 후 2명의 환자(2%)에서 보고되었다.
맙테라 정맥투여제제를 투여한 환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된 이상반응은 주입관련반응으로 대부분이 초회 주입 중 발생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사례
감염(주로 세균 및 바이러스)은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 중 약 30∼55% 및 만성 림프구성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 중 약 30∼50%의 환자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