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으로서 10,000 ~ 20,000 IU를 피하주사하고 이어서 유지량으로서 15,000 ~ 20,000 IU를 12시간마다 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피하주사
매 주사 시 을 예방하기 위해 주사부위를 다르게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피하주사
수혈 시에는 보통 혈액 100 mL에 대하여 이 약으로서 400 ~ 500 IU를 사용하고, 혈액검사 시에는 혈액 20 ~ 30 mL에 대하여 100 IU를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수혈 및 혈액검사
이 약의 투여량은 혈액응고검사로 조절하고 응고시간이 심하게 길어지거나 출혈이 있으면 투여를 잠시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급히 투여를 중지하는 경우 혈전(혈관 막힘)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천천히 감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2)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전신흡수경로에 의한)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항염증제, 염증약)에 의한 혈소판기능의 저해와 위십이지장의 점막상해로 출혈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이 약물을 병용투여 할 경우 면밀하고 신중한 임상적, 생물학적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3) 덱스트란(비경구(먹는 약이 아닌) 투여에 의한) : 혈소판기능을 저해함으로서 출혈의 위험이 증가한다. 덱스트란 병용투여중과 중단 후에는 응고력 저하가 기존치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헤파린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4) 애디슨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코르티코이드(히드로코르티손 제외) 및 그 유도체의 고용량이나 10일 이상 장기투여요법은 소화관점막이나 약한 혈관에서 헤파린 투여에 의한 출혈의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병용투여를 피할 수 없다면 신중한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2) 항히스타민제는 이 약과 시험관내에서 혼합하거나 반응 시 침전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혼합주사는 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적용상의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전혈응고시간(Lee-White 법) 또는 APTT등 혈액응고검사 결과 응고간격이 적당하지 않는 환자
3) 출혈 환자 : 혈소판감소자색반병, 혈관장애에 의한 출혈경향, , 기타의 혈액응고장애(파종혈관내응고 제외), 월경기간 중, 수술시, 소화관궤양, 요로출혈, 토혈, 유산ㆍ조산ㆍ분만직후 등 성기출혈을 수반하는 산욕부, 두개내출혈이 의심되는 환자 등
4) 출혈 가능성이 있는 환자 : 내장 종양, 소화관 게실염, , 아급성세균성심내막염, 중증 고혈압증, 활성화된 결핵, 중증 당뇨병, 동맥경화증, 음주 과다, 모세관의 투과성증가, 환자 등
5) 중증 , 중증 신장애 환자
6) 중추신경계 또는 눈 수술 또는 외상(상처) 후 시일이 별로 경과되지 않은 환자
7) 척수 및 경막외 마취, 요추천자 환자
8) 미분획 헤파린 또는 저분자량 헤파린에 의한 심각한 의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신생아, 미숙아(벤질알콜을 함유하고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이 약은 위험한 약물(potent drug)이므로 의사의 철저한 감시 하에서만 사용한다.
2) 이 약은 출혈의 위험이 높은 질병에는 매우 주의하여 사용한다.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게 거의 모든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치명적인 출혈이 발생하였다.
헤파린이 포함된 항응고 치료 동안 급성 부신(콩팥위샘) 기능 부전을 초래하는 부신출혈, 난소출혈, 복막뒤출혈이 발생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3) 벤질알콜은 조숙아에게서 치명적인 가쁜 호흡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1) 임신 중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에는 자궁과 태반의 출혈위험 때문에 특히 출산 시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3) 임신말기 3개월의 임부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3) 이 약은 벤질알콜을 함유하고 있다. 벤질알콜은 태반을 통과할 수 있고, 모유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임부 및 수유부에게 투여를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경막외 마취가 고려된다면 헤파린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3) 이 약은 벤질알콜을 함유하고 있다. 벤질알콜은 태반을 통과할 수 있고, 모유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임부 및 수유부에게 투여를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자에서는 출혈의 위험이 높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9) 신생아, 미숙아(벤질알콜을 함유하고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소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사용경험이 적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6) 유아 및 소아(지혈수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콩팥(신장)이 나쁜 분
5) 중증 , 중증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5) 또는 신장애 환자(지혈수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5) 중증 , 중증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5) 또는 신장애 환자(지혈수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8) 헤파린에 대하여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발열 그리고 두드러기를 동반한 과민 반응이 가장 흔한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형태였으며, 또한 천식, 비염(코염), 눈물분비, 그리고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또한, 혈전용해제(t-PA제제 등)와의 병용 시에는 뇌출혈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약을 감량하거나 중지한다.
3) 과민반응 : 가려움, 두드러기,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발열, 비염(코염), 기관지천식, 눈물흘림, , 청색증, 빈맥(빠른맥 /빈맥), 압박감, 혈관신경계부종, 구역, 구토, 혈압강하, , 기관지연축, 쇼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 약의 투여량은 혈액응고검사로 조절하고 응고시간이 심하게 길어지거나 출혈이 있으면 투여를 잠시 중단한다.
헤파린-유발 혈소판감소증(HIT) 또는 헤파린-유발 및 혈전증(HITT)이 진단되거나 강력히 의심될 경우 모든 헤파린 공급원(세척용 헤파린 포함)을 중단하고 대체 항응고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혈소판 수가 100,000/mm³ 이하로 떨어지거나 이 재발하면 즉시 헤파린 투여를 중단하고 HIT 및 HITT를 평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혈전증의 예방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1) 전신헤파린화법 : 투석개시 전에 헤파린나트륨으로서 1,000 ~ 5,000 IU를 투여하고, 투석개시 후에는 시간당 500 ~ 1,500 IU를 지속적으로 또는 1시간마다 500 ~ 1,500 IU를 간헐적으로 추가 투여한다.
(2) 국소헤파린화법 : 이 약으로서 시간당 1,500 ~ 2,500 IU를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체내관류 시에는 프로타민황산염으로 중화한다.
: 이 약으로서 체중 kg당 150 ~ 300 IU를 투여하고, 체외순환시간의 연장과 함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추가한다.
체외순환 후에는 수술 후 출혈을 예방하고 헤파린 작용을 중화시키기 위하여 프로타민황산염을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체외순환
3) 출혈 환자 : 혈소판감소자색반병, 혈관장애에 의한 출혈경향, , 기타의 혈액응고장애(파종혈관내응고 제외), 월경기간 중, 수술시, 소화관궤양, 요로출혈, 토혈, 유산ㆍ조산ㆍ분만직후 등 성기출혈을 수반하는 산욕부, 두개내출혈이 의심되는 환자 등
6) 중추신경계 또는 눈 수술 또는 외상(상처) 후 시일이 별로 경과되지 않은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7) 척수 및 경막외 마취, 요추천자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카테터가 삽입되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이 약의 항응고작용을 급히 중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프로타민황산염을 투여한다(특히 혈액투석, 인공심폐에 의한 혈액 체외순환종료 시에 중화하는 경우에는 반동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경막외 마취가 고려된다면 헤파린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의 위험이 있으므로 치료 중에 근육주사를 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적용상의 주의
수술·시술 전에는 먹는 약을 모두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헤파린 유도 은 헤파린 투여 중단 수주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2) 급히 투여를 중지하는 경우 혈전(혈관 막힘)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천천히 감량한다.
헤파린-유발 혈소판감소증(HIT) 또는 헤파린-유발 및 혈전증(HITT)은 헤파린 투여 중단 수주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헤파린 투여 중단 후 또는 이 나타나는 환자를 대상으로 HIT 또는 HITT를 평가해야한다.
7)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혈소판감소증(혈소판 수 100,000/mm³ 초과)은 헤파린 투여 중단 시 안정되거나 역전될 수 있다.
의 발생 위험은 치료 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헤파린 투여 중단 시 일반적으로 가역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