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플루오로우라실 치료 후 재발성, 진행성인 전이성 직장암 또는 결장암 1) 이리노테칸염산염으로서 보통 성인 1일 1회, 100 mg/m²를 1주일 간격으로 3 ~ 4회 점적 정맥주사한 후, 적어도 2주간 투약을 중단하고, 이와 같은 주기로 반복투여한다.
또는 2) 이 약으로서 보통 성인 1일 1회, 150 mg/m²를 2주일 간격으로 2 ~ 3회 점적 정맥주사한 후, 적어도 3주간 투약을 중단하고, 이와 같은 주기로 반복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플루오로우라실 치료 후 재발성, 진행성인 전이성 직장암 또는 결장암
2. 선행요법경험이 없는 진행성 직장암 또는 결장암 환자에 플루오로우라실 및 폴리네이트칼슘과 병용요법 1) 매 2주마다 이 약 180 mg/m²과 플루오로우라실 및 폴리네이트칼슘을 병용하여 3회 투여하는 것을 1주기로 하고(6주요법), 이와 같은 주기로 반복투여한다.
2) 매주마다 이 약 125 mg/m²과 플루오로우라실 및 폴리네이트칼슘을 병용하여 4회 투여하고 2주 휴약하는 것을 1주기로 하고(6주요법) 이와 같은 주기로 반복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선행요법경험이 없는 진행성 직장암 또는 결장암 환자에 플루오로우라실 및 폴리네이트칼슘과 병용요법
3. 위암(수술불능 또는 재발) 1) 이 약으로서 보통 성인 1일 1회, 100 mg/m²를 1주일 간격으로 3 ~ 4회 점적 정맥주사한 후, 적어도 2주간 투약을 중단하고, 이와 같은 주기로 반복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위암(수술불능 또는 재발)
4. 소세포폐암 1) 이 약으로서 보통 성인 1일 1회, 100 mg/m²를 1주일 간격으로 3 ~ 4회 점적 정맥주사한 후, 적어도 2주간 투약을 중단하고, 이와 같은 주기로 반복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소세포폐암
2) 시스플라틴과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이 약으로서 보통 성인 1일 1회, 60 mg/m²를 1주일 간격으로 3회 점적 정맥주사하고, 1일에는 이리노테칸염산염 정맥주입 후, 시스플라틴을 점적 정맥 주사한다. 28일을 1주기로 하여 반복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소세포폐암
5. 진행성 1) 이 약으로서 보통 성인 1일 1회, 100 mg/m²를 1주일 간격으로 3 ~ 4회 점적 정맥주사한 후, 적어도 2주간 투약을 중단하고, 이와 같은 주기로 반복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2) 시스플라틴과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이 약으로서 통상 성인 1일 1회, 60 mg/m²를 1주일 간격으로 3회 점적 정맥주사하고, 1일에는 이 약 정맥주입 후, 시스플라틴을 점적 정맥 주사한다. 28일을 1주기로 하여 반복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증감하고 약물 투여시 투여량에 따라 500 mL 이상의 생리식염 주사액, 5% 포도당 주사액 또는 전해질유지액에 혼합하여 90분 이상에 걸쳐 점적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b. 지발형 : 투여 후 24시간 이후에 발현한다. 주로 활성 대사물(SN-38)에 의한 장관(창자) 점막 장애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지발형 설사는 탈수, 전해질 불균형 또는 을 일으키고 지속되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 이런 환자는 로페라미드로 즉시 치료해야 한다. 첫 치료후, 장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지사제 투여 없이) 적어도 24시간 동안은 다음 주간 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것을 연기해야 한다. 만일 2, 3, 4 등급의 설사가 발생한다면 용량을 감량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2) 설사 : 이 약의 투여에 의해 배변회수의 증가, 묽은변 또는 복통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계속투여에 의한 설사가 강하게 발현할 수 있다. 또 복통이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한 경우에는 중증의 설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증상의 회복을 기다려서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1) 골수억제기능 : 이 약의 투여에 있어서는 백혈구의 변동에 충분히 유의하고, 투여 예정일의 백혈구수가 3,000/mm³ 미만 또는 혈소판수가 100,000/mm³ 미만인 경우에는 골수(뼈속질)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투여를 중지 또는 연기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또, 백혈구수가 이상하게 높게 나타난 환자 및 C-활동성 단백(CRP) 이상치를 나타내는 등 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투여후에 백혈구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투여 예정일의 백혈구수가 3,000/mm³ 이상, 혈소판수가 100,000/mm³ 이상이라도, 골수기능의 회복을 충분히 확인한 후 투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