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테벨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_(3.3mg/1병)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482,612원입니다. 동일성분(보르테조밉) 의약품은 5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476,875원~540,090원입니다. 제조사: (주)에이스파마. 투여경로: 주사.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 1)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멜파란 및 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 2)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 또는 덱사메타손 및 탈리도마이드 병용의 유도요법 3)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 1)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보르테조밉) 의약품 5개, 상한금액 범위 476,875원~540,090원, 평균 상한금액은 510,918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 골수종환자에 대한 멜파란 및 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 이 약의 권장 용량은 표 1과 같은 경구 멜파란 및 경구 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으로, 총 6주를 1 치료주기로 하여 9주기 동안 투여한다.
이 약은 1-4주기에는 주 2회(1, 4, 8, 11, 22, 25, 29 및 32일째), 5-9주기에는 주 1회(1, 8, 22 및 29일째) 투여한다.
보르테조밉 (1.3mg/m2)
멜파란 및 프레드니솔론은 경구로 이 약의 매 치료주기의 첫째 주 1, 2, 3, 4일에 투여한다.
멜파란(9mg/m2) 프레드니솔론 (60mg/m2) 1일 2일 3일 4일
멜파란 및 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의 용량조절과 투여 재개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기 전 환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혈소판 수가 70 x 109/L 이상이어야 하고, ANC(Absolute neutrophil count: 절대호중구수)는 1.0 x 109/L 이상이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 골수종환자에 대한 멜파란 및 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기 전 환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혈소판 수가 70 x 109/L 이상이어야 하고, ANC(Absolute neutrophil count: 절대호중구수)는 1.0 x 109/L 이상이어야 한다. - 비혈액학적 독성은 grade 1 또는 베이스라인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 골수종환자에 대한 멜파란 및 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
주기 중 관찰된 혈액학적 독성: • 이전 주기에서 Grade 4 , 또는 출혈을 동반한 혈소판감소증의 회복이 지연된 경우 다음 주기에서 멜파란의 25% 감량을 고려
식약처 허가사항 · 1.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 골수종환자에 대한 멜파란 및 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
• 이 약 투약일(1일째는 제외)에 혈소판 수가 30 x 109/L 이하이거나 ANC가 0.75 x 109/L 이하인 경우 이 약 투여를 보류
식약처 허가사항 · 1.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 골수종환자에 대한 멜파란 및 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
• 주기 중 이 약의 투약이 여러 차례 보류되는 경우 (주 2회 투여 일정에서 3회 이상 보류되거나 주 1회 투여 일정에서 2회 이상 보류되는 경우) 이 약을 1 용량 수준 감량 (1.3 mg/m2 에서 1 mg/m2 또는 1 mg/m2 에서 0.7 mg/m2 으로 감량)
식약처 허가사항 · 1.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 골수종환자에 대한 멜파란 및 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
Grade 3 이상의 비혈액학적 독성 독성 증상이 grade 1이나 베이스라인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이 약 투여를 보류하고, 이후 이 약을 1 용량 수준으로 감량하여 투여 재개 (1.3 mg/m2 에서 1 mg/m2 또는 1 mg/m2 에서 0.7 mg/m2 으로 감량) 이 약과 관련된 신경병성 통증 및/또는 말초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는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이 약의 용량을 유지 및/또는 조절
식약처 허가사항 · 1.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 골수종환자에 대한 멜파란 및 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
2.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 골수종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 또는 덱사메타손 및 탈리도마이드 병용의 유도요법 1) 이 약과 덱사메타손의 병용 이 약의 권장용량은 체표면적 당 1.3 mg/m2 를 2주 동안 주 2회(1, 4, 8, 11일) 투여하고, 다음 10일간(12-21일) 휴약하는 것으로 총 3주를 1치료주기로 하여 4주기까지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 골수종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 또는 덱사메타손 및 탈리도마이드 병용의 유도요법
2) 이 약과 덱사메타손 및 탈리도마이드의 병용 이 약의 권장용량은 체표면적 당 1.3 mg/m2 를 2주 동안 주 2회(1, 4, 8, 11일) 투여하고, 다음 17일간(12-28일) 휴약하는 것으로 총 4주를 1치료주기로 하여 4주기까지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 골수종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 또는 덱사메타손 및 탈리도마이드 병용의 유도요법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2주기를 추가로 투여하는 것이 권고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 골수종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 또는 덱사메타손 및 탈리도마이드 병용의 유도요법
b 4주기 이후에 최소한 부분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6주기까지 시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 골수종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 또는 덱사메타손 및 탈리도마이드 병용의 유도요법
덱사메타손은 40 mg을 경구로 이 약 치료주기의 1, 2, 3, 4, 8, 9, 10, 11일에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 골수종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 또는 덱사메타손 및 탈리도마이드 병용의 유도요법
덱사메타손은 40 mg을 경구로 이 약의 치료주기의 1, 2, 3, 4, 8, 9, 10, 11일에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 골수종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 또는 덱사메타손 및 탈리도마이드 병용의 유도요법
탈리도마이드는 1~14일까지 매일 50 mg을 경구투여하고, 이 용량에 내약성을 보이면 15~28일까지 100 mg으로 증량한 뒤, 2주기부터 매일 200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 골수종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 또는 덱사메타손 및 탈리도마이드 병용의 유도요법
마찬가지로 100 mg에 내약성이 있는 경우에만 2주기부터 200 mg으로 증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 골수종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 또는 덱사메타손 및 탈리도마이드 병용의 유도요법
3) 이식이 가능한 환자에서의 용량조절 신경병증에 대한 이 약의 용량조절은 표 4를 참고한다. 또한 이 약과 다른 화학요법제의 병용시 독성이 발생할 경우 제품설명서의 권장사항에 따라 적절한 용량 감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 골수종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 또는 덱사메타손 및 탈리도마이드 병용의 유도요법
3.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 골수종 및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이 약의 권장 용량은 1회 1.3 mg/m2를 2주 동안 주 2회 (1, 4, 8, 11일)투여하고, 10일간(12-21일) 휴약하는 것으로 총 3주가 1 치료주기가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 골수종 및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재발한 다발골수종의 경우, 8주기 투여 이후에는 표준 스케줄로 투여하거나 또는 4주 동안 주 1회 (1, 8, 15, 22일) 투여하고 13일간 휴약 (23-35일)하는 스케줄로 유지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 골수종 및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이전에 이 약으로 치료하여 반응을 보였던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이 약으로의 재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 골수종 및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이 약의 치료에서 반응을 보였던 환자(완전 또는 부분 관해)가 재치료에 적합하다. 이 약의 치료에서 불응하였던 환자는 부적합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 골수종 및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이전에 이 약의 단독 혹은 병용요법으로 치료 시 반응이 있었고 이전 이 약의 치료 이후 최소 6개월 이후 재발한 다발골수종 환자에서의 재치료는 이전의 내약용량으로 시작하여야 하며 최대 8주기 동안 3주를 1주기로 하여 주 2회(1, 4, 8, 11일)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 골수종 및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신경병증을 제외한 Grade 3 이상의 비혈액학적 독성 또는 Grade 4의 혈액학적 독성이 나타난 경우 이 약의 투여를 보류하여야 한다. 일단 독성 증상이 해결되면, 이 약의 용량을 25% 감량하여 (1.3 mg/m2은 1.0 mg/m2 으로, 1.0 mg/m2 은 0.7 mg/m2으로 감량) 재투여 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 골수종 및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만약 독성이 해결되지 않거나 최저 용량에서 재발하는 경우, 치료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명백히 상회하지 않는 한 이 약의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 골수종 및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기저 중증 신경병증이 있는 환자는 면밀한 위험성/유익성 평가를 한 후에 이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 골수종 및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표 4. 이 약과 관련된 신경병증에 대한 권장* 용량 조절 신경병증의 중증도 용법ㆍ용량 조절 통증 또는 기능 소실(없어짐) 없는 Grade 1 (무증상; 깊은 힘줄반사 소실 또는 감각이상) 없음
식약처 허가사항 · 3.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 골수종 및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통증이 있는 Grade 1 또는 Grade 2 (중등도의 증상; 제한적인 기능적 일상생활 능력**) 1.0 mg/m2 으로 감량 또는 이 약의 투여계획을 주 1회 1.3 mg/m2 으로 변경
식약처 허가사항 · 3.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 골수종 및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통증이 있는 Grade 2 또는 Grade 3 (중증 증상 ; 일상생활 능력*** 장애) 독성 증상이 해결될 때까지 투여 보류. 독성이 해결되면 0.7 mg/m2 으로 감량하여 투여 재개하고, 투여 계획을 주 1회로 변경
식약처 허가사항 · 3.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 골수종 및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식약처 허가사항 · 3.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 골수종 및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4.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리툭시맙,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독소루비신 그리고 프레드니솔론과의 병용요법
식약처 허가사항 · 4.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6주기 투여하며, 6주기 투여 후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2주기를 추가로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표5와 같이 이 약을 투여하는 치료주기의 첫날, 이 약 투여 후, 리툭시맙,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독소루비신을 정맥주입하고, 프레드니솔론을 경구로 1, 2, 3, 4, 5일 째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리툭시맙(375 mg/m2)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750 mg/m2) 독소루비신(50 mg/m2) 1일
식약처 허가사항 · 4.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프레드니솔론(100 mg/m2) 1, 2, 3, 4, 5일
식약처 허가사항 · 4.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외투세포림프종의 용량조절 1주기를 제외한 각 주기의 첫 투여날 이전에 ▪ 혈소판 수가 100 x 109/L이상이고 절대호중구수(ANC)가 1.5 x 109/L이상이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1주기를 제외한 각 주기의 첫 투여날 이전에 ▪ 혈소판 수가 100 x 109/L이상이고 절대호중구수(ANC)가 1.5 x 109/L이상이어야 한다. ▪ 헤모글로빈이 8 g/dL(≥4.96 mmol/L) 이상이어야 한다. ▪ 비혈액학적 독성이 1등급 혹은 베이스라인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이 약의 치료는 신경학적인 독성을 제외한 Grade 3 이상의 비혈액학적 혹은 혈액학적 독성 나타날 경우 투여를 보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혈액학적 독성 ▪ Grade 3 이상의 , Grade 4의 호중구감소증이 7일 이상 지속될 경우, 혈소판 수가 10 x 109/L미만일 경우 ▪이 약의 치료는 환자의 상태가 절대호중구수가 0.75 x 109/L이상, 그리고 혈소판수가 25 x 109/L이상이 될 때까지 최대 2주까지 보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이 약의 치료는 환자의 상태가 절대호중구수가 0.75 x 109/L이상, 그리고 혈소판수가 25 x 109/L이상이 될 때까지 최대 2주까지 보류한다. ▪만약, 이 약의 투여를 보류한 후에도 독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투여를 중단한다. ▪독성이 회복되었을 경우(절대호중구수가 0.75 x 109/L이상, 그리고 혈소판수가 25 x 109/L이상), 이 약의 용량을 25% 감량하여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1일째를 제외한 이 약 투여일에 혈소판수가 25 x 109/L미만 또는 절대호중구수가 0.75 x 109/L미만 인 경우 이 약의 투여는 보류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Grade 3 이상의 비혈액학적 독성 이 약의 치료는 독성의 증상이 Grade 2 이하로 회복될 때까지 보류. 그리고 이 약의 용량을 25% 감량하여 투여를 재개한다.(1.3 mg/m2부터 1mg/m2으로, 또는 1.0 mg/m2부터 0.7 mg/m2으로 감량) 이 약과 관련된 신경병성 통증 및/또는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경우는 표4에 제시된 것처럼 이 약의 용량을 보류 및/또는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이 약의 투여 간격은 적어도 72시간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 골수종환자에 대한 멜파란 및 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
혈소판 수가 25,000/μL미만일 시 이 약의 치료를 보류해야 한다. 다만, 이 약과 멜파란, 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시에는 이 약 투약일(1 일째는 제외)에 혈소판 수가 30 x 103/μL이하이거나 ANC가 0.75 x 103/μL이하일 때 이 약의 치료를 보류해야 한다(용법용량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따라서, 이 약과 CYP3A4의 강력한 유도제의 병용 투여는 효능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 CYP3A4 유도제의 예로는 리팜피신, 카바마제핀, 페니토인, 페노바비탈, St. John's Wort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약물상호작용
따라서 탈리도마이드는 모든 임신 방지 프로그램 환경이 충족되지 않는 한, 임부 및 가임여성(임신가능성 있는 여성)에 금기이다. 이 약과 탈리도마이드를 병용요법으로 투여 받는 환자는 탈리도마이드의 임신 방지 프로그램을 따라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성분(보르테조밉, 붕소, 만니톨)에 대해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급성 미만성 침윤성 폐질환 환자 및 심장막병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이 약은 항암제 사용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감독(독성을 줄임) 하에 투여하여야 한다.
2)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이 약 투여 중에는 임신을 피하여야 한다.
3) 의도하지 않은 이 약의 척수강내 투여로 인한 사망 사례가 있었다. 이 약은 오직 정맥 또는 피하(피부밑)로만 투여되어야하며 절대 척수강내로 투여되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동물실험에서 태자손실, 생존태자 감소 및 생존태자의 체중감소 보고.
①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남성은 이 약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그리고 치료를 완료한 후 3개월 동안 피임하도록 한다. 이 약 투여 중에는 임신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하고, 수유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 약이 임신 중 사용되었거나, 이 약 투여 중 임신이 된 경우, 태아에 대한 위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많은 약물이 모유 중으로 배설되고, 수유받은 신생아에 대한 이 약의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 때문에, 이 약 치료 중에는 수유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린이
이 약의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2) 신장애 환자(‘8. 신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의 약물동태는 신 장애의 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신장애 환자에서 이 약의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
투석할 경우 이 약의 농도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이 약은 투석 과정 이후에 투여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신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간이 나쁜 분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의 환자는 초회 투여시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며, 권장용량에 따라 투여하여야 한다.
중등증 또는 중증의 환자는 이 약을 0.7 mg/m2로 감량하여 1주기 동안 투여해야 하며, 이 후 환자의 내약성을 고려하여 1.0 mg/m2 으로 증량하거나 0.5 mg/m2으로 더 감량하여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중등증 > 1.5x - 3x ULN 무관 1주기에 이 약의 용량을 0.7mg/m2까지 감량한다. 이후 환자의 내약성을 고려하여 1.0mg/m2까지 증량하거나, 0.5mg/m2로 더 감량하여 투여한다. 중증 > 3x ULN 무관
식약처 허가사항 · 4.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1) 환자(‘용법ㆍ용량’ 및 ‘7.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임상약리시험의 중간분석 결과, 중등증 또는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 보르테조밉의 노출이 증가하였다. 이들 환자에게 이 약을 초회 투여시 감량하여 투여하고, 독성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용법ㆍ용량 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7.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4.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멜파란 및 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
2)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고,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 또는 덱사메타손 및 탈리도마이드 병용의 유도요법
3)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