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10번 염색체 단완의 삼염색체증
진료 통계 (2024년)
117명
816건
1.2억원
101만원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10%): 약 10만원
산정특례 등록 안내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V코드: V900)
등록 시 본인부담: 외래 10%, 입원 5% (유효기간 5년, 재등록 필요)
신규등록 검사기준
검사기준
o 임상증상: 임상증상으로 저긴장증, 발달 지연, 성장 부진, 외형의 이상, 구개열, 심장, 콩팥, 눈, 뼈 기형 등 o 유전자검사: 염색체 혹은 특수 염색체검사(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 MLPA, FISH 등)에서 10번 단완의 중복이 확인된 경우 * 수술(시술) 필요 또는 장애정도진단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장애(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해당 질환을 원인으로 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 공단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의 경우 장애정도 불필요
검사항목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필수검사조합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재등록 검사기준 (5년 후)
검사기준
최초등록과 동일하며, 5년이후 재등록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 및 수술필요성(혹은 장애정도진단)으로 등록 * 신규등록시 유전학적검사로 진단되어 등록한 경우 재등록시 유전학적검사의 재검은 필요없음 * 수술(시술) 필요 또는 장애정도진단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장애(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해당 질환을 원인으로 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검사항목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필수검사조합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
- •“KCD코드 Q92.2에 해당하는 질환인지 확인해주세요”
- •“산정특례(V900)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현재 급여로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있나요?”
-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관련 급여 의약품
현재 이 질환에 직접 연계된 급여 의약품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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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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