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일스 병
망막 혈관에 이상이 생겨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코츠병은 주로 소아 남아에서, 일스병은 젊은 성인에서 발생합니다.
주요 증상
치료
레이저 광응고술, 냉동치료, 항VEGF 주사 등이 사용됩니다. 진행 정도에 따라 유리체절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후
조기 발견 시 시력 보존 가능. 진행된 경우 실명 위험이 있어 정기적 안과 검진이 중요합니다.
이 설명은 참고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진료 통계 (2024년)
70,434명
127,660건
106.8억원
15만원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10%): 약 2만원
본인부담금 시뮬레이터
보험 유형을 선택하세요
이 질환의 연간 평균 진료비
15만원
산정특례 미적용
5만원 ~ 9만원
본인부담 30~60%
산정특례 적용
2만원
본인부담 10%
산정특례 등록 시 연간 절감
약 3만원+
산정특례 등록 안내
질환 확진
검사기준 충족
건보공단 신청
V코드 배정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V코드: V900)
등록 시 본인부담: 외래 10%, 입원 5% (유효기간 5년, 재등록 필요)
신규등록 검사기준필수 확인
검사기준
특징적인 임상증상 (망막 혈관염, 신생혈관생성, 망막혈관 폐색, 유리체 출혈 등)이 안과 검진에서 확인된 경우 o 안과 검진: 필수검사항목 Fluorescein angiography 특발성의 특징적인 재발성 유리체 출혈이 있으면서 망막혈관조영술에서 다음 3가지 소견이 동반이 되어야함. (1) 망막주변혈관염 (2) 망막혈관의 폐색 (nonperfusion) (3) 망막 혹은 시신경의 신생혈관 o 사르코이드증, 매독,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의 진단에서 배제되어야 함
검사항목
임상진단, 안과검사
필수검사조합
(임상진단, 안과검사)
재등록 검사기준5년 후
검사기준
최초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 및 안과 검사 소견으로 등록
검사항목
임상진단, 안과검사
필수검사조합
(임상진단, 안과검사)
진료 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 “KCD코드 H35.0에 해당하는 질환인지 확인해주세요
- “산정특례(V900)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현재 급여로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있나요?
-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재등록 만료일 계산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제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조기구 지원
보건복지부 →유전자검사 지원
의사 추천 환자 대상. 유전자검사 비용 전액 지원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희귀의약품 긴급도입
국내 미유통 해외 희귀약 긴급 도입 지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희귀·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추가 경감
관할 주민센터 문의관련 급여 의약품
현재 이 질환에 직접 연계된 급여 의약품 정보가 없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일스 병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일스 병(Eales’ disease)은(는)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코드 V900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 코드는 H35.0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일스 병 진료 환자수는 약 70,434명이며, 인구 10만명당 약 135.4명 수준입니다. 연간 총 요양급여비용은 106.8억원, 환자 1인당 연간 약 15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 시 본인부담금이 외래 10%, 입원 5%로 경감됩니다.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미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연간 약 5만원~9만원이지만, 산정특례 적용 시 약 2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스 병이(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으신 경우, 안과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 · 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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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우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02-75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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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 (2024)
마지막 데이터 갱신: 2024.12 · 이 서비스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