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Rasmussen encephalitis

라스무센 뇌염

KCD G04.8산정특례 V900신경계통의 질환

라스무센 뇌염은(는) 뇌, 척수, 말초신경에 영향을 주는 희귀 신경질환입니다.

이 설명은 참고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진료 통계 (2024년)

환자수

1,651

청구건수

13,946

총 진료비

214.4억원

1인당 연간

1299만원

인구 10만명당 약 3.2추천 진료과: 신경과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10%): 약 130만원

본인부담금 시뮬레이터

보험 유형을 선택하세요

이 질환의 연간 평균 진료비

1,299만원

산정특례 미적용

390만원 ~ 779만원

본인부담 30~60%

산정특례 적용

130만원

본인부담 10%

산정특례 등록 시 연간 절감

260만원+

산정특례 등록 안내

1

질환 확진

2

검사기준 충족

3

건보공단 신청

4

V코드 배정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V코드: V900)

등록 시 본인부담: 외래 10%, 입원 5% (유효기간 5년, 재등록 필요)

신규등록 검사기준필수 확인

검사기준

ㅇ 라스무센 뇌염은 임상적 평가, 세부적인 병력, 뇌파검사(EEG), 전산화단층촬영술(CT),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진단 ㅇ 라스무센 뇌염의 뇌파소견은 비특이적이며 광범위한 측두엽 중심의 서파와 간혹 편측화된 극파를 보이는 등의 연속성 부분간질로 나타나며, 자기공명영상(MRI)에서는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국소성 또는 대뇌 반구의 위축이 확인, 뇌의 조직 병리 소견에서는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는데, 신경세포탐식증, 소교세포 결절, 대뇌피질 두께의 다양한 감소, 해면상 변화, 반응성 성상세포증, 경막림프구증, 혈관주위 림프구의 동심원상 배열 등이 그것이다.

검사항목

영상검사, 임상진단

필수검사조합

(영상검사, 임상진단)

재등록 검사기준5년 후

검사기준

최초등록과 동일하며, 5년이후 재등록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검사항목

임상진단

필수검사조합

(임상진단)

진료 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 KCD코드 G04.8에 해당하는 질환인지 확인해주세요
  • 산정특례(V900)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현재 급여로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있나요?
  •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재등록 만료일 계산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제도

관련 급여 의약품

현재 이 질환에 직접 연계된 급여 의약품 정보가 없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라스무센 뇌염에 대해 알아야 할 것

라스무센 뇌염(Rasmussen encephalitis)은(는) 신경계통의 질환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코드 V900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 코드는 G04.8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라스무센 뇌염 진료 환자수는 약 1,651명이며, 인구 10만명당 약 3.2명 수준입니다. 연간 총 요양급여비용은 214.4억원, 환자 1인당 연간 약 1299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 시 본인부담금이 외래 10%, 입원 5%로 경감됩니다.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미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연간 약 390만원~779만원이지만, 산정특례 적용 시 약 1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라스무센 뇌염이(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으신 경우, 신경과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 · 환우회

환우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02-756-2533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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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보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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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 (2024)

마지막 데이터 갱신: 2024.12 · 이 서비스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