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RANBP2 관련 급성 뇌병증
산정특례 등록 안내
질환 확진
검사기준 충족
건보공단 신청
V코드 배정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V코드: V900)
등록 시 본인부담: 외래 10%, 입원 5% (유효기간 5년, 재등록 필요)
신규등록 검사기준필수 확인
검사기준
1. 영상검사 1) 검사: 뇌 MRI 2) 결과: 급성 뇌염 혹은 뇌척수염에 준한 소견(대뇌, 소뇌의 염증 및 뇌부종) 3. 유전학검사 - 단일유전자검사 혹은 유전자 패널 검사 등을 통한 RANBP2의 병적 이형접합변이 확인 5. 임상진단 - 의식 저하, 반복적인 경련, 괴사성 뇌병변 세 가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6. 기타: 수술 필요 또는 장애 정도 1) 수술 필요 - 해당 질환을 원인으로 한 수술(심각한 뇌염으로 인한 개두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 필요시 임상진단에 필수 기재 2) 장애 정도 -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 중 한 가지 이상이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 * 공단 신청일 기준, 3세 미만의 경우 장애정도 불필요 (장애정도 무관하게 6번 항목 체크하여 신청)
검사항목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필수검사조합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재등록 검사기준5년 후
검사기준
1. 영상검사 1) 검사: 뇌 MRI 2) 결과: 급성 뇌염 혹은 뇌척수염에 준한 소견(대뇌, 소뇌의 염증 및 뇌부종) 5. 임상진단 - 의식 저하, 반복적인 경련, 괴사성 뇌병변 세 가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단, 재발 시 재등록 가능하며, 재발이 없을 경우 동일 뇌염 증상으로는 재등록 불가함 6. 기타: 수술 필요 또는 장애 정도 1) 수술 필요 - 해당 질환을 원인으로 한 수술(심각한 뇌염으로 인한 개두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 필요시 임상진단에 필수 기재 2) 장애 정도 -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 중 한 가지 이상이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
검사항목
영상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필수검사조합
(영상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진료 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 “산정특례(V900)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현재 급여로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있나요?
-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재등록 만료일 계산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제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조기구 지원
보건복지부 →유전자검사 지원
의사 추천 환자 대상. 유전자검사 비용 전액 지원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희귀의약품 긴급도입
국내 미유통 해외 희귀약 긴급 도입 지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희귀·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추가 경감
관할 주민센터 문의관련 급여 의약품
현재 이 질환에 직접 연계된 급여 의약품 정보가 없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RANBP2 관련 급성 뇌병증에 대해 알아야 할 것
RANBP2 관련 급성 뇌병증(RANBP2 related acute encephalopathy)은(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코드 V900에 해당합니다.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 시 본인부담금이 외래 10%, 입원 5%로 경감됩니다.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 의료기관 · 환우회
환우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02-75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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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 (2024)
마지막 데이터 갱신: 2024.12 · 이 서비스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