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Pustulosis palmaris et plantaris

손발바닥농포증

KCD L40.3산정특례 V313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손발바닥농포증은(는) 피부에 영향을 주는 희귀 피부질환입니다.

이 설명은 참고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진료 통계 (2024년)

환자수

8,777

청구건수

35,187

총 진료비

23.1억원

1인당 연간

26만원

인구 10만명당 약 16.9추천 진료과: 피부과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10%): 약 3만원

본인부담금 시뮬레이터

보험 유형을 선택하세요

이 질환의 연간 평균 진료비

26만원

산정특례 미적용

8만원 ~ 16만원

본인부담 30~60%

산정특례 적용

3만원

본인부담 10%

산정특례 등록 시 연간 절감

5만원+

산정특례 등록 안내

1

질환 확진

2

검사기준 충족

3

건보공단 신청

4

V코드 배정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V코드: V313)

등록 시 본인부담: 외래 10%, 입원 5% (유효기간 5년, 재등록 필요)

신규등록 검사기준필수 확인

검사기준

o 조직학검사 : 피부 펀치 생검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피부 조직검사 결과 손발바닥농포증을 명백히 배제하는 조직 판독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o 임상진단 - 의사로부터 6개월 이상 중등증-중증 손발바닥농포증으로 치료방법(아시트레틴, 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피부광화학요법(PUVA), 중파장자외선(UVB))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도합 6개월(24주) 이상 치료받았음에도 PPPASI 12점 이상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있는 환자 - 다만, 2가지 이상의 치료방법 모두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6개월 미충족 시에도 등록 가능함 o 기타 : 피부과 전문의 확진 (경과규정) -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받고 있어 손발바닥농포증 희귀질환 산정특례 신규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계속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 가능함 - 단, 보험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본인부담 100% 상태로 생물학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상기 경과규정은 '25.6.30.까지(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함 *참고 PPPASI (palmoplantar pustulosis area and severity index) - 양쪽 손바닥과 발바닥을 각각 홍반, 농포, 인설 정도에 따라 0-4점으로 평가하고, 침범 면적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중등도를 계산한 값으로 판상건선의 PASI 점수와 같이 0-72점으로 평가

검사항목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피부과전문의 확진

필수검사조합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피부과전문의 확진)

재등록 검사기준5년 후

검사기준

산정특례 기간 급여로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한 환자 중 재등록 시 PPPASI가 최초 등록시의 50% 이상 감소 유지하여, 재등록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함

검사항목

임상진단, 피부과전문의 확진

필수검사조합

(임상진단, 피부과전문의 확진)

진료 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 KCD코드 L40.3에 해당하는 질환인지 확인해주세요
  • 산정특례(V313)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현재 급여로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있나요?
  •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재등록 만료일 계산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제도

관련 급여 의약품

현재 이 질환에 직접 연계된 급여 의약품 정보가 없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손발바닥농포증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손발바닥농포증(Pustulosis palmaris et plantaris)은(는)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코드 V313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 코드는 L40.3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손발바닥농포증 진료 환자수는 약 8,777명이며, 인구 10만명당 약 16.9명 수준입니다. 연간 총 요양급여비용은 23.1억원, 환자 1인당 연간 약 26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 시 본인부담금이 외래 10%, 입원 5%로 경감됩니다.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미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연간 약 8만원~16만원이지만, 산정특례 적용 시 약 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손발바닥농포증이(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으신 경우, 피부과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 · 환우회

환우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02-75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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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보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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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 (2024)

마지막 데이터 갱신: 2024.12 · 이 서비스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