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Potocki-Lupski syndrome

포토키-룹스키 증후군

KCD Q92.3산정특례 V900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포토키-룹스키 증후군은(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구조적 또는 유전적 이상입니다.

이 설명은 참고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진료 통계 (2024년)

환자수

166

청구건수

2,374

총 진료비

5.2억원

1인당 연간

313만원

인구 10만명당 약 0.3추천 진료과: 소아청소년과 / 유전학과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10%): 약 31만원

본인부담금 시뮬레이터

보험 유형을 선택하세요

이 질환의 연간 평균 진료비

313만원

산정특례 미적용

94만원 ~ 188만원

본인부담 30~60%

산정특례 적용

31만원

본인부담 10%

산정특례 등록 시 연간 절감

63만원+

산정특례 등록 안내

1

질환 확진

2

검사기준 충족

3

건보공단 신청

4

V코드 배정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V코드: V900)

등록 시 본인부담: 외래 10%, 입원 5% (유효기간 5년, 재등록 필요)

신규등록 검사기준필수 확인

검사기준

o 특징적인 임상증상(발달지연, 정신지체, 자폐스펙트럼, 심장기형, 저긴장증, 수유곤란, 체중증가부전, 수면무호흡 등)을 보이면서 유전학적 검사에서 염색체 17번의 단완근위부(17p11.2)의 중복이 확인된 경우 o 유전자검사: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FISH, MLPA 등 세포유전학적 검사 * 장애정도진단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 공단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의 경우 장애정도 불필요

검사항목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필수검사조합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재등록 검사기준5년 후

검사기준

최초등록과 동일하며, 5년이후 장애진단이 있으면서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재등록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 장애정도진단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검사항목

임상진단, 장애정도

필수검사조합

(임상진단, 장애정도)

진료 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 KCD코드 Q92.3에 해당하는 질환인지 확인해주세요
  • 산정특례(V900)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현재 급여로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있나요?
  •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재등록 만료일 계산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제도

관련 급여 의약품

현재 이 질환에 직접 연계된 급여 의약품 정보가 없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포토키-룹스키 증후군에 대해 알아야 할 것

포토키-룹스키 증후군(Potocki-Lupski syndrome)은(는) 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코드 V900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 코드는 Q92.3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포토키-룹스키 증후군 진료 환자수는 약 166명이며, 인구 10만명당 약 0.3명 수준입니다. 연간 총 요양급여비용은 5.2억원, 환자 1인당 연간 약 313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 시 본인부담금이 외래 10%, 입원 5%로 경감됩니다.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미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연간 약 94만원~188만원이지만, 산정특례 적용 시 약 3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포토키-룹스키 증후군이(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으신 경우, 소아청소년과 / 유전학과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 · 환우회

환우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02-756-2533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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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보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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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 (2024)

마지막 데이터 갱신: 2024.12 · 이 서비스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