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L1 syndrome

L1 증후군

산정특례 V900

산정특례 등록 안내

1

질환 확진

2

검사기준 충족

3

건보공단 신청

4

V코드 배정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V코드: V900)

등록 시 본인부담: 외래 10%, 입원 5% (유효기간 5년, 재등록 필요)

신규등록 검사기준필수 확인

검사기준

임상 증상: 수두증, 뇌량형성부전, 근육강직, 사지마비, 엄지손가락 내전, 지능저하 유전자 검사: ACMG guideline에 따른 L1CAM 유전자의 pathogenic/likely pathogenic 변이가 확인된 경우 * 장애정도진단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 공단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의 경우 장애정도 불필요(장애정도 무관하게 항목 체크하여 신청)

검사항목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필수검사조합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재등록 검사기준5년 후

검사기준

최초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가능 *유전학 검사는 반복할 필요 없으나 최초 등록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재등록할 경우 담당 의료진이 기존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함 * 장애정도진단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장애(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검사항목

임상진단, 장애정도

필수검사조합

(임상진단, 장애정도)

진료 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 산정특례(V900)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현재 급여로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있나요?
  •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재등록 만료일 계산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제도

관련 급여 의약품

현재 이 질환에 직접 연계된 급여 의약품 정보가 없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L1 증후군에 대해 알아야 할 것

L1 증후군(L1 syndrome)은(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코드 V900에 해당합니다.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 시 본인부담금이 외래 10%, 입원 5%로 경감됩니다.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 의료기관 · 환우회

환우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02-75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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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보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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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 (2024)

마지막 데이터 갱신: 2024.12 · 이 서비스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