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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희귀질환 진단받았다면 산정특례 등록은 3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10.07 원문 확인

  • 확진일부터 30일(토요일·공휴일 포함) 안에 신청: 확진일부터 5년 적용
  • 30일이 지나서 신청: 신청한 날부터 적용
  • 본인부담: 암 5%, 희귀·중증난치질환 10%(2026년 12월부터 7%), 결핵은 본인부담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병원에 있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써서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병원(요양기관)에 내요.

5년이 끝나면?

계속 치료가 필요하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약체크에서 보기

출처

정부·공공기관 발표를 옮겨 정리한 글이에요. 자세한 조건은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원문 확인 날짜를 새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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