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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약값이 많이 나왔다면 본인부담상한액 넘은 돈 돌려받기

보건복지부 · 2026.08.30 발표 · 2026.10.07 원문 확인

  • 1년 치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2025년 89만~1,074만 원)을 넘으면 넘은 돈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줘요.
  • 2025년 진료분: 226만 2,605명, 3조 760억 원(1인 평균 약 136만 원)
  •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분은 9월 2일부터 자동으로 들어와요. 나머지는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야 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팩스, 전화, 우편, 지사 방문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명의 계좌를 지급동의계좌로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꼭 알아 둘 것

10월 8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등이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지급될 수 있어요(개정 법률 시행).

누가 많이 받았나요?

받는 사람의 89.1%가 소득 하위 50% 이하였고, 57.9%가 65세 이상이었어요.

약체크에서 보기

출처

정부·공공기관 발표를 옮겨 정리한 글이에요. 자세한 조건은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원문 확인 날짜를 새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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