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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비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10.07 원문 확인

  • 입원·외래 상관없이, 질환 상관없이 의료비를 합쳐서 봐요(2024년 1월 신청분부터).
  • 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50~100% 60%, 100~200% 50%(개별심사)
  • 1년에 최대 5천만 원
  • 신청: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얼마나 나와야 하나요?

소득본인부담 의료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120만 원, 2인 이상 16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100%연소득의 1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200%연소득의 20% 초과(개별심사)

재산은 과세표준 7억 원 이하여야 해요. 치과·한방병원·정신병원 등은 개별심사예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요. 문의는 고객센터 1577-1000이에요.

입원 중이라면 퇴원 7일 전까지도 신청할 수 있어요(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3일 전).

출처

정부·공공기관 발표를 옮겨 정리한 글이에요. 자세한 조건은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원문 확인 날짜를 새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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