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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10%→7%, 12월부터

보건복지부 · 2026.09.08 발표 · 2026.10.07 원문 확인

  • 지금 10% → 2026년 12월부터 7% → 2028년 상반기 5%
  • 대상: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질환 1,389개·중증난치질환 234개 환자(약 136만 명)
  • 12월 며칠부터인지는 시행 고시가 나오면 다시 알려 드릴게요.

암 환자도 해당되나요?

이번 발표는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이 대상이에요.

산정특례 본인부담은 대상마다 달라요.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화상은 지금도 5%예요.

다시 등록할 때 부담도 줄어요

5년마다 다시 등록할 때 받아야 하는 검사 부담을 줄이는 질환을 9월부터 차례로 넓혀요.

산정특례 등록을 아직 안 했다면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확진일부터 적용돼요.

약체크에서 보기

출처

정부·공공기관 발표를 옮겨 정리한 글이에요. 자세한 조건은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원문 확인 날짜를 새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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