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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병원에서 처방받은 가벼운 질환 약, 약국 본인부담이 달라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6.10.07 원문 확인

  •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으로 약을 받으면 약값의 50%
  • 종합병원 처방전이면 40%
  • 병원·의원 처방전이면 30%(보통과 같아요)
  • 대상: 고혈압·당뇨병·감기·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 100개

왜 이런 제도가 있나요?

동네 의원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은 의원·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려는 제도예요.

2011년 10월 52개 질환으로 시작해, 2018년 11월부터 100개로 늘었어요.

어디서 진료받을지는

내 상태에 맞는 의료기관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 정하세요. 질환 목록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6)에 있어요.

약체크에서 보기

출처

정부·공공기관 발표를 옮겨 정리한 글이에요. 자세한 조건은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원문 확인 날짜를 새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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