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루빈주사0.2%(독소루비신염산염)_(10mg/5mL)의 주성분은 독소루비신염산염이며,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계열입니다.
동일 성분 의약품 정보
동일 성분 의약품 4개, 상한금액 범위 6,190원~6,471원입니다.
독소루빈주사0.2%(독소루비신염산염)_(10mg/5mL) 가격·성분 비교
독소루빈주사0.2%(독소루비신염산염)_(10mg/5mL)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6,221원입니다. 동일성분(독소루비신염산염) 의약품은 4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6,190원~6,471원입니다. 제조사: (주)한독테바. 투여경로: 주사.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동일성분 의약품 상한가 비교
동일 성분(독소루비신염산염) 의약품 4개, 상한금액 범위 6,190원~6,471원, 평균 상한금액은 6,303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성인 : 투여용량은 종양의 종류, 간기능, 항암제 치료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성인
1) 염산독소루비신으로서 1일 1회 60~75 mg(역가)/m²을 정맥주사하고 3주간 휴약한다. 이 방법을 1주기로 하여 반복한다.
2) 1일 1회 20~25mg(역가)/m²을 3일간 연일 정맥주사하고 3주간 휴약한다. 이 방법을 1주기로 하여 반복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체표면적 기준(m2)
1) 1일 체중 Kg당 1.2~2.4mg(역가)을 1회 정맥주사하고 3주간 휴약한다. 이 방법을 1주기로 하여 반복한다.
2) 1일 체중 Kg당 0.4~0.8mg(역가)을 1회 3일간 연일 정맥주사하고 3주간 휴약한다. 이 방법을 1주기로 하여 반복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체중기준(Kg)
3. 다른 항암제와 병용요법시 1일 1회 30~40mg(역가)/m²으로 감량하여 정맥주사하고 3주간 휴약하거나 선택된 병용요법에 따라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른 항암제와 병용요법시
총투여량이 550mg(역가)/m²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약은 반드시 정맥주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간장애 환자
(케릭스주사-쉐링푸라우코리아) 1. 이전의 병용 화학요법으로 질환이 계속 진행되거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환자에서 AIDS 관련성 카포시 육종
식약처 허가사항 · (케릭스주사-쉐링푸라우코리아)
1. AIDS관련 카포시 육종환자 염산독소루비신으로서 20mg(역가)/m²을 30분이상에 걸쳐 정맥주사한다. 환자의 치료반응 및 내약성이 만족스러우면 3주 간격으로 반복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AIDS관련 카포시 육종환자
2. 파크리탁셀 또는 백금착제 항암제를 포함하는 화학요법제에 반응이 없는 전이성 난소암
식약처 허가사항 · (케릭스주사-쉐링푸라우코리아)
2. 난소암 환자 주입 반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속도를 1mg/min으로 하여 염산 독소루비신으로서 50mg(역가)/m²을 정맥주사 해야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난소암 환자
수족 지각 부전
식약처 허가사항 · 2. 난소암 환자
1 일상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의 홍반(붉은 반점), 종창, 박리(/벗겨내기 벗겨짐) 환자가 3, 4등급의 독성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재투약한다. 3, 4등급의 독성을 나타낸 경우 2주간 투약을 연기한 후 용량을 25% 감소시킨다. 최초의 투약 간격으로 돌아간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난소암 환자
2 정상 신체 활동에 지장을 주지만 불능하게 하지 않는 홍반(붉은 반점), 종창, 박리(/벗겨내기 벗겨짐) : 지름 2cm미만의 작은 수포나 궤양 2주간 혹은 독성이 0~1등급으로 경감될 때까지 투약을 연기한다. 2주 후 경감되지 않으면 투약을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난소암 환자
3 보행이나 정상적 일상 활동에 지장을 주는 수포, 궤양 또는 종창 : 의복 착용 불능 2주간 혹은 독성이 0~1등급으로 경감될 때까지 투약을 연기한다. 25% 감량 투여하고 최초의 투약 간격으로 돌아간다. 2주 후 경감되지 않으면 투약을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난소암 환자
혈 액 학 적 독 성 독성등급 절대호중구수(세포/㎣) 혈소판 (세포/㎣) 변경 1 1,500~ 1,900 75,000~ 150,000 동일하게 투여
식약처 허가사항 · 2. 난소암 환자
2 1,000~ <1,500 50,000~ <75,000 절대호중구수가 ≥1500이고, 혈소판이 ≥75000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용량 감소 없이 재투여한다. 3 500~999 25,000~ <50,000 절대호중구수가 ≥1500이고, 혈소판이 ≥75000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용량 감소 없이 재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난소암 환자
4 <500 <25,000 절대호중구수가 ≥1500이고, 혈소판이 ≥75000일 때까지 기다린 후 25% 감량 투여하거나 cytokine 보조제와 함께 전량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난소암 환자
구 내 염
식약처 허가사항 · 2. 난소암 환자
1 무통성 궤양, 홍반(붉은 반점) 또는 가벼운 통증 환자가 3, 4등급의 독성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재투여 한다. 3, 4 등급의 독성을 나타내었다면, 2주간 투약을 연기하고 25% 감량 투여한다. 최초의 투약 간격으로 돌아간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난소암 환자
2 통증성 홍반(붉은 반점), 부종, 또는 궤양, 식사가능 2주간 혹은 독성이 0~1등급으로 경감될 때까지 투약을 연기한다. 2주 후에 경감되지 않으면 투약을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난소암 환자
3 통증성 홍반(붉은 반점), 부종, 또는 궤양, 식사불능 2주간 혹은 독성이 0~1등급으로 경감될 때까지 투약을 연기한다. 25% 감량 투여하고 최초의 투약 간격으로 돌아간다. 2주 후에 경감되지 않으면 투약을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난소암 환자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3. 다른 항암제와 병용요법시 1일 1회 30~40mg(역가)/m²으로 감량하여 정맥주사하고 3주간 휴약하거나 선택된 병용요법에 따라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른 항암제와 병용요법시
이 약은 다른 항암제와 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수주관 또는 주사기를 사용하여 다른 약물(특히 헤파린)을 투여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투여방법
가능하다면 트라스투주맙 투여 중단일로부터 7개월까지 안트라싸이클린계 약물이 포함된 치료요법을 피하도록 해야 하며, 안트라싸이클린계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심장기능을 주의 깊게 모니터해야 한다.
3) 예방제로서 페니토인과 병용투여 시 세포독성에 의한 페니토인의 소화흡수력 저하에 의해 발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4) 황열병 백신과 병용투여 시 전신 또는 치명적인 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상호작용
기타 약물과 혼합하거나 5% 포도당 주사액 이외의 희석제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이 약의 조제법>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심기능이상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이 약에 중증의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항악성종양제, 방사선조사 등 전 치료에 의한 골수억제 환자
4) 독소루비신, 다우노루비신, 아이다루비신 또는/그리고 다른 안트라사이클린계 약물, 안트라센의 전 치료로 총 누적용량에 도달한 환자
5) 임부 및 수유부
6) 황열병 백신 또는 예방제로서 페니토인을 투여받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케릭스주사-쉐링푸라우코리아)
식약처 허가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2) 독소루비신 제제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임부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4) 국소치료 또는 전신 알파 인터페론 치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AIDS관련 카포시 육종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동물실험에서 기형발생 보고.
1) 동물실험에서 소화기계, 비뇨기계 및 심혈관계에 기형발생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1) 동물실험에서 기형발생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나 배우자가 이 약을 투여중인 경우 투여 중단 6개월 이내에는 임신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