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란자핀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올란자핀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533원 ~ 1,161원. 평균 상한가: 891원. 전문의약품 12개. 내복 1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올란자핀 5mg 정
자이프렉사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12개
올란자핀 다른 함량 5가지 보기같은 병을 옛 이름(정신분열병, 간질, 전립선)으로 적은 약도 있어요. 지금 쓰는 이름으로 보여 드려요.
같은 올란자핀 5mg 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9,100원
가장 높은
14,700원
1년이면 최대 6.7만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533원 ~ 1,161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15,990원조제료14,440원합계30,430원내는 돈(30%)9,1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12개
- 자이레핀정 5mg환인제약(주)9,1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영진올란자핀정 5mg영진약품(주)9,300원1정 560원
- 올자핀정 5mg동화약품(주)11,000원1정 749원
- 뉴로자핀정 5mg명인제약(주)11,000원1정 750원
- 자이자핀정 5mg한림제약(주)11,300원1정 783원
- 에이프렉사정 5mg에이치케이이노엔(주)12,000원1정 856원
- 산도스올란자핀정 5mg삼일제약(주)13,100원1정 981원
- 올자펙스정 5mg(주)한국파마13,400원1정 1,011원
- 피엠에스올란자핀정 5mg(주)제뉴파마14,200원1정 1,100원
- 테바올란자핀정 5mg(주)한독테바14,200원1정 1,103원
- 자이프렉사정 5mg(주)보령대조약14,200원1정 1,106원
- 올라핀정 5mg현대약품(주)14,700원1정 1,161원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그림으로 질환 보기

조현병 이야기
1화 조현병은 어떤 병일까
올란자핀,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1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 양극성장애 1형과 관련된 조증 및 혼재삽화의 치료 - 올란자핀 투여로 조증삽화에 반응을 보인 환자들에 있어서 양극성 장애의 재발방지 - 양극성장애 I형과 관련된 우울삽화의 급성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의 치료 용량은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 조절되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일일 권장용량 10 mg을 초과하는 용량증가는 적절한 임상평가 후에만 권고된다.
1. 성인
적정용량의 유지치료의 필요성 여부는 간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양극성 장애에 있어서 재발방지 초기 권장용량은 1일 1회 10 mg 이다. 의 치료를 위해 이 약을 투여 받아온 환자의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동일한 용량을 계속 투여한다.
새로운 , 혼재성 또는 우울삽화가 나타나면 임상적 징후에 따라 기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보조요법과 함께(필요한 용량을 최적화하여) 이 약의 투여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용량을 점차적으로 감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이 약의 대사를 지연시키는 복합적 요인(여성, 고령, 비흡연상태)를 가진 환자의 경우도 낮은 용량으로 시작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3개 있어요.
에피네프린타르타르산염, 에피네프린, epinephrine tartrate (as epinephrine)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정신신경용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4) 생체이용율의 감소 : 약용탄은 경구 투여한 이 약의 생체이용율을 50∼60% 감소시키므로 이 약 투여 2시간 전 혹은 투여 2시간 후에 투여하도록 한다.
(1) 에피네프린과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음식·술
우유·유제품
이 약 허가사항에 적힌 문장이 있어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약은 물 또는 다른 적합한 음료(오렌지 주스, 사과주스, 우유 또는 커피)와 함께 복용할 수 있다(구강정에 한함.).식약처 허가사항
술
함께 마실 때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저혈압, 서맥, 호흡 또는 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 받는 환자에 병용투여 시 주의해야 하고 알코올을 섭취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음식물이 약물 흡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올란자핀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폐쇄각녹내장 환자
3) 에피네프린을 투여중인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만약 환자가 NMS를 암시하는 증상이 있거나, NMS의 임상적인 증상이 없이 원인 불명의 고열이 있을 경우에는 이 약을 포함한 모든 항정신병약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3) 동일한 임상시험들에서, 사망례를 포함한 뇌혈관 이상반응(예를 들어, 뇌졸중, 일시적인 허혈성 발작)이 보고되었다.
75세를 넘는 연령과 혈관성/혼합형 치매가 이 약 투여와 관련된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항정신병약물을 장기간 사용하였을 때 지연운동이상증의 위험성은 증가하였으므로 이 약을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서 지연운동이상증의 징후 또는 증상이 발현되면 용량을 줄이거나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증상들은 일시적으로 악화되거나, 치료 중지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또는 혼수와 종종 관련되어 과혈당증 또는 당뇨병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악화되는 사례가 때때로 보고되었으며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경우도 몇 예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포함하여 항정신병약물을 투여 받는 환자들은 의 징후 및 증상(다음증, 다뇨증, 다식증 및 쇠약)에 대해 관찰하여야 하고 당뇨병 환자 혹은 당뇨병에 대한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들은 혈당조절 악화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체중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할 때에는 상기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가 있음을 환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구갈, 다음, 다뇨, 빈뇨 등의 이상에 주의하고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지질변화는 이상 지질 혈증 환자 및 지질장애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의 위험요소가 있는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 약을 포함한 항정신병 약물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항정신병 약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질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8) 이 약 투여를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 발한(땀이 남), , 진전(떨림), 불안증, 구역 또는 구토와 같은 급성증상이 드물게(≥1/10,000에서 <1/1,000) 보고되었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할 경우, 점진적인 감량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9) 파킨슨병 환자에서, 도파민 효능제와 연관된 정신병적 증상에 대하여 이 약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0) 급성심장사 : 시판 후 조사에서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급성심장사가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임신 3기에 투여시 신생아에서 추체외로장애, 금단증상(초조, 근육긴장항진 또는 저하, 진전 등) 보고."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9)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또한 임상적인 경험이 제한적이므로 임부에게는 태아에 대하여 예측되는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9)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만일, 환자가 이 약을 투여하고 있다면 수유를 중지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DUR노인주의 — 치매와 연관된 정신병과/또는 행동장애를 가진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 대조 임상시험 결과, 사망률과 뇌혈관 장애의 위험성 증가. 동일한 임상시험들에서 사망례를 포함한 뇌혈관 이상반응(예. 뇌졸중, 일시적인 허혈성 발작)이 보고됨. 항정신병약물을 장기간 사용하였을 때 지연운동이상증의 위험성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후군의 발생율은 여성 고령자에게서 가장 높음.
1) 고령자 임상요인의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1일 5 mg 이하의 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어린이
DUR연령 금기 13세 미만 — (정제)-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체중증가, 진정,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프로락틴과 간 아미노트랜스퍼라제 수치가 성인에 비해 증가(주사제)-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2) 신장이나 간기능 장애 환자 초회 용량으로서 저용량(5 mg)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간이 나쁜 분
2) 신장이나 간기능 장애 환자 초회 용량으로서 저용량(5 mg)을 고려해야 한다. 중등증의 간부전(간경화, Child-Pugh 등급 A 또는 B)의 경우, 초회 용량은 5 mg 이며 주의하여 증량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ALT 그리고/또는 AST가 상승된 환자, 의 징후 및 증상이 있는 환자, 기존질병으로 간 저장기능이 제한된 환자, 그리고 간독성의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
치료 중 ALT 그리고/또는 AST가 상승한 경우에는, 추후 진행상황을 알아보며 투여량 감량도 고려해야 한다. 간염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 약 투여는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정신신경용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올란자핀이란?
- 올란자핀은 정신신경용제 계열 성분으로, - 양극성장애 1형과 관련된 조증 및 혼재삽화의 치료 - 올란자핀 투여로 조증삽화에 반응을 보인 환자들에 있어서 양극성 장애의 재발방지 - 양극에 사용됩니다.
- 올란자핀 5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533원~1,161원이며, 1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올란자핀 5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올란자핀 5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자이레핀정 5mg, 1정 상한가 533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