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란자핀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올란자핀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837원 ~ 2,042원. 평균 상한가: 1,444원. 전문의약품 12개. 내복 1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올란자핀 10mg 정
같은 성분·함량 약 12개
올란자핀 다른 함량 5가지 보기같은 병을 옛 이름(정신분열병, 간질, 전립선)으로 적은 약도 있어요. 지금 쓰는 이름으로 보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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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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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면 최대 13.1만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837원 ~ 2,042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25,110원조제료14,440원합계39,550원내는 돈(30%)11,8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12개
- 자이레핀정 10mg환인제약(주)11,8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영진올란자핀정 10mg영진약품(주)12,300원1정 895원
- 올자펙스정 10mg(주)한국파마13,700원1정 1,043원
- 뉴로자핀정 10mg명인제약(주)15,300원1정 1,224원
- 올자핀정 10mg동화약품(주)16,100원1정 1,312원
- 산도스올란자핀정 10mg삼일제약(주)17,300원1정 1,443원
- 올라핀정 10mg현대약품(주)18,200원1정 1,550원
- 자이자핀정 10mg한림제약(주)18,800원1정 1,618원
- 에이프렉사정 10mg에이치케이이노엔(주)19,300원1정 1,673원
- 피엠에스올란자핀정 10mg(주)제뉴파마19,800원1정 1,720원
- 자이프렉사정 10mg(주)보령22,000원1정 1,965원
- 테바올란자핀정 10mg(주)한독테바22,700원1정 2,042원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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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이야기
1화 조현병은 어떤 병일까
올란자핀,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1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 양극성장애 1형과 관련된 조증 및 혼재삽화의 치료 - 올란자핀 투여로 조증삽화에 반응을 보인 환자들에 있어서 양극성 장애의 재발방지 - 양극성장애 I형과 관련된 우울삽화의 급성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임상시험 결과, 파킨슨 증상의 악화와 환각증상이 매우 흔하게,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보다 빈번하게 보고되었고 정신병적 증상의 치료에 있어서 위약보다 이 약이 효과적이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특히 치료 초기에는 일시적이며 증상이 없는 간 아미노트랜스퍼라제, ALT, AST의 상승이 흔히 나타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와 함께 가장 빈번하게(≥ 1/100)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졸음과 체중증가, , 프로락틴, 콜레스테롤, 혈당 및 중성지방 수치 상승, 당뇨, 식욕 증가, 정좌불능증, 파킨슨증, , 중성구감소증, 운동 이상증, 기립성 저혈압, 항콜린 작용, 간 트랜스아미나제의 일시적인 증상이 없는 상승, , , 피로, 발열, , 알칼리 인산분해효소 증가, 감마 글루타밀 전이효소(GGT) 상승, 요산 상승, 크레아틴인산활성효소 상승, 부종이었다.
임상시험(N=107)에서, 평균 트리글리세라이드치가 공복(빈 속) 시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인 경우가 종종(발현율 1.9 %) 나타났으나, 공복 시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인 경우는 관찰되지 않았다.
대사 및 영양계 - 매우 자주 : 체중 증가¹ - 자주 : 식욕 증가, 혈당수치 상승⁴, 중성지방수치 상승²,⁵, 말초부종,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²,³, 당뇨 - 때때로 : , 알칼린포스파타제 증가, 빌리루빈혈증, 탈수, , 고혈당, , 고요산혈증, 저혈당증, , , 하지부종, 상지부종, , 일부 치명적 증례를 포함한 때때로 또는 혼수와 관련된 당뇨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악화¹¹ - 드물게 : 통풍, 고나트륨혈증, 저단백혈증, 케톤증, 수분중독, 체온저하¹²
호흡기계 - 자주 : 비염(코염), 기침증가, , - 때때로 : 무호흡, 천식, 코피⁹, 객혈, 과다호흡, 저산소증, 후두염, 목소리 변화 - 드물게 : 무기폐, 딸꾹질, 호흡저하, 폐부종, 협착음
간담계 - 자주 : 특히 치료초기에 간 트랜스아미나제(ALT, AST)의 일시적이고 증상이 없는 증가 - 드물게 : 간 지방침착, 간염(간세포, 담즙정체 또는 복합성 간 손상 포함)¹¹ - 매우 드물게 :
피부와 피하(피부밑) 조직
- 자주 : 발한(땀이 남),
- 때때로 : 광민감반응, 여드름, 피부건조, 탈모증, 접촉성 , , 반구진성 , 가려움, 지루, 피부변색, 피부궤양, 두드러기, 수포성 발진, 탈모
- 드물게 : 다모증, 농포성
- 빈도불명 : 호산구증가와 전신성 증상을 동반하는 약물반응(DRESS, Drug Reaction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s)
전신 이상 및 투여부위 - 자주 : , 발열¹⁰, , 흉통(가슴통증), 치통 및 독감증후군, 주사부위 통증, 피로, 부종 - 때때로 : 복부비대,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얼굴부종, 의도적 상해, 권태, , 목의 통증, 목의 경축, 골반통, 광민감반응, 복통 - 드물게 : 숙취, 돌연사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 매우 자주 : 관절강직, 단일수축 - 자주 : 관절염, 관절증, 다리 경련, 근무력증, ⁹ - 드물게 : 뼈의 통증, 윤활낭염, , 골다공증(뼈엉성증), 류마티스관절염, ¹¹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특수감각
- 자주 : 약시, 시각이상,
- 때때로 : 조절 비정상, 안검염, 백내장, 난청, 복시, 안구건조, 귀의 통증, 안출혈, 안염, 눈의 통증, 안구 근육 비정상, , 이명(귀울림)
- 드물게 : 각막병변, 녹내장, 각막결막염, 황반 색소침착 저하증, 동공수축, 동공확대, 색소침착 수정체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신장 및 비뇨기계 - 자주 : 요실금, , 월경통, 질염 - 때때로 : 비정상적 사정, 무월경, 유방통증, 방광염, 월경감소, 배뇨장애, 여성 유즙분비, 여성형 유방증, 혈뇨, 발기부전, 월경증가, 월경과다, 자궁출혈, 다뇨증, 월경전 증후군, 농뇨, 빈뇨, 뇨저류, 핍뇨, 자궁 섬유화 비대, 질출혈, 소변 지체¹¹ - 드물게 : 알부민뇨, 유방비대, 유방염, 소변감소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유방 및 생식계 - 자주 : 남성-발기부전, 양성모두-성욕감소 - 때때로 : 여성-무월경, 유즙과다분비, 가슴확대/남성-여성형유방, 가슴확대 - 드물게 : 지속 발기증¹²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검사치에 대한 영향 - 매우 자주 : 혈장 프로락틴 수치 상승⁸ - 자주 : 알칼리 인산분해효소 증가¹⁰, 크레아틴인산활성효소 상승¹¹, 감마 글루타밀 전이효소(GGT)(U/L) 상승¹⁰, 요산(μmol/L) 상승¹⁰ - 때때로 : 총 빌리루빈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단기치료 후(median duration: 47일), 치료 전 체중의 7% 이상의 체중증가가 매우 자주(올란자핀 22.2% vs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3% - 올란자핀 노출에서부터 7% 체중증가 소요기간의 중앙 값 =8주) 나타났고, 15% 이상의 증가가 자주(올란자핀 4.2% vs 위약 0.3% - 올란자핀 노출에서부터 15% 체중증가 소요기간의 중앙 값 = 12주) 그리고 25% 이상 증가가 때때로(0.8%)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장기 노출(최소 48주)로 치료 전 체중의 7% 이상, 15% 이상 그리고 25% 이상의 체중증가가 나타난 환자들이 매우 자주 관찰되었다.(각각, 64.4%, 31.7% 및 12.3%).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공복(빈 속) 혈당은 치료 전에 기저치였으나(≥5.56 - <7 mmol/L ) 높은 수치(≥7mmol/L)로 변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총 공복(빈 속) 콜레스테롤 수치가 치료 전에는 기저치였으나(≥5.17 - <6.2 mmol/L) 높은 수치(≥6.2 mmol/L)로 변한 경우가 자주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공복(빈 속) 상태 중성지방은 치료 전에 기저치였으나(≥1.69 mmol/L - < 2.26 mmol/L) 높은 수치(2.26mmol/L ≥)로 변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⁸이 약을 투여한 9개의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 대조 임상시험(최장 12주) 분석 결과, 정상 기저 프로락틴 수치를 가진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의 약 30%에서 혈장 프로락틴의 농도가 증가하였다(위약군 10.5%).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 환자군에서 이 약 투여와 관련하여 매우 자주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비정상 보행 및 낙상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폐렴과 요실금, 졸음, 말초부종, 졸음증, 체중증가, , 발열, 입안건조, 홍반(붉은 반점), 환시, 체온상승 등은 자주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파킨슨병 질환과 관련하여 약물(도파민 항진제)에 의해 유도된 환자들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파킨슨 증상 및 환각의 악화가 위약군 보다 더 자주 흔하게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양극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이 약과 발프로에이트를 병용하여 치료하였을 때, 4.1%에서 이 나타났다 : 이는 높은 발프로에이트 혈중 수치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 약을 리튬이나 발프로에이트와 병용 투여하였을 때, 증가(10% 이상)한 반응으로 진전(떨림), 구갈, 식욕증가, 체중증가가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또한, 언어장애가 자주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 약을 리튬이나 디발프로엑스와 병용하여 치료하였을 때, 급성치료기(6주까지)동안 환자 중 17.4%가 초기 체중으로부터 7% 이상 증가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대사 및 영양 - 매우 자주 : 체중 증가¹³, 중성지방 수치 상승¹⁴, 식욕 증가 - 자주 :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¹⁵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신경계
- 매우 자주 : 진정(과다수면, 졸음증, 졸음 포함)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위장관계
- 자주 : 구갈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간담도계
- 매우 자주 : 간 아미노트랜스퍼라제 상승(ALT/AST)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검사치에 대한 영향 - 매우 자주 : 총 빌리루빈 감소, GGT 상승, 혈장 프로락틴 수치 상승¹⁶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¹³ 단기 치료(median duration: 22일)후, 치료 전 체중에 비해 7% 이상의 체중(kg) 증가를 나타내는 경우는 매우 자주 나타났고(40.6%-올란자핀 노출에서부터 7% 체중증가 소요기간의 중앙값 = 4주), 치료 전 체중의 15% 이상 증가도 자주 나타났으며(7.1%-올란자핀 노출에서부터 15% 체중증가 소요기간의 중앙값 = 19주), 25% 이상의 증가도 자주(2.5%)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장기노출로(최소 24주), 치료 전 체중에 비해 89.4%가 7%이상, 55.3%가 15% 이상 그리고 29.1%가 25% 이상의 체중증가를 나타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¹⁵ 치료 전에 공복(빈 속)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이었으나(<4.39 mmol/L), 높은 수치로 상승한(≥5.17mmol/L) 변화가 흔하게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치료 전에 공복(빈 속)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저치 수준이었으나(≥4.39 - <5.17 mmol/L), 높은 수준(≥5.17mmol/L)으로 변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올란자핀이 투여된 454명의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통합 분석에서 잠재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임상적 증상은 월경 관련 증례(여성의 1% [2/168]), 성기능 관련 증례(여성 및 남성의 0.7% [3/454]), 유방관련 증례(여성의 2% [3/168], 남성의 2% [7/286])가 있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주요한 부작용은 체중증가(26.4%), 졸림(15.1%), 식욕항진(13.2%), 진정(5.4%), 과다수면증(5.2%)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만약 환자가 NMS를 암시하는 증상이 있거나, NMS의 임상적인 증상이 없이 원인 불명의 고열이 있을 경우에는 이 약을 포함한 모든 항정신병약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항정신병약물을 장기간 사용하였을 때 지연운동이상증의 위험성은 증가하였으므로 이 약을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서 지연운동이상증의 징후 또는 증상이 발현되면 용량을 줄이거나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할 때에는 상기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가 있음을 환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구갈, 다음, 다뇨, 빈뇨 등의 이상에 주의하고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의 치료 용량은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 조절되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일일 권장용량 10 mg을 초과하는 용량증가는 적절한 임상평가 후에만 권고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1. 성인
적정용량의 유지치료의 필요성 여부는 간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양극성 장애에 있어서 재발방지 초기 권장용량은 1일 1회 10 mg 이다. 의 치료를 위해 이 약을 투여 받아온 환자의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동일한 용량을 계속 투여한다.
새로운 , 혼재성 또는 우울삽화가 나타나면 임상적 징후에 따라 기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보조요법과 함께(필요한 용량을 최적화하여) 이 약의 투여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용량을 점차적으로 감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
3) 이 약의 대사를 지연시키는 복합적 요인(여성, 고령, 비흡연상태)를 가진 환자의 경우도 낮은 용량으로 시작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특이 집단에서의 투여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3개 있어요.
에피네프린타르타르산염, 에피네프린, epinephrine tartrate (as epinephrine)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정신신경용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1) 에피네프린과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음식·술
우유·유제품
이 약 허가사항에 적힌 문장이 있어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약은 물 또는 다른 적합한 음료(오렌지 주스, 사과주스, 우유 또는 커피)와 함께 복용할 수 있다(구강정에 한함.).식약처 허가사항
술
함께 마실 때 주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저혈압, 서맥, 호흡 또는 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 받는 환자에 병용투여 시 주의해야 하고 알코올을 섭취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음식물이 약물 흡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올란자핀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폐쇄각녹내장 환자
3) 에피네프린을 투여중인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만약 환자가 NMS를 암시하는 증상이 있거나, NMS의 임상적인 증상이 없이 원인 불명의 고열이 있을 경우에는 이 약을 포함한 모든 항정신병약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3) 동일한 임상시험들에서, 사망례를 포함한 뇌혈관 이상반응(예를 들어, 뇌졸중, 일시적인 허혈성 발작)이 보고되었다.
75세를 넘는 연령과 혈관성/혼합형 치매가 이 약 투여와 관련된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항정신병약물을 장기간 사용하였을 때 지연운동이상증의 위험성은 증가하였으므로 이 약을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서 지연운동이상증의 징후 또는 증상이 발현되면 용량을 줄이거나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증상들은 일시적으로 악화되거나, 치료 중지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또는 혼수와 종종 관련되어 과혈당증 또는 당뇨병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악화되는 사례가 때때로 보고되었으며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경우도 몇 예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포함하여 항정신병약물을 투여 받는 환자들은 의 징후 및 증상(다음증, 다뇨증, 다식증 및 쇠약)에 대해 관찰하여야 하고 당뇨병 환자 혹은 당뇨병에 대한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들은 혈당조절 악화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체중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할 때에는 상기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가 있음을 환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구갈, 다음, 다뇨, 빈뇨 등의 이상에 주의하고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지질변화는 이상 지질 혈증 환자 및 지질장애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의 위험요소가 있는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 약을 포함한 항정신병 약물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항정신병 약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질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8) 이 약 투여를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 발한(땀이 남), , 진전(떨림), 불안증, 구역 또는 구토와 같은 급성증상이 드물게(≥1/10,000에서 <1/1,000) 보고되었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할 경우, 점진적인 감량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9) 파킨슨병 환자에서, 도파민 효능제와 연관된 정신병적 증상에 대하여 이 약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0) 급성심장사 : 시판 후 조사에서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급성심장사가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임신 3기에 투여시 신생아에서 추체외로장애, 금단증상(초조, 근육긴장항진 또는 저하, 진전 등) 보고."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9)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또한 임상적인 경험이 제한적이므로 임부에게는 태아에 대하여 예측되는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9)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만일, 환자가 이 약을 투여하고 있다면 수유를 중지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DUR노인주의 — 치매와 연관된 정신병과/또는 행동장애를 가진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 대조 임상시험 결과, 사망률과 뇌혈관 장애의 위험성 증가. 동일한 임상시험들에서 사망례를 포함한 뇌혈관 이상반응(예. 뇌졸중, 일시적인 허혈성 발작)이 보고됨. 항정신병약물을 장기간 사용하였을 때 지연운동이상증의 위험성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후군의 발생율은 여성 고령자에게서 가장 높음.
1) 고령자 임상요인의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1일 5 mg 이하의 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특이 집단에서의 투여
어린이
DUR연령 금기 13세 미만 — (정제)-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체중증가, 진정,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프로락틴과 간 아미노트랜스퍼라제 수치가 성인에 비해 증가(주사제)-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2) 신장이나 간기능 장애 환자 초회 용량으로서 저용량(5 mg)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특이 집단에서의 투여
간이 나쁜 분
2) 신장이나 간기능 장애 환자 초회 용량으로서 저용량(5 mg)을 고려해야 한다. 중등증의 간부전(간경화, Child-Pugh 등급 A 또는 B)의 경우, 초회 용량은 5 mg 이며 주의하여 증량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특이 집단에서의 투여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ALT 그리고/또는 AST가 상승된 환자, 의 징후 및 증상이 있는 환자, 기존질병으로 간 저장기능이 제한된 환자, 그리고 간독성의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
치료 중 ALT 그리고/또는 AST가 상승한 경우에는, 추후 진행상황을 알아보며 투여량 감량도 고려해야 한다. 간염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 약 투여는 중단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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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정신신경용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올란자핀이란?
- 올란자핀은 정신신경용제 계열 성분으로, - 양극성장애 1형과 관련된 조증 및 혼재삽화의 치료 - 올란자핀 투여로 조증삽화에 반응을 보인 환자들에 있어서 양극성 장애의 재발방지 - 양극에 사용됩니다.
- 올란자핀 10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837원~2,042원이며, 1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올란자핀 10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올란자핀 10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자이레핀정 10mg, 1정 상한가 837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