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폰렉클링하우젠병
폰렉클링하우젠병은(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구조적 또는 유전적 이상입니다.
이 설명은 참고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진료 통계 (2024년)
6,400명
31,515건
359.7억원
562만원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10%): 약 56만원
본인부담금 시뮬레이터
보험 유형을 선택하세요
이 질환의 연간 평균 진료비
562만원
산정특례 미적용
169만원 ~ 337만원
본인부담 30~60%
산정특례 적용
56만원
본인부담 10%
산정특례 등록 시 연간 절감
약 112만원+
산정특례 등록 안내
질환 확진
검사기준 충족
건보공단 신청
V코드 배정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V코드: V156)
등록 시 본인부담: 외래 10%, 입원 5% (유효기간 5년, 재등록 필요)
신규등록 검사기준필수 확인
검사기준
* 신경섬유종증 1형 o 다음 7가지 항목 중 2개 이상 있으면 진단 (1) 밀크커피색 반점이 6개 이상(사춘기 이전: 최대직경 5mm 이상/사춘기 이후 최대 직경:15mm이상) (2) 겨드랑이와 서혜부의 주근깨 (3) 시각 신경 신경아교종 (4) 둘 이상의 신경섬유종 또는 하나의 얼기상의 신경종 (5) 접형골의 형성이상이나 장골의 겉질이 얇아지는 것과 같은 골병변 (6) 두개 이상의 Lisch 소결절 (7) 1도 친척에서의 환자 발생의 가족력 o 임상기준을 충족하거나 임상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상의사가 판단해서 유전자검사가 확정진단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유전자 돌연변이 확인 * 장애정도진단(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 공단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의 경우 장애정도 불필요
검사항목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필수검사조합
(영상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재등록 검사기준5년 후
검사기준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 장애정도진단(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검사항목
임상진단, 장애정도
필수검사조합
(임상진단, 장애정도)
진료 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 “KCD코드 Q85.0에 해당하는 질환인지 확인해주세요
- “산정특례(V156)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현재 급여로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있나요?
-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재등록 만료일 계산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제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조기구 지원
보건복지부 →유전자검사 지원
의사 추천 환자 대상. 유전자검사 비용 전액 지원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희귀의약품 긴급도입
국내 미유통 해외 희귀약 긴급 도입 지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희귀·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추가 경감
관할 주민센터 문의관련 급여 의약품
현재 이 질환에 직접 연계된 급여 의약품 정보가 없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폰렉클링하우젠병에 대해 알아야 할 것
폰렉클링하우젠병(Von Recklinghausen’s disease)은(는) 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코드 V156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 코드는 Q85.0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폰렉클링하우젠병 진료 환자수는 약 6,400명이며, 인구 10만명당 약 12.3명 수준입니다. 연간 총 요양급여비용은 359.7억원, 환자 1인당 연간 약 562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 시 본인부담금이 외래 10%, 입원 5%로 경감됩니다.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미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연간 약 169만원~337만원이지만, 산정특례 적용 시 약 5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폰렉클링하우젠병이(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으신 경우, 소아청소년과 / 유전학과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 · 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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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우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02-75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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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 (2024)
마지막 데이터 갱신: 2024.12 · 이 서비스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