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특발성 폐섬유증

KCD J84.11산정특례 V236호흡기계통의 질환

특발성 폐섬유증은(는) 폐나 기도에 영향을 주는 희귀 호흡기질환입니다.

이 설명은 참고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산정특례 등록 안내

1

질환 확진

2

검사기준 충족

3

건보공단 신청

4

V코드 배정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V코드: V236)

등록 시 본인부담: 외래 10%, 입원 5% (유효기간 5년, 재등록 필요)

신규등록 검사기준필수 확인

검사기준

o 흉부 CT 검사나 폐조직검사상 통상형 간질성폐렴(usual interstitial pneumonia)을 보이는 경우 o 흉부 CT 검사에서 통상형 간질성폐렴 의심 소견(possible UIP: 폐하부변연부 우세성의 망상형과 기관지확장 소견을 보이고 다른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o 상기 검사 소견을 보일 수 있는 다른 원인(결체조직질환, 석면폐증, 과민성폐장염 등)을 배제(특발성) o 흉부 CT와 폐조직검사 소견의 조합에 의해 특발성 폐섬유증을 진단할 수 있는 경우

검사항목

영상검사,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필수검사조합

(영상검사, 임상진단) 또는 (영상검사,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재등록 검사기준5년 후

검사기준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검사항목

임상진단

필수검사조합

(임상진단)

진료 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 KCD코드 J84.11에 해당하는 질환인지 확인해주세요
  • 산정특례(V236)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현재 급여로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있나요?
  •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재등록 만료일 계산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제도

관련 급여 의약품

현재 이 질환에 직접 연계된 급여 의약품 정보가 없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해 알아야 할 것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은(는) 호흡기계통의 질환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코드 V236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 코드는 J84.11입니다.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 시 본인부담금이 외래 10%, 입원 5%로 경감됩니다.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이(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으신 경우, 호흡기내과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 · 환우회

환우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02-756-2533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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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보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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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 (2024)

마지막 데이터 갱신: 2024.12 · 이 서비스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