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상형태성) 태아알코올증후군
진료 통계 (2024년)
3명
3건
6만원
2만원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10%): 약 2,161.667원
산정특례 등록 안내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V코드: V157)
등록 시 본인부담: 외래 10%, 입원 5% (유효기간 5년, 재등록 필요)
신규등록 검사기준
검사기준
o 영상검사상 뇌병변(소뇌증, 뇌량 형성장애(corpus callosum agenesis), 소뇌 형성장애 등), 골 기형, 심장 및 신장 기형이 동반될 수 있음 o 심각한 발달지연 및 지적장애를 동반할 경우 * 장애정도진단(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 공단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의 경우 장애정도 불필요
검사항목
영상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필수검사조합
(영상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재등록 검사기준 (5년 후)
검사기준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 장애정도진단(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검사항목
임상진단, 장애정도
필수검사조합
(임상진단, 장애정도)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
- •“KCD코드 Q86.0에 해당하는 질환인지 확인해주세요”
- •“산정특례(V157)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현재 급여로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있나요?”
-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관련 급여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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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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