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Fetal alcohol syndrome (dysmorphic)

(이상형태성) 태아알코올증후군

KCD Q86.0산정특례 V157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진료 통계 (2024년)

환자수

3

청구건수

3

총 진료비

6만원

1인당 연간

2만원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10%): 약 2,161.667원

산정특례 등록 안내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V코드: V157)

등록 시 본인부담: 외래 10%, 입원 5% (유효기간 5년, 재등록 필요)

신규등록 검사기준

검사기준

o 영상검사상 뇌병변(소뇌증, 뇌량 형성장애(corpus callosum agenesis), 소뇌 형성장애 등), 골 기형, 심장 및 신장 기형이 동반될 수 있음 o 심각한 발달지연 및 지적장애를 동반할 경우 * 장애정도진단(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 공단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의 경우 장애정도 불필요

검사항목

영상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필수검사조합

(영상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재등록 검사기준 (5년 후)

검사기준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 장애정도진단(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검사항목

임상진단, 장애정도

필수검사조합

(임상진단, 장애정도)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
  • “KCD코드 Q86.0에 해당하는 질환인지 확인해주세요”
  • “산정특례(V157)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현재 급여로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있나요?”
  •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관련 급여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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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보 (영문)

출처: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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