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외)이도의 선천성 결여, 폐쇄, 협착
진료 통계 (2024년)
941명
2,977건
6.1억원
65만원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10%): 약 6만원
산정특례 등록 안내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V코드: V291)
등록 시 본인부담: 외래 10%, 입원 5% (유효기간 5년, 재등록 필요)
신규등록 검사기준
검사기준
o임상증상 : 외이도 폐쇄증, 청력저하가 관찰됨 o영상의학검사 : 측두골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외이도폐쇄증이 관찰됨. 외이도가 좁아져 있거나 완전히 막혀있음. 측두골CT상 외이도와 연조직과 골조직이 다양한 정도로 좁아져 있거나 완전히 막혀 있음 o청력검사들 (이음향방사,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 행동관찰 청력검사, 유희순음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어음검사 등)에서 다양한 정도의 난청이 동반될 수 있음 * 기타 : 청력검사(청각재활치료 시) 또는 장애정도진단(청각장애가 "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 인 경우) – 해당 질환을 원인으로 한 재활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 공단 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경우 장애정도 불필요(장애정도 무관하게 6번 항목 체크하여 신청
검사항목
영상검사, 임상진단, 청력검사 또는 장애정도
필수검사조합
(영상검사, 임상진단, 청력검사 또는 장애정도)
재등록 검사기준 (5년 후)
검사기준
최초등록과 동일하며, 5년이후 재등록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 기타 : 청력검사(청각재활치료 시) 또는 장애정도진단(청각장애가 "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 인 경우) – 해당 질환을 원인으로 한 재활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또는 수술 필요 – 해당 질환을 원인으로 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청각 역치(PTA)가 40dB 이상인 경우 수술 고려(청각 역치: 6분법으로 판정) – 수술은 외이도폐쇄증 수술 뿐만 아니라 이식형 청각재활기기 수술도 포함
검사항목
임상진단, 청력검사 또는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필수검사조합
(임상진단, 청력검사 또는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
- •“KCD코드 Q16.1에 해당하는 질환인지 확인해주세요”
- •“산정특례(V291)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현재 급여로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있나요?”
-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관련 급여 의약품
현재 이 질환에 직접 연계된 급여 의약품 정보가 없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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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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