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Canavan’s disease

카나반 병

KCD E75.2산정특례 V900내분비,영양 및 대사 질환

카나반 병은(는) 호르몬이나 대사 경로에 이상이 있는 희귀질환입니다.

이 설명은 참고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진료 통계 (2024년)

환자수

753

청구건수

13,704

총 진료비

653.5억원

1인당 연간

8678만원

인구 10만명당 약 1.4추천 진료과: 내분비내과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10%): 약 868만원

본인부담금 시뮬레이터

보험 유형을 선택하세요

이 질환의 연간 평균 진료비

8,678만원

산정특례 미적용

2,603만원 ~ 5,207만원

본인부담 30~60%

산정특례 적용

868만원

본인부담 10%

산정특례 등록 시 연간 절감

1,736만원+

산정특례 등록 안내

1

질환 확진

2

검사기준 충족

3

건보공단 신청

4

V코드 배정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V코드: V900)

등록 시 본인부담: 외래 10%, 입원 5% (유효기간 5년, 재등록 필요)

신규등록 검사기준필수 확인

검사기준

영아가 3-5개월 후에도 “근육긴장저하, 큰머리증, 목을 가누지 못함”의 세 징후를 보일 경우 카나반 병을 의심할 수 있으며, 혈청과 소변, 뇌척수액 내 N-acetylaspartic acid (NAA) 농도 증가로 진단이 가능하고 아스파토아실라제 유전자 검사가 확진에 이용될 수 있다. 1. 뇌영상(neuroimaging) 소견 : 영아기의 CT나 MRI는 정상 판독 소견을 보일 수도 있으나, 뇌 MRI에서 대뇌겉질과 겉질밑 영역에서 광범위한 대칭성 백색질 변화가 관찰될 수도 있다. 자기공명 분광검사에서 특징적으로 증가된 NAA 피크를 보인다. 2. 신경병리학 소견 : 겉질 밑 해면변성증이 관찰된다. 3. 소변검사 : 개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광측정법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으로 소변 내 N-아세틸아스팍틴산 농도 증가를 확인하면 카나반병을 진단할 수 있다. 4. 혈액, 뇌척수액 : N-아세틸아스팍틴산 농도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5. 아스파토아실라제 효소 활성도 : 배양된 피부 섬유모세포에서 효소 활성도를 측정할 수 있다. 카나반 병 환자의 경우 효소 활성이 측정되지 않고 보인자의 경우 정상 활성도의 약 절반 정도 수준이다. 6. 분자유전학적 검사 : 아스파토아실라제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로 확진 검사, 보인자 검사, 산전검사가 모두 가능하다.

검사항목

영상검사,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필수검사조합

(영상검사,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또는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재등록 검사기준5년 후

검사기준

최초등록과 동일하며, 5년이후 재등록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검사항목

임상진단

필수검사조합

(임상진단)

진료 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 KCD코드 E75.2에 해당하는 질환인지 확인해주세요
  • 산정특례(V900)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현재 급여로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있나요?
  •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재등록 만료일 계산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제도

관련 급여 의약품

현재 이 질환에 직접 연계된 급여 의약품 정보가 없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카나반 병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카나반 병(Canavan’s disease)은(는) 내분비,영양 및 대사 질환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코드 V900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 코드는 E75.2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카나반 병 진료 환자수는 약 753명이며, 인구 10만명당 약 1.4명 수준입니다. 연간 총 요양급여비용은 653.5억원, 환자 1인당 연간 약 8678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 시 본인부담금이 외래 10%, 입원 5%로 경감됩니다.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미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연간 약 2603만원~5207만원이지만, 산정특례 적용 시 약 86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카나반 병이(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으신 경우, 내분비내과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 · 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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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 (2024)

마지막 데이터 갱신: 2024.12 · 이 서비스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