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부르느뷰병
부르느뷰병은(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구조적 또는 유전적 이상입니다.
이 설명은 참고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진료 통계 (2024년)
1,139명
9,259건
18.4억원
162만원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10%): 약 16만원
본인부담금 시뮬레이터
보험 유형을 선택하세요
이 질환의 연간 평균 진료비
162만원
산정특례 미적용
49만원 ~ 97만원
본인부담 30~60%
산정특례 적용
16만원
본인부담 10%
산정특례 등록 시 연간 절감
약 32만원+
산정특례 등록 안내
질환 확진
검사기준 충족
건보공단 신청
V코드 배정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V코드: V204)
등록 시 본인부담: 외래 10%, 입원 5% (유효기간 5년, 재등록 필요)
신규등록 검사기준필수 확인
검사기준
o 임상기준 : 다음 중 2개의 주증상이 있거나 1개의 주증상과 2개의 부증상이 있으면 진단 o 주증상 (1) 피질 및 피질하 결절 (2) 뇌실막 및 결절 (3) 뇌실막밑 거대세포별 아교세포종 (4) 얼굴의 혈관섬유종 또는 이마의 판 (5) 손발톱 주위의 섬유종 (6) 탈색소 피부반점(3개 이상) (7) 샤그린 반점 (8) 다수의 망막과오종 (9) 심장횡문근증 (10) 신장혈관근육지방종 (11) 폐림프관평활근종증 o 부증상 (1) 뇌백질 이주선 (2) 다수의 치아오목 (3) 잇몸 섬유종 (4) 뼈의 낭종 (5) 망막의 무색반점 (6) 콘페티 피부병변 (7) 신장의 과오종 (8) 다수의 신장낭종 (9) 과오종성 직장폴립 o 임상기준을 충족하거나 임상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상의사가 판단해서 유전자검사가 확정진단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유전자 돌연변이 확인
검사항목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필수검사조합
(영상검사, 임상진단) 또는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재등록 검사기준5년 후
검사기준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검사항목
임상진단
필수검사조합
(임상진단)
진료 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 “KCD코드 Q85.1에 해당하는 질환인지 확인해주세요
- “산정특례(V204)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현재 급여로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있나요?
-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재등록 만료일 계산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제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조기구 지원
보건복지부 →유전자검사 지원
의사 추천 환자 대상. 유전자검사 비용 전액 지원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희귀의약품 긴급도입
국내 미유통 해외 희귀약 긴급 도입 지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희귀·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추가 경감
관할 주민센터 문의관련 급여 의약품
현재 이 질환에 직접 연계된 급여 의약품 정보가 없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부르느뷰병에 대해 알아야 할 것
부르느뷰병(Bourneville’s disease)은(는) 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코드 V204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 코드는 Q85.1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부르느뷰병 진료 환자수는 약 1,139명이며, 인구 10만명당 약 2.2명 수준입니다. 연간 총 요양급여비용은 18.4억원, 환자 1인당 연간 약 162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 시 본인부담금이 외래 10%, 입원 5%로 경감됩니다.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미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연간 약 49만원~97만원이지만, 산정특례 적용 시 약 1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르느뷰병이(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으신 경우, 소아청소년과 / 유전학과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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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 (2024)
마지막 데이터 갱신: 2024.12 · 이 서비스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