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부정맥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
부정맥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은(는) 심장이나 혈관에 영향을 주는 희귀질환입니다.
이 설명은 참고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진료 통계 (2024년)
244명
817건
5.2억원
213만원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10%): 약 21만원
본인부담금 시뮬레이터
보험 유형을 선택하세요
이 질환의 연간 평균 진료비
213만원
산정특례 미적용
64만원 ~ 128만원
본인부담 30~60%
산정특례 적용
21만원
본인부담 10%
산정특례 등록 시 연간 절감
약 43만원+
산정특례 등록 안내
질환 확진
검사기준 충족
건보공단 신청
V코드 배정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V코드: V900)
등록 시 본인부담: 외래 10%, 입원 5% (유효기간 5년, 재등록 필요)
신규등록 검사기준필수 확인
검사기준
병력청취(가족력 포함), 각종 심전도, 심초음파, 심장자기공명영상, 심근조직생검, 유전자검사 등을 시행하고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판단
검사항목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심전도검사
필수검사조합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심전도검사) 중 3가지 검사 실시
재등록 검사기준5년 후
검사기준
심전도와 심초음파 또는 자기공명영상에서 부정맥 유발 심근병증에 합당한 소견을 근거로 임상적으로 판단하여 등록
검사항목
영상검사, 임상진단, 심전도검사
필수검사조합
(영상검사, 임상진단) 또는 (임상진단, 심전도검사)
진료 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 “KCD코드 I42.80에 해당하는 질환인지 확인해주세요
- “산정특례(V900)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현재 급여로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있나요?
-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재등록 만료일 계산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제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조기구 지원
보건복지부 →유전자검사 지원
의사 추천 환자 대상. 유전자검사 비용 전액 지원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희귀의약품 긴급도입
국내 미유통 해외 희귀약 긴급 도입 지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희귀·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추가 경감
관할 주민센터 문의관련 급여 의약품
현재 이 질환에 직접 연계된 급여 의약품 정보가 없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부정맥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에 대해 알아야 할 것
부정맥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Arrhythmogenic right ventricular dysplasia)은(는) 순환기계통의 질환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코드 V900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 코드는 I42.80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부정맥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 진료 환자수는 약 244명이며, 인구 10만명당 약 0.5명 수준입니다. 연간 총 요양급여비용은 5.2억원, 환자 1인당 연간 약 213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 시 본인부담금이 외래 10%, 입원 5%로 경감됩니다.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미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연간 약 64만원~128만원이지만, 산정특례 적용 시 약 2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맥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이(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으신 경우, 순환기내과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 · 환우회
환우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02-75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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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 (2024)
마지막 데이터 갱신: 2024.12 · 이 서비스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