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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아이 약값, 약국 본인부담은 어른의 70%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7 원문 확인

  • 6세 미만 아이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본인부담률은 어른 부담률(30%)의 70%인 21%예요.
  • 임신 37주가 되기 전에 태어났거나 2,500g 이하로 태어난 아이는 신청하면 병·의원 외래와 약국 본인부담이 5%예요.
  • 2026년 1월부터 이른둥이 경감 기간이 늘었어요(태어난 주수에 따라 태어난 날부터 5년 2~4개월). 2,500g 이하로 태어난 아이는 5년이에요.

약국 본인부담률

누구약국 본인부담률
6세 이상건강보험 적용 비용 총액의 30%
6세 미만30%의 70% = 21%
이른둥이·저체중 출생아(신청)5%

65세 이상은 약국 비용 총액이 1만 원 이하면 1,000원을 내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이른둥이 경감은 신청한 날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적용돼요.

약체크에서 보기

출처

정부·공공기관 발표를 옮겨 정리한 글이에요. 자세한 조건은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원문 확인 날짜를 새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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