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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바르게 썼는데 큰 부작용이 났다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2026.10.07 원문 확인

  • 진료비(최대 3천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최저임금 월환산액 5년치), 장례비
  • 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 생긴 의약품 부작용
  • 신청 기한: 진료·장애·사망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 문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44-6223

진료비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작용으로 진료받은 경우예요.

받을 수 없는 경우

  • 암 등 특수질병 치료제로 생긴 경우
  • 국가예방접종으로 생긴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임상시험용·자가치료용 약, 혈액제제를 쓴 경우
  • 다른 법으로 같은 이유의 보상을 이미 받은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요.

출처

정부·공공기관 발표를 옮겨 정리한 글이에요. 자세한 조건은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원문 확인 날짜를 새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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