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지원
인슐린 쓰는 당뇨병 환자, 혈당 검사지·주삿바늘 구입비 90%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10.07 원문 확인
- 대상: 1형 당뇨병 모두,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쓰는 분(19세 미만·임신 중이면 인슐린을 안 써도)
- 품목: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바늘, 연속혈당측정 전극
- 지원: 기준금액 안에서 실제 산 값의 90%
- 청구: 산 날부터 3년 안에
2형 당뇨병(19세 이상) 하루 기준금액
| 인슐린 투여 | 하루 기준금액 |
|---|---|
| 하루 1번 | 900원 |
| 하루 2번 | 1,800원 |
| 하루 3번 이상 | 2,500원 |
준비할 것
- 처방전(한 번에 최대 90일분)
-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사기
- 공단 지사 방문·우편·누리집으로 청구
출처
정부·공공기관 발표를 옮겨 정리한 글이에요. 자세한 조건은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원문 확인 날짜를 새로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