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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약값·진료비, 보건소에서 월 3만 원까지 지원

정부24 · 2026.10.07 원문 확인

  • 지원: 치매 약값과 처방받은 날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월 3만 원(연 36만 원)까지 실제 낸 만큼
  • 대상: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포함), 치매 진단, 치매 치료 약 처방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권고),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 신청: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언제든

알아 둘 것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아요.

2022년부터 지자체 사업이라 조건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이나 주소지 보건소로 하세요.

출처

정부·공공기관 발표를 옮겨 정리한 글이에요. 자세한 조건은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원문 확인 날짜를 새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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