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아미노산제제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단백아미노산제제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29,628원 ~ 29,628원. 평균 상한가: 29,628원. 전문의약품 1개. 주사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아미노산제제 650mL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1백(650mL) 상한가
29,628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약
1개단백아미노산제제,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 보급이 불가능 또는 불충분하거나 또는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 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만 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환자들에게 수분, 전해질, 아미노산 및 칼로리 보급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환자의 상태, 열량소비, 대사 능력, 체중 및 경구/위장관으로 공급되는 추가적인 열량 또는 단백질의 공급에 따라 용량과 백의 크기를 결정한다.
아래에 언급된 1일 최대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환자가 고정적인 이 약의 조성과는 다른 분량의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임상적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용량 (투여량) 조절은 이로 인해 이 약의 다른 모든 영양소 성분의 투여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성인 1일 권장량 - 환자의 영양상태와 이화상태의 정도에 따라, 질소로서 체중 kg 당 0.16 g-0.35 g(아미노산으로서 체중 kg 당 1 g-2 g) - 총 열량으로서 체중 kg 당 20-40 kcal - 총 투여용량으로서 체중 kg 당 20-40 mL 또는 소비한 kcal 당 1-1.5 mL
1일 최대 투여량 - 1일 최대 용량은 체중 kg당 26 mL (체중 kg당 아미노산 2.0 g, 포도당 1.9 g, 지방 0.9 g에 해당)
지속적 신대체 요법 등 특수한 경우, 질소로서 체중 kg당 최대 0.4g (아미노산으로서 체중 kg당 2.5g)이 필요할 수 있다.
투여속도 - 투여속도는 시간당 1.3 mL/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시간당 아미노산 0.10 g/kg, 포도당 0.10 g/kg, 지방 0.05 g/kg에 해당)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이 약은 중심정맥으로만 주입한다. 권장 투여기간은 12-24시간에 걸쳐서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투여시작 후 1시간 동안 점차적으로 투여 속도를 증가시키고, 총 투여량, 1일 투여량 및 주입시간을 고려하여 조절한다.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따라서,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포함한 정맥 칼슘 함유 제제를 동일한 주입용 기구를 사용하여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 된다. 연속주입을 위해 동일한 주입선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주입선을 주입 전/후 적절한 용액으로 철저히 씻어낸다.
이 약을 혈액과 동시에 투여할 경우 가응집반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한 주입기구를 사용하여 투여하지 않는다.
침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은 암피실린 또는 포스페니토인과 함께 투여하거나 동일한 주입용기구를 사용하여 투여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조산아, 신생아 및 만 2세 미만의 소아
2) 달걀, 대두, 땅콩, 옥수수 및 옥수수 함유 제품, 이 약의 주성분 또는 부형제에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환자
3) 혈액투석이나 혈액여과를 하지 못하는 중증의 신장애 환자
4) 중증 간질환 환자
5) 선천성 아미노산 대사 이상 환자
6) 중증 혈액응고 장애 환자
7) 고중성지방혈증이 특징인 중증의 환자 또는 중증의 지질 대사 장애 환자
8) 중증의 환자
9)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및/또는 인의 혈청학적 수치가 병적으로 높은 환자
10) 정맥수액요법의 일반적 금기: 급성 폐부종, 수분 과다 공급, 대상부전성 심부전, 저장성 탈수
11) 다음과 같은 불안정 상태: 중증 외상(상처) 후 상태, 비대상성 당뇨, 순환기계 쇽, 발작, 급성 심근경색, 중증 대사성 , 고젖산혈증 환자, 중증 , 고장성 혼수 등
12) 간성혼수 또는 간성혼수의 염려가 있는 환자
13) 혈구포식세포 증후군 환자
14) 부신기능부전증 환자
경고
1)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것
2) 아나필락시스성 반응의 징후나 증상 (열,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 등)이 나타나면 투여를 즉각 중단할 것
정맥 칼슘 함유 제제와 세프트리악손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 세프트리악손-칼슘 침전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포함한 정맥 칼슘 함유 제제를 동일한 주입용 기구를 사용하여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 된다.
연속주입을 위해 동일한 주입선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주입선을 주입 전/후 적절한 용액으로 철저히 씻어낸다.
미숙아 및 저체중 영아는 정맥 내 지질 제거율이 낮아 지질액 주사 시 혈장 중 유리지방산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정제대두유 단일주사제를 심각한 호흡기질환을 가진 미숙아에게 정맥 투여한 후 사망한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되어 있고, 부검결과 폐혈관 내 지방축적이 확인되었다.
임신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수유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어린이
통상, 어린 소아에 대해서는 적은 용량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최대 용량으로 늘린다.
1) 만 2세부터 만 11세의 소아 1일 최대 투여량 - 1일 최대용량은 체중 kg 당 33 mL(체중 kg 당 아미노산 2.5 g, 포도당 2.4 g, 지방 1.2 g, 총 열량 31.4 kcal 에 해당) 투여속도 - 투여속도는 시간당 2.6 mL/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시간당 아미노산 0.20 g/kg, 포도당 0.19 g/kg, 지방 0.09 g/kg에 해당)
2) 만 12세부터 만 18세의 소아 1일 최대 투여량 - 1일 최대용량은 체중 kg 당 26 mL(체중 kg 당 아미노산 2 g, 포도당 1.9 g, 지방 0.9 g, 총 열량 24.7 kcal 에 해당) 투여속도 - 투여속도는 시간당 1.6 mL/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시간당 아미노산 0.12 g/kg, 포도당 0.12 g/kg, 지방 0.06 g/kg에 해당)
1) 이 약은 만 2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2) 만 2세 이상의 소아에게 투여할 때, 1일 용량에 해당하는 양의 백을 사용해야 한다. 3) 항상 비타민과 미량 원소를 보충해주어야 하며, 이때 소아용 제제가 사용되어야 한다.
콩팥(신장)이 나쁜 분
지속적 신대체 요법 등 특수한 경우, 질소로서 체중 kg당 최대 0.4g (아미노산으로서 체중 kg당 2.5g)이 필요할 수 있다.
3) 혈액투석이나 혈액여과를 하지 못하는 중증의 신장애 환자
간이 나쁜 분
4) 중증 간질환 환자
12) 간성혼수 또는 간성혼수의 염려가 있는 환자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단백아미노산제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단백아미노산제제이란?
- 단백아미노산제제는 단백아미노산제제 계열 성분으로,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 보급이 불가능 또는 불충분하거나 또는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 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만 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환자들에게 에 사용됩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650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백(650mL) 29,628원~29,628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650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650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올리멜엔12이주, 1백(650mL) 상한가 29,628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