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멜엔12이주_(650mL)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가는 29,628원입니다. 동일성분(단백아미노산제제) 의약품은 1개이며, 상한금액 범위는 29,628원~29,628원입니다. 제조사: 주식회사박스터코리아. 투여경로: 주사.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약효분류: 단백아미노산제제. 효능·효과: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 보급이 불가능 또는 불충분하거나 또는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 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만 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환자들에게 수분, 전해질, 아미노산 및 칼로리 보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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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상태, 열량소비, 대사 능력, 체중 및 경구/위장관으로 공급되는 추가적인 열량 또는 단백질의 공급에 따라 용량과 백의 크기를 결정한다.
환자가 고정적인 이 약의 조성과는 다른 분량의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임상적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용량 (투여량) 조절은 이로 인해 이 약의 다른 모든 영양소 성분의 투여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성인 1일 권장량 - 환자의 영양상태와 이화상태의 정도에 따라, 질소로서 체중 kg 당 0.16 g-0.35 g(아미노산으로서 체중 kg 당 1 g-2 g) - 총 열량으로서 체중 kg 당 20-40 kcal - 총 투여용량으로서 체중 kg 당 20-40 mL 또는 소비한 kcal 당 1-1.5 mL
아래에 언급된 1일 최대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일 최대 투여량 - 1일 최대 용량은 체중 kg당 26 mL (체중 kg당 아미노산 2.0 g, 포도당 1.9 g, 지방 0.9 g에 해당)
지속적 신대체 요법 등 특수한 경우, 질소로서 체중 kg당 최대 0.4g (아미노산으로서 체중 kg당 2.5g)이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투여속도 - 투여속도는 시간당 1.3 mL/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시간당 아미노산 0.10 g/kg, 포도당 0.10 g/kg, 지방 0.05 g/kg에 해당)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이 약은 중심정맥으로만 주입한다. 권장 투여기간은 12-24시간에 걸쳐서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일반적으로 투여시작 후 1시간 동안 점차적으로 투여 속도를 증가시키고, 총 투여량, 1일 투여량 및 주입시간을 고려하여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영양상태가 나쁜 환자들에게 정맥 영양 투여를 개시할 경우, 체액 이동을 촉진시켜 폐부종, 울혈성 심부전 및 칼륨, 인, 마그네슘과 수용성 비타민의 혈청농도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24-48시간 이내에 일어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과 함께 용액, 전해질, 미량원소와 비타민을 적절히 조정하여 신중하고 완만하게 투여를 개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발생한 경우, 이 약의 투여속도 조절 및/또는 인슐린 투여를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 약을 주입하는 동안 혈청 트리글리세라이드 농도는 3mmol/L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혈청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정상으로 되었을 때에만 다음 투여를 시작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따라서,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포함한 정맥 칼슘 함유 제제를 동일한 주입용 기구를 사용하여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 된다. 연속주입을 위해 동일한 주입선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주입선을 주입 전/후 적절한 용액으로 철저히 씻어낸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혈액과 동시에 투여할 경우 가응집반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한 주입기구를 사용하여 투여하지 않는다.
침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은 암피실린 또는 포스페니토인과 함께 투여하거나 동일한 주입용기구를 사용하여 투여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조산아, 신생아 및 만 2세 미만의 소아
2) 달걀, 대두, 땅콩, 옥수수 및 옥수수 함유 제품, 이 약의 주성분 또는 부형제에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환자
11) 다음과 같은 불안정 상태: 중증 외상(상처) 후 상태, 비대상성 당뇨, 순환기계 쇽, 발작, 급성 심근경색, 중증 대사성 , 고젖산혈증 환자, 중증 , 고장성 혼수 등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간성혼수 또는 간성혼수의 염려가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혈구포식세포 증후군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부신기능부전증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것
2) 아나필락시스성 반응의 징후나 증상 (열,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 등)이 나타나면 투여를 즉각 중단할 것
정맥 칼슘 함유 제제와 세프트리악손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 세프트리악손-칼슘 침전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포함한 정맥 칼슘 함유 제제를 동일한 주입용 기구를 사용하여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포함한 정맥 칼슘 함유 제제를 동일한 주입용 기구를 사용하여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 된다. 연속주입을 위해 동일한 주입선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주입선을 주입 전/후 적절한 용액으로 철저히 씻어낸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미숙아 및 저체중 영아는 정맥 내 지질 제거율이 낮아 지질액 주사 시 혈장 중 유리지방산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정제대두유 단일주사제를 심각한 호흡기질환을 가진 미숙아에게 정맥 투여한 후 사망한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되어 있고, 부검결과 폐혈관 내 지방축적이 확인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린이
1) 이 약은 만 2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2) 만 2세 이상의 소아에게 투여할 때, 1일 용량에 해당하는 양의 백을 사용해야 한다. 3) 항상 비타민과 미량 원소를 보충해주어야 하며, 이때 소아용 제제가 사용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통상, 어린 소아에 대해서는 적은 용량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최대 용량으로 늘린다.
1) 만 2세부터 만 11세의 소아 1일 최대 투여량 - 1일 최대용량은 체중 kg 당 33 mL(체중 kg 당 아미노산 2.5 g, 포도당 2.4 g, 지방 1.2 g, 총 열량 31.4 kcal 에 해당) 투여속도 - 투여속도는 시간당 2.6 mL/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시간당 아미노산 0.20 g/kg, 포도당 0.19 g/kg, 지방 0.09 g/kg에 해당)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2) 만 12세부터 만 18세의 소아 1일 최대 투여량 - 1일 최대용량은 체중 kg 당 26 mL(체중 kg 당 아미노산 2 g, 포도당 1.9 g, 지방 0.9 g, 총 열량 24.7 kcal 에 해당) 투여속도 - 투여속도는 시간당 1.6 mL/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시간당 아미노산 0.12 g/kg, 포도당 0.12 g/kg, 지방 0.06 g/kg에 해당)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콩팥(신장)이 나쁜 분
3) 혈액투석이나 혈액여과를 하지 못하는 중증의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지속적 신대체 요법 등 특수한 경우, 질소로서 체중 kg당 최대 0.4g (아미노산으로서 체중 kg당 2.5g)이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간이 나쁜 분
4) 중증 간질환 환자
12) 간성혼수 또는 간성혼수의 염려가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의 이상반응(부작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4. 이상반응’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 보급이 불가능 또는 불충분하거나 또는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 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만 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환자들에게 수분, 전해질, 아미노산 및 칼로리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