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아미노산제제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단백아미노산제제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3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26,949원 ~ 27,852원. 평균 상한가: 27,446원. 전문의약품 3개. 주사 3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아미노산제제 1448mL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 등 같은 성분·함량 약 3개
같은 단백아미노산제제 1448mL이라도 약마다 1백(1448mL) 상한가가 1배까지 달라요.
가장 낮은
26,949원
가장 높은
27,852원
1백(1448mL) 상한가 · 2026년 10월 14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3개약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와 1년 약값 계산을 볼 수 있어요.
- 오마프원페리주에이치케이이노엔(주)26,949원가장 낮은 상한가
- 유한쓰리챔버폼스페리주(주)유한양행27,536원1백(1448mL)에 587원 더
-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대조약27,852원1백(1448mL)에 903원 더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단백아미노산제제,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3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게 칼로리, 아미노산, 필수지방산 및 오메가-3 지방산의 보급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혈전성 정맥염
체온의 경미한(가벼운, 대수롭지 않은) 상승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0.55%(133/1,261명, 총 1건)로, 변비 2.3%(29/1,261명, 총 29건), 설사 1.35%(17/1,261명, 총 19건), 폐렴 0.95%(12/1,261명, 총 12건), 구내염(입안염) 0.56%(7/1,261명, 총 8건), 섬망 0.56%(7/1,261명, 총 7건), 소화불량, 복통 각 0.48%(6/1,261명, 총 6건), 저알부민혈증, , 발열성호중구감소증 각 0.40%(5/1,261명, 총 5건), 전신쇠약, 부종, 배뇨장애 각 0.32%(4/1,261명, 총 4건), 혈뇨, , 저혈당증, 저칼슘혈증, 가슴쓰림 각 0.24%(3/1,261명, 총 3건), 흡인성폐렴, 토혈, 콧물, 주입부위 혈관밖 유출, 정맥염, 시술부위반응, 배뇨곤란, 기침, 감염 각 0.16%(2/1,261명, 총 2건), , 혈변, 혈관염, 피부감염, 폐부종, , 클로스트리듐감염, , 치아질환,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 체중증가, 체액과다, 척수압박, 질출혈, 조직내수분저류, , 장폐쇄, 자궁경부암, 잇몸출혈, 인두질환, 우울증, 욕창, 요실금, , 영양실조, 열상, 역류성식도염, 아스페르길루스증, 아구창, 신경병증통증, 신경병증, , 수포, 상처감염, 상복부통, 빈뇨, 불안, 복수, 복부불쾌감, 무기폐, 말초신경염, 딸꾹질, , 다리부종, 뇌허혈, , , 과민성, 고혈압악화, 결막출혈, 객혈, 가래질환 각 0.08%(1/1,261명, 총 1건)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2) 아나필락시성 반응의 징후나 증상 (열,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혹은 )이 나타나면 투여를 즉각 중단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용량은 환자의 상태, 체중, 영양 및 에너지 요구량, 추가적인 경구/경장 투여량을 고려하여 개별화되어야한다.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비만환자의 경우 용량은 예측 정상 몸무게에 근거하여야 한다.
1일 최대 용량은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날마다 바뀔 수도 있다. 권장 1일 최대 용량은 40mL/kg이다.
말초 또는 중심정맥으로 정맥내 점적주입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1. 경고
따라서,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포함한 정맥 칼슘 함유 제제를 동일한 주입용 기구를 사용하여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연속주입을 위해 동일한 주입선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주입선을 주입 전/후 적절한 용액으로 철저히 씻어낸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가응집 반응을 나타낼 위험이 있으므로, 동일한 주입 세트로 이 약과 혈액을 동시에 주입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4) 신생아(≤28일)에서는 다른 칼슘 함유 제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주입선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병용하여 사용하지 말 것 (신생아의 혈액에 치명적인 세프트리악손 칼슘 염의 침전 위험)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어류, 계란, 콩 또는 땅콩 단백질 또는 이 약의 주성분 또는 다른 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중증 환자
3) 중증 간기능 부전 환자
4) 중증 혈액 응집 장애 환자
5) 아미노산 대사의 선천적 이상 환자
6) 혈액 여과나 투석을 실시하지 않는 중증의 신부전 환자
7) 급성 쇼크 환자
8) 조절되지 않은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9) 이 약에 함유된 전해질의 혈청학적 수치가 병적으로 높은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1) 혈구포식세포 증후군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불안정한 상태: 심한 외상후 상태, 대상부전성 당뇨, 급성 심근 경색증, 뇌졸중, , 대사성 , 중증의 , 저장성 탈수, 고장성 혼수 등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3)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2세 미만의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경고 1)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것.
2) 아나필락시성 반응의 징후나 증상 (열,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혹은 )이 나타나면 투여를 즉각 중단할 것
3) 정맥 칼슘 함유 제제와 세프트리악손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 세프트리악손-칼슘 침전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포함한 정맥 칼슘 함유 제제를 동일한 주입용 기구를 사용하여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연속주입을 위해 동일한 주입선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주입선을 주입 전/후 적절한 용액으로 철저히 씻어낸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4) 미숙아 및 저체중 영아는 정맥 내 지질 제거율이 낮아 지질액 주사 시 혈장 중 유리지방산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정제대두유 단일주사제를 심각한 호흡기질환을 가진 미숙아에게 정맥 투여한 후 사망한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되어 있고, 부검결과 폐혈관 내 지방축적이 확인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어린이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4) 2세 미만의 소아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콩팥(신장)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6) 혈액 여과나 투석을 실시하지 않는 중증의 신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부전, 당뇨병,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 간기능 장애, 갑상선기능부전, 으로 인한 지방대사 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9) 신부전 환자들에게 이 약을 투여할 경우, 고인산혈증과 을 예방하기 위해 인산과 칼륨의 섭취를 신중히 조절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중증 간기능 부전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부전, 당뇨병,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 간기능 장애, 갑상선기능부전, 으로 인한 지방대사 이상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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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단백아미노산제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단백아미노산제제이란?
- 단백아미노산제제는 단백아미노산제제 계열 성분으로,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게 칼로리, 아미노산, 필에 사용됩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1448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백(1448mL) 26,949원~27,852원이며, 3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1448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단백아미노산제제 1448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오마프원페리주, 1백(1448mL) 상한가 26,949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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