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맛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커피맛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2,300원 ~ 2,300원. 평균 상한가: 2,300원. 전문의약품 2개. 내복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맛
엔커버액 등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1백(200mL) 상한가
2,300원
같은 성분·함량 약 2개가 모두 같은 값이에요.
2026년 10월 14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2개약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와 1년 약값 계산을 볼 수 있어요.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커피맛,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일반적으로 수술 후 환자의 영양 보급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에 걸쳐 경구적으로 영양 섭취가 곤란한 경우의 경관 영양 보급에 사용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그 내역은 설사 49건(20.2%), 복부(배부분) 팽만감 22건(9.1%), 복통 17건(7.0%), 6건(2.5%), 구토 3건(1.2%) 등, 소화기계가 주였다.
그 내역은 설사 17건(34.0%), 구토 7건(14.0%), 2건(4.0%), 복통 1건(2.0%) 등, 소화기계가 주였다.
다음의 주요한 이상반응도 관찰되었다.
설사, 복부팽만감, 복통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주2) 피부발진, 두드러기 등이 나타났을 경우 즉시 투여를 중지할 것
저혈압, 의식장애, , 청색증, , 가슴통증, 얼굴홍조, 가려움, 발한등과 같은 이상반응이 관찰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반응
투여 초기에는, 특히 관찰을 충분히 실시하여 설사등의 부작용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감량 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9. 적용상의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통상 성인 표준량으로서 1일 1200~2000mL(1200~2000kcal)를 비강튜브, 위루(胃瘻) 또는 장루(腸瘻)에서 위, 십이지장 또는 공장(空腸)내로 1일 12~24시간에 걸쳐서 투여한다. 투여 속도는 75~125mL/시간으로 한다.
경구 섭취가 가능한 경우에는 1일 1회 또는 수회로 나누어 경구 투여할 수 있다.
투여개시시에는, 통상 1일 400mL(400kcal)를 물로 희석(0.5kcal/mL정도)하여, 저속도(100mL/시간 이하)로 투여하고, 임상증상에 주의하면서 증량하여 3~7일에 표준량에 도달하도록 한다.
연령, 체중, 증상에 따라 투여량, 투여농도, 투여속도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영양제·음식
음식·술
우유·유제품
이 약 허가사항에 적힌 문장이 있어요. 원문을 확인하세요.
우유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이 약은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을함유하므로,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식약처 허가사항
비타민 K
이 약 허가사항에 적힌 문장이 있어요. 원문을 확인하세요.
와파린과 병용투여 시 피토나디온(비타민K1)이 와파린의 작용에 길항하기 때문에 와파린의 작용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병용에 주의한다.(이 약은 피토나디온을 62.5㎍/100mL 함유한다)식약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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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맛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 성분에 과민반응 환자
2) 우유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이 약은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을함유하므로,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3) 장폐색증 환자(소화관 통과장애가 있다.)
4) 중증의 장관기능 장애 환자(물, 전해질, 영양소 등이 흡수되지 않는다.)
5) 중증의 간ㆍ신장애 환자(간성혼수, 고질소혈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6) 중증당뇨병 등 당대사 이상 환자(고혈당, 고케톤혈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7) 선천성 아미노산 대사이상 환자(아시도시스, 구토, 의식장애 등의 아미노산 대사이상의 증상이 발현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정맥 내에는 투여하지 말 것
식약처 허가사항 · 9. 적용상의 주의
임신
4)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7.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항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인에 투여할 경우는 식품 등으로부터의 섭취량 및 용법ㆍ용량에 유의하고, 이 약에 의한 비타민A의 투여는 5,000IU/일 미만에 머물도록 하는 등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투여량, 투여농도, 투여속도에 주의하여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생후1개월~10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농도 약 0.4kcal/mL로 투여를 개시하여, 임상 증상에 주의하면서 농도 및 투여량을 늘린다. 표준투여량 70~100kcal/kg/일을 표준농도 약 0.6~0.8 kcal/mL로 경구 또는 비강튜브, 위루, 장루에 의해 경관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저체중 출생아,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사용경험이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등에의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5) 중증의 간ㆍ신장애 환자(간성혼수, 고질소혈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간이 나쁜 분
5) 중증의 간ㆍ신장애 환자(간성혼수, 고질소혈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단백아미노산제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커피맛이란?
- 커피맛은 단백아미노산제제 계열 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수술 후 환자의 영양 보급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에 걸쳐 경구적으로 영양 섭취가 곤란한 경우의 경관 영양 보급에 사용한다.에 사용됩니다.
- 커피맛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백(200mL) 2,300원~2,300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커피맛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커피맛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엔커버액 (200mL)(옥수수맛), 1백(200mL) 상한가 2,300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