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나티닙염산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포나티닙염산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152,742원 ~ 152,742원. 평균 상한가: 152,742원. 전문의약품 1개. 내복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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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나티닙 45mg 정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정식 성분 이름: 포나티닙염산염
포나티닙 다른 함량 1가지 보기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229,800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암 산정특례 5%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152,742원 · 2026년 11월 1일 기준
암 산정특례 등록 · 하루 1정씩 30일치약값4,582,260원조제료14,440원합계4,596,700원내는 돈(5%)229,800원산정특례가 아니면(30%)1,379,000원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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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백혈병·림프종·골수종) 이야기
1화 혈액암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포나티닙,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1. 새로 진단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Ph+ ALL) 성인 환자의 치료로서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이 약의 유효성은 유도단계 종료 시점에 미세잔존질환 (MRD) 음성 완전 관해율(CR)을 근거로 하고 있다. 2. 다른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TKI)로 치료되지 않는 만성기, 가속기, 급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 (CML) 또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Ph+ ALL) 성인 환자의 치료. 3. T315I 양성 만성기, 가속기, 급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CML) 또는 T315I 양성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Ph+ ALL) 성인 환자의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3 또는 4등급 동맥 폐색성 사례는 3.7%의 환자에서 발생했다; 가장 빈번한 3 또는 4등급 동맥 폐색성 사례는 심근 경색 (1.2%), 말초 동맥 폐색성 질환 (1.2%), 및 뇌혈관 사고 (각 0.6%)였다.
3 또는 4등급 동맥 폐색성 사례가 6%의 환자에서 발생하였고, 가장 흔한 3 또는 4등급 동맥 폐색성 사례는 심근 경색, 급성 관상동맥(심장동맥) 증후군, 동맥 , 허혈성 뇌졸중, 허혈성 뇌경색 및 불안정 (각 1.1%)이었다.
동맥 폐색성 사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흔하게 나타났다.
3 또는 4등급 동맥 폐색성 사례가 14%의 환자에서 발생하였고, 가장 흔한 3 또는 4등급 동맥 폐색성 사례는 말초 동맥 폐색성 질환 (3.1%), 심근 경색 (2%), 관상동맥질환 (1.6%) 및 뇌경색 (1.6%)이었다.
치명적인 동맥 폐색성 사례가 9명의 환자 (2%)에게 발생하였으며, 가장 흔한 치명적 동맥 폐색성 사례는 심정지 (0.9%)였다.
동맥 폐색성 사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허혈, 고혈압, 당뇨병 또는 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일수록 더 흔하게 나타났다.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심장 부전 사례 (>1명의 환자)는 뇌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 (BNP) 증가였다 (2.5%).
가장 흔하게 보고된 심장 부전 사례들 (각각 >1명)은 좌심실 비대증 (3.2%) 및 BNP 증가 (3.2%)였다.
가장 흔하게 보고된 심장 부전 사례들 (≥2%)은 울혈성 심부전 (3.1%) 및 박출률 감소 (2.9%), 그리고 심부전 (2%)이었다.
가장 빈번한 간 독성 사례는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 (ALT), 아스파르트산 아미노 전이 효소 (AST), 감마-글루타밀 전이 효소 (GGT), 빌리루빈 및 알칼리 인산 분해 효소 상승, 알부민 감소 및 혈액 섬유소원 감소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가장 흔한 간독성 사례들은 ALT, AST, 알칼리 인산 분해 효소 및 GGT의 상승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가장 흔한 간독성 사례들은 ALT, AST, GGT, 빌리루빈 및 알칼리 인산 분해 효소의 상승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통합 안전성 분석군에서 가장 흔한 (>20%) 이상반응은 및 관련 병태, , 복통, 두통, 변비, 건성 피부, 고혈압, 피로, 체액저류 및 부종, 발열, ,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리파아제 상승, 출혈, 빈혈, 간 기능부전 및 동맥 폐색성 사례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가장 흔한 3 또는 4등급 임상검사치 비정상 (>20%)은 혈소판 수 감소, 중성구 수 감소 및 백혈구 감소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가장 흔한 이상반응 (>20%)은 간 기능 장애, , 및 관련 병태, 두통, 발열, 복통, 변비, 피로, , 구강(입안) 점막염, 고혈압,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리파아제 상승, 말초 신경 병증, 출혈, 발열성 중성구 감소증, 체액 저류 및 부종, 구토, 지각 이상 및 심부정맥이 포함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가장 흔한 3 또는 4등급 임상검사치 비정상 (>20%)에는 백혈구 수 감소, 중성구 수 감소, 혈소판 수 감소, 림프구 수 감소, 헤모글로빈 감소, 리파아제 증가 및 ALT 증가가 포함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2%의 환자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반응에는 발열성 중성구 감소증 (18%), 발열 (6%), 혈소판 감소증 (4.3%), (3.7%), 패혈성 쇼크 (3.7%), 빈혈 (2.5%), 출혈 (2.5%), 중성구 감소증 (2.5%),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 (2.5%), 말초 신경 병증 (2.5%), 폐렴 (2.5%) 및 급성 신 손상 (2.5%)이 포함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2%의 환자에서 이 약의 영구 중단을 초래한 이상반응에는 동맥 폐색성 사례와 이 포함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5%의 환자에서 이 약의 투여 일시 중지 또는 용량 감량을 초래한 이상반응에는 ALT 증가, 중성구 감소증, 리파아제 증가, 혈소판 감소증, AST 증가, 발열성 중성구 감소증 및 복통이 포함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ᵃ⁾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복통⁽ᵇ⁾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피로 또는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당부하 장애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식욕 감소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ᶜ⁾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알칼리 인산 분해 효소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총 빌리루빈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직접 빌리루빈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아밀라아제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칼슘 감소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인산염 감소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칼륨 감소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포도당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크레아티닌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나트륨 감소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칼륨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마그네슘 감소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2%의 환자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반응에는 동맥 폐색성 사례 (9%, 그 중 2.1%는 급사), 심부정맥 (6%), 혈소판 감소증 (5%), 발열 (4.3%), 빈혈 (3.2%), 복통 (3.2%), 심방세동 (2.1%),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리파아제 상승 (2.1%), 중성구 감소증 (2.1%) 및 고혈압 (2.1%)이 포함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2%의 환자에서 영구 중단을 초래한 이상반응에는 동맥 폐색성 사례, 혈소판 감소증, 고혈압 및 급사가 포함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5%의 환자에서 투여 일시 중지 또는 용량 감량이 필요한 이상반응에는 혈소판 감소증,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리파아제 상승, 중성구 감소증, 간 기능부전, 및 관련 병태, 그리고 빈혈이 포함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가장 흔한 (>20%) 이상반응은 및 관련 병태, 고혈압, , , 간 기능부전,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리파아제 상승 및 복통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가장 흔한 (>20%) 3 또는 4등급 임상검사치 비정상은 혈소판 수 감소 및 중성구 수 감소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ᵇ⁾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복통⁽ᶜ⁾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중성지방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림프구 감소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중탄산염 감소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2%의 환자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반응에는 동맥 폐색성 사례 (20%), 폐렴 (10%), 심부정맥 (8%),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리파아제 상승 (7%), 복통 (6%), 심부전 (6%), 출혈 (6%), (5%), 정맥 혈전색전성 사례 (5%), 체액 저류 및 부종 (4.5%), 발열 (4.5%), 속발성 암 (5%), 빈혈 (3.3%), 고혈압 (3.1%), 혈소판 감소증 (3.1%), 발열성 중성구 감소증 (2.9%) , 연조직염 (2.7%) 및 관절통(2.2%)이 포함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치명적인 이상반응은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의 9%에서 발생하였으며, 가장 흔히 발생한 치명적인 이상반응은 동맥 폐색성 사례 (2%), (1.6%) 및 출혈 (1.3%)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투여 중단을 초래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혈소판 감소증 (4.5%)과 동맥 폐색성 사례 (4%)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5%의 환자에서 투여 일시 중지 또는 용량 감량을 필요로 했던 이상반응은 (31%),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리파아제 상승 (17%), 복통 (14%), 및 관련 병태 (14%), 중성구 감소증 (14%), 간 기능부전 (12%), 동맥 폐색성 사례 (10%), (8%), 빈혈 (7%), ALT 상승 (6%) 및 AST 상승 (5%)을 포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가장 흔한 (>20%) 비-혈액학적 이상반응은 및 관련 병태, , 복통, 피로, 변비, 두통, 건성 피부, 체액 저류 및 부종, 간 기능부전, 고혈압, 발열, , 출혈,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리파아제 상승, 동맥 폐색성 사례, 설사, 구토 및 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근육 연축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골 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근골격 통증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라파아제 상승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구강(입안) 점막염⁽ᵃ⁾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어지러움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고혈압⁽ᵇ⁾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기침⁽ᶜ⁾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호흡 곤란⁽ᵈ⁾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ᵉ⁾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ᶠ⁾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비인두염(코와 인두에 생긴 염증)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ᵍ⁾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체중 감소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가장 빈번한 말초 신경 병증은 말초 신경 병증 (33%), 지각 이상 (22%) 및 말초 감각 신경 병증 (12%)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가장 흔하게 보고된 말초 신경 병증은 감각저하 (2.1%), 근육쇠약 (2.1%) 및 지각 이상 (2.1%)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가장 흔한 말초 신경 병증은 지각 이상 (5%), 말초 신경 병증 (4.5%) 및 감각저하 (3.6%)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가장 빈번한 안구 독성은 둔화된 시야 및 눈 건조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가장 빈번한 망막 독성 사례 (>1명의 환자)는 망막 출혈 (1.8%)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가장 흔한 안구 독성은 둔화된 시야 및 눈통증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가장 흔한 안구 독성은 눈 건조, 둔화된 시야 및 눈통증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가장 흔한 망막 독성은 황반 부종, 망막 정맥 폐색(닫혀서 막힘), 망막 출혈 및 유리체 부유물 (각각 0.7%)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두개 내 출혈은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중대한 출혈로, 1.2%의 환자에서 발생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위장관 출혈 및 경막하혈종은 가장 흔하게 보고된 중대한 출혈로, 각각 0.9%의 환자에서 발생하였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체액 저류는 말초 부종 (11%)과 흉막 삼출 (6%)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가장 흔한 체액 저류 사례는 말초부종 (2.1%) 및 흉막 삼출 (2.1%)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가장 흔한 체액 저류 사례는 말초부종 (17%), 흉막 삼출 (9%), 심장막 삼출(4.2%) 및 말초 종창 (3.8%)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심부정맥이었으며 (8%), 3.3%가 3 또는 4등급 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고혈압이 의학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혈관 폐색(닫혀서 막힘)이 나타나면 바로 투여를 일시 중지해야 한다.
새로운 또는 악화되는 심장 부전에 대해 이 약을 일시 중지한 다음 감량한 용량으로 재개하거나 중단한다 (용법용량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수포 형성, 벗겨짐, 점막 침범 또는 전신증상과 같은 피부 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의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이상사례
환자들은 혼돈, 두통, 흉통(가슴통증) 또는 숨참과 관련된 고혈압에 대한 응급 임상적 중재가 필요할 수 있다.
고혈압이 의학적으로 조절되지 않는다면, 이 약을 일시 중지, 용량 감량 또는 중단한다 (용법용량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유의하게 고혈압이 악화되고 불안정하거나 저항성고혈압이 발생할 경우, 이 약을 일시 중지하고 신장 동맥 협착 평가를 고려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위장관 천공(뚫림)이 발생한 환자는 이 약을 영구적으로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의 권장 시작 용량은 1일 1회 30mg이며, 유도 종료 시 미세 잔존 질환 (MRD)-음성 (≤0.01% BCR::ABL1/ABL1) 완전 관해 (CR)에 도달하면 1일 1회 경구 15 mg까지 감량한다.
반응의 소실(없어짐) 또는 용인할 수 없는 독성이 발생할 때까지 최대 20주기(각 주기는 28일) 동안 화학요법과 병용으로 이 약을 계속 투여한다.
이 약과 병용 약물의 투여에 대한 설명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13. 전문가를 위한 정보’ 항을 참조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권장 용량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9개 있어요.
세인트존스워트80%메탄올건조엑스, 카르바마제핀, 페니토인, 에탐부톨염산염/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리팜피신, 이소니아지드/리팜피신, 페니토인나트륨, 리팜피신, rifampicin, phenytoin sodium
영양제·음식
피하거나 권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세인트존스워트
이 약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하라고 적혀 있어요.
포나티닙의 유익성이 포나티닙 노출 감소의 위해성을 상회하지 않는 한, 이 약과 강력한 CYP3A 유도제(예: 카르바마제핀, 페니토인, 리팜핀 및 세인트 존스 워트 (St. John’s Wort))의 병용은 피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자몽·자몽 주스
이 약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하라고 적혀 있어요.
이 약과 강력한 CYP3A 억제제(예: 보세프레비어, 클래리스로마이신, 코니밥탄, 자몽주스, 인디나비어, 이트라코나졸, 케토코나졸,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 네파조돈, 넬피나비어, 포사코나졸, 리토나비어, 사퀴나비어, 텔라프레비어, 텔리스로마이신, 보리코나졸)의 병용 투여를 피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정제는 통째로 삼켜야 하며, 정제를 으깨거나, 부수거나, 자르거나, 씹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포나티닙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투여 금기와 주의사항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항악성종양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포나티닙이란?
- 포나티닙은 항악성종양제 계열 성분입니다.
- 포나티닙 45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152,742원~152,742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포나티닙 45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포나티닙 45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아이클루시그정 45mg, 1정 상한가 152,742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