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실리주맙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토실리주맙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381,556원 ~ 423,951원. 평균 상한가: 402,754원. 전문의약품 2개. 주사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토실리주맙 0.4g/20mL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토실리주맙 다른 함량 3가지 보기같은 토실리주맙 0.4g/20mL이라도 약마다 1병(20mL) 상한가가 1.1배까지 달라요.
가장 낮은
381,556원
가장 높은
423,951원
1병(20mL) 상한가 · 2026년 10월 14일 기준
상한가 낮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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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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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관절염 이야기
1화 관절 안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까
토실리주맙,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1. 류마티스 관절염(성인) - 메토트렉세이트(MTX)를 포함한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DMARDs(Disease-Modifying anti Rheumatic Drug)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불내성인 성인의 중등도 내지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 메토트렉세이트와의 병용투여 시 관절손상 진행속도의 감소(X-선 측정결과)와 신체 기능의 향상 2.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 및 전신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2세 이상의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의 치료 3.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 메토트렉세이트(MTX)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2세 이상의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의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은 단독 투여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나 다른 DMARD와 병용 투여할 수 있다. 메토트렉세이트에 내약성이 없거나 지속적인 병용 투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단독 투여할 수 있다.
성인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kg(몸무게)당 8 mg을 4주 1회 정맥 투여하며, 100 kg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는 정맥 투여 시 800 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간 효소의 상승, 및 등의 실험실적 검사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용량 조절이 권장된다.
투여 시 생리식염 주사액으로서 최종 100 mL가 되도록 희석하고, 1시간 이상 점적정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80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1)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① 간 효소 이상
> 1∼3 x ULN 해당되는 경우 병용 MTX 용량을 조절한다.
③ 낮은 혈소판 수
(2) 전신형 소아 특발성(원인 불명의) 관절염 환자
(3)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원인 불명의) 관절염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의 주입관련반응은 발진, 두드러기, 설사, 상복부 불편, 관절통, 두통을 포함한다.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심각한 이 있는 환자(감염증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2) 활동성 결핵 환자(증세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3) 이 약 및 이 약의 성분에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환자에게 심각한 감염이 나타난 경우에는 감염이 통제될 때까지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도록 한다.
신속한 평가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감염을 암시하는 특정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즉시 의료 전문가에게 연락하도록 환자들을 지도한다.
환자 개인에 적절한 결핵 치료 시작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결핵 치료에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와의 상담이 권고된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생물학적 치료를 실시할 경우 바이러스 재활성화(예.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위장 천공(뚫림)과 연관될 수 있는 게실염의 초기 식별을 위하여 열을 동반한 복통, 출혈 및/또는 원인불명의 배변 습관 변화와 같이 게실염의 합병증을 잠재적으로 보여주는 증상이 나타난 환자들은 즉시 검진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러한 반응은 환자가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로 사전 치료를 했더라도 과민반응을 경험했다면 더 심각하거나 잠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상적으로 검사할 때, 빌리루빈을 포함한 다른 간 기능 검사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ALT 또는 AST 기저치가 5 x ULN을 초과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치료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 치료의 처음 6개월 동안은 매 4~8주마다 그 이후에는 매 12주마다 ALT 및 AST 수치를 검사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전신형 소아 특발성(원인 불명의) 관절염 및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치료의 경우, 2번째 투여시 ALT 및 AST 수치를 검사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5. 일반적 주의’ 항을 참고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절대 호중구 수 0.5 x 10⁹/L 미만 또는 혈소판 수 50 x 10³/μL 미만인 환자들에 대해서는 치료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 치료 시작 4~8주 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3개월마다 호중구와 혈소판을 측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전신형 소아 특발성(원인 불명의) 관절염 및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치료의 경우, 2번째 투여시 호중구와 혈소판을 측정하고 그 이후에는 ‘5. 일반적 주의’ 항을 참고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서는 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 면역조절제는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심혈관 장애에 대한 위험이 증가한 상태에 있으므로 통상적인 표준 치료의 일부로서 위험 인자들(예. 고혈압, )을 관리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동물실험에서 고용량 투여시 자연유산, 배태아 사망 위험 증가 보고."
어르신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환자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의 주입관련반응은 발진, 두드러기, 설사, 상복부 불편, 관절통, 두통을 포함한다.
어린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 및 전신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2세 이상의 전신형 소아 특발성(원인 불명의) 관절염 환자의 치료
메토트렉세이트(MTX)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2세 이상의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원인 불명의) 관절염 환자의 치료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100 kg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는 정맥 투여 시 800 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간 효소의 상승, 및 등의 실험실적 검사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용량 조절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은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 투여한다. 메토트렉세이트에 내약성이 없거나 지속적인 병용 투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단독 투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몸무게 30kg미만 : 전신형 소아 특발성(원인 불명의) 관절염에 대해, kg(몸무게)당 12mg을 2주 1회 정맥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몸무게 30kg이상 : 전신형 소아 특발성(원인 불명의) 관절염에 대해, kg(몸무게)당 8mg을 2주 1회 정맥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투여 시 생리식염 주사액으로서 최종 100 mL(몸무게가 30kg 미만인 경우 50mL)가 되도록 희석하고, 1시간 이상 점적정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몸무게 30kg미만 :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원인 불명의) 관절염에 대해, kg(몸무게)당 10mg을 4주 1회 정맥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몸무게 30kg이상 :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원인 불명의) 관절염에 대해, kg(몸무게)당 8mg을 4주 1회 정맥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투여 시 생리식염 주사액으로서 최종 100 mL가 되도록 희석하고(몸무게가 30kg 미만인 경우 50mL), 1시간 이상 점적정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② 낮은 절대 호중구 수(ANC)
식약처 허가사항 · 2.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의 주입관련반응은 발진, 두드러기, 설사, 상복부 불편, 관절통, 두통을 포함한다.
검사값 (cells x 10⁹/L) 조치 > 1 용량을 그대로 유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의 주입관련반응은 발진, 두드러기, 설사, 상복부 불편, 관절통, 두통을 포함한다.
③ 낮은 혈소판 수
식약처 허가사항 · 2.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의 주입관련반응은 발진, 두드러기, 설사, 상복부 불편, 관절통, 두통을 포함한다.
(2) 전신형 소아 특발성(원인 불명의) 관절염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의 주입관련반응은 발진, 두드러기, 설사, 상복부 불편, 관절통, 두통을 포함한다.
(3)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원인 불명의) 관절염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의 주입관련반응은 발진, 두드러기, 설사, 상복부 불편, 관절통, 두통을 포함한다.
저체중 출생아, 신생아 또는 영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있지 않다. 2세 미만의 환자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피하(피부밑) 투여는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된 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의 주입관련반응은 발진, 두드러기, 설사, 상복부 불편, 관절통, 두통을 포함한다.
콩팥(신장)이 나쁜 분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신장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용량 조절이 불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의 주입관련반응은 발진, 두드러기, 설사, 상복부 불편, 관절통, 두통을 포함한다.
간이 나쁜 분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7) 활동성 간 질환이나 간 장애가 있는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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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말 풀이: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자격료법제(비특이성면역원제제를 포함)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토실리주맙이란?
- 토실리주맙은 자격료법제(비특이성면역원제제를 포함) 계열 성분입니다.
- 토실리주맙 0.4g/20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병(20mL) 381,556원~423,951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토실리주맙 0.4g/20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토실리주맙 0.4g/20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앱토즈마주, 1병(20mL) 상한가 381,556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