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크로리무스수화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타크로리무스수화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2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1,488원 ~ 1,658원. 평균 상한가: 1,573원. 전문의약품 2개. 내복 2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타크로리무스 0.5mg 캡슐
아드바그랍서방캡슐 등 같은 성분·함량 약 2개
정식 성분 이름: 타크로리무스수화물
타크로리무스 다른 함량 14가지 보기같은 타크로리무스 0.5mg 캡슐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17,700원
가장 높은
19,200원
1년이면 최대 1.8만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캡슐 기준 · 1캡슐 상한가 1,488원 ~ 1,658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캡슐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44,640원조제료14,440원합계59,080원내는 돈(30%)17,7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캡슐 기준상한가 낮은 순 · 2개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타크로리무스,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2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 동종의 신이식 환자에 대한 거부반응 방지 : 동종의 간이식 환자에 대한 거부반응 방지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3) 미국과 유럽에서 실시한 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 제제의 무작위배정 시험에 의하면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 중증의 이 이 약을 투여받은 간이식 환자에서 각각 45 %와 13 %로 나타났다(이상반응항 참고).
이식 전 당뇨의 병력이 없으면서 신이식후 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 제제를 치료받은 환자의 20 %에서 인슐린 의존성 PTDM이 보고되었다.
미국 및 유럽의 무작위배정 시험에서 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 제제로 치료받은 간이식 환자 각각의 18 %와 11 %에서 인슐린 의존성 PTDM이 보고되었으며, 이식후 1년째에 이러한 미국 및 유럽 환자들 각각의 45 %와 31 %에서 가역적이었다.
고혈당은 미국과 유럽의 무작위배정 시험에서 간이식 수여자 각각의 47 %와 33 %에서 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 제제의 사용과 연관이 있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7) : 세균성, 바이러스성 또는 진균(곰팡이), 원충성 감염증(15 %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뿐만아니라 예전에 존재한 감염증도 악화될 수 있다.
(12) 대사 : 때때로 당뇨병 및 당뇨병의 악화, 고혈당(15 %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여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량, 투여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진전(떨림), 두통, 설사, 고혈압, 구역 그리고 신기능 장애이다.
저마그네슘혈증
타크로리무스에서 15 % 이상 보고된 이상반응은 <표1>과 같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두통(경고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진전(경고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좌전두횡위(LFT)
비정상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고혈압
(일반적주의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신기능 이상
(경고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크레아티닌 증가
(경고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혈액요소질소(BUN) 증가(일반적주의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요로 감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경고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고혈당
(일반적 주의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백혈구증가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사지부종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타크로리무스 투약환자에서 15 % 이상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당뇨(일반적 주의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 신경계(경고항 참고) : 수면장애, 동요, 걱정, 혼란, 우울, 다행증/다행감, 꿈, 비정상적인 생각, 졸음, 반사소실, 정서불안, 환각, 긴장과다, 조화불능, 간대성근경련 신경증, 신경장애, , 불면, 사고불능, 건망증, 어지럼, 뇌병증, 출혈성뇌졸중, 두통, 단부전마비, 신경압박, 신경질, 신경통, 감각이상, 이완마비, 사지불완전마비, 서자(書字)장애, 실어증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2) 특수감각기계 : 시각장애, 약시, 귀울림, 백내장, 눈부심, 난청, 귀통증, 중이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3) 소화기계 : 담관염, 담즙울체성 , 소화불량, 방귀, 위장관 출혈, γ-GTP 증가, 위장관 천공(뚫림), 간염, 식욕 증가, 황달, 간손상, 경구 모닐리아증, 삼킴곤란, , , 장폐색, 간기능검사이상, 직장장애, 구내염(입안염), , 설사, 십이지장염, 위창자내공기참, 위식도염, 위장관장애, 육아종간염, 구역, 구토, 궤양식도염, 췌장(이자)가성낭종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4) 심혈관계 : 가슴통증, 비정상적인ECG, 출혈, 저혈압, 빈맥(빠른맥 /빈맥), , 중증혈관성정맥염, 기립저혈압, 말초혈관장애, 부정맥, 심방세동, 느린맥, 심장 잔떨림, 심폐상실, 심혈관장애, 울혈성심장기능상실, 심부혈전정맥염, 심장초음파이상, 심전도 QRS complex 이상, 심전도 ST complex 이상, 심장기능상실, 심박동수 증가, 실신, , 혈관확장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5) 비뇨기계 : 혈뇨, 신부전, 방광염, 배뇨곤란, 수신증, 신관괴사, 야간다뇨증, 고름뇨, 중독성 신장병증, 급성신장기능상실, 단백뇨, BK콩팥병증, 방관연축, 소변감소증, 절박뇨실금, 빈뇨, 요실금, 요축적, 질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6) 대사 : ,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 증가, 알칼리증, 빌리루빈혈증, 치유불능, 고지질혈증, 고인산혈증, 고요산혈증, 저칼슘혈증, , 저단백질혈증, AST 증가, ALT 증가, 중탄산나트륨감소, , , 저혈당증, 유산탈수화효소 증가, 체중증가, BUN 증가, 부종, 통풍, , , , 저인산혈증, 말초부종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7) 내분비계 : 당뇨병, 쿠싱증후군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8) 혈액계/림프계 : 응고장애, 반상출혈, 저색소성 빈혈, , 혈소판 감소, 적혈구 증가, 프로트롬빈 감소, 혈장철 감소, 헤마토크리트 증가, 헤모글로빈 이상, 백혈구 증가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9) 근골격계 : , 전신성 경련, 사지 경련, , 근무력증, 골다공증(뼈엉성증), 관절질환, 통증성근육경련(cramps), 움직임 감소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0) 호흡기계 : 천식, , 기침 증가, 폐 질환, 폐부종, , 폐렴, 호흡 장애, 비염(코염), 부비강염, 음성 변화, 기흉, , 딸꾹질, 폐기능감소, 흉막삼출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1) 피부 : 탈모, , 다모, 피부질환, 땀, 여드름, 진균피부염, 피부변색, 피부궤양, 박탈피부염, , 피부 양성신생물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 국내에서 6년 동안 6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조사 결과 추가로 나타난 이상사례는 다음과 같다. : 대상포진(1.5 %)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 이 약 치료시 고혈압이 가장 흔한 이상반응이다(이상반응항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경증(경증상 가벼운 증상) ∼ 중등도의 고혈압이 심각한 고혈압보다 더 자주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2) 미국과 유럽에서 실시한 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 제제의 무작위배정 시험에 의하면, 이 약을 투여받은 간이식환자에서 이 각각 47 %와 33 %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치료가 필요하였다(이상반응항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5) 신장애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빈도가 높으므로 임상검사(크레아티닌, BUN, 크레아티닌청소율, 요단백, 요중NAG, 요중베타마이크로글로블린 등)를 자주 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6) 고혈당, 요당 등과 같은 췌장(이자) 기능 장애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빈도가 높으므로 임상검사(혈액검사, 혈당, 아밀라제, 요당 등)를 자주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위장관 천공(뚫림)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위중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의학적으로 중요한 증상이므로 위장관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즉시 수술을 포함한 적절한 처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 심혈관계 : 심근장애(ST-T 변화, 심기능 저하, 심내강 확대, 심실벽의 비후 등), 때때로 심부전, 심실성 및 상심실성 부정맥, 심근경색, , 심막액저류, 빈도 불명으로 QT간격 연장 및 Torsades de pointes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 할 때에는 심전도, 심에코, 흉부X선 검사 및 기타 다른 검사를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신중히 관찰하고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감량, 투여 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5) 경련 : 때때로 경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감량, 투여 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6) 장폐색증 : 때때로 장폐색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감량, 투여 중지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시클로스포린 약물군에 비하여 이 약 약물군이 CMV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감량, 투여 중지, 항생물질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11) 간질폐렴 :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는 간질폐렴(빈도불명 : 자발보고로 빈도 산출 불가)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여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증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신속하게 흉부X선검사, 흉부CT검사 및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여 과의 감별진단을 염두에 두고 부신피질호르몬제의 투여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3) 췌장(이자) : 때때로 췌장염(이자에 생기는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충분히 관찰하여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량, 투여중지 등의 적절할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4) 피부 : 때때로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15) 호흡기계 : 때때로 ,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량, 휴약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시력변화, 색각변화, 시야흐림 또는 시야결손에 대해 보고할 것이 환자에게 권고되고, 이 경우 환자는 적절한 안과 의사에게 신속한 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2) 이 약이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뇨, 다갈, 공복감이 발생할 경우 의사에게 알려야 함을 권고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4. 기타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성인 : 보통 초기에는 타크로리무스로서 체중 kg당 0.20 ∼ 0.30 mg을 1일 1회 아침에 경구투여하고, 이후 서서히 감량한다.
유지량은 ‘권장 최저약물혈중농도’를 참고하여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신이식
성인 : 보통 초기에는 타크로리무스로서 체중 kg당 0.10 ∼ 0.20 mg을 1일 1회 아침에 경구투여하고, 이후 서서히 감량한다.
앞에서 제시한 초기용량은 단지 지침으로 사용된다. 이 약의 투여는 각 환자별 혈중농도 측정과 함께 거부반응과 내성의 임상적 평가에 기초한다(아래의 ‘권장 최저혈중약물농도’ 참고).
이 약은 일반적으로 최대 흡수를 위해 공복상태 또는 식전 1시간 또는 식후 2 ∼ 3시간에 투여한다.
복용하지 못한 아침 투여분은 가능한 그 날 복용한다. 다음날 아침에 2배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간이식
1일 2회 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제제(프로그랍 캡슐)를 복용해 왔던 이식환자가 1일 1회 복용하는 이 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일 총투여량을 1 : 1(mg : mg)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약은 아침에 투여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간이식
전환 이후 2주동안 타크로리무스 최저혈중농도를 측정해야 하고 유사한 전신 노출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투여용량을 조절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간이식
타크로리무스 최저혈중약물농도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이 약의 최저혈중약물농도는 다음 약물 투여 바로 직전에(이전 약물 투여 후 약 24시간째) 측정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간이식
이식 후 초기 2주 동안은 자주 최저혈중농도를 측정하고, 이후 유지기간에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간이식
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제제에서 이 약으로의 전환, 투여용량 조정, 면역억제 치료 변경 및 타크로리무스 전혈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과의 병용투여시에는 최저혈중약물농도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상호작용’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2. 간이식
혈중농도를 해석할 때에는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간이식
일반적으로 임상 현장에서 이식 후 초기의 최저혈중농도는 간이식환자의 경우 5 ∼ 20 ng/mL, 신장이식 및 심장이식 환자의 경우 10 ∼ 20 ng/mL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간이식
이후 유지 기간 동안의 최저혈중농도는 간이식, 신장이식 및 심장이식 환자에서 5 ∼ 15 ng/mL 이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간이식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11개 있어요.
아밀로리드염산염수화물, 스피로노락톤, 보센탄수화물, 브리가티닙, 사이클로스포린, 필고티닙말레산염, 롤라티닙,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 토파시티닙,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tofacitinib aspartate (as tofacitinib)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특히 과도한 신독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 약을 시클로스포린과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약과 시클로스포린 사이의 전환 시에는 각 약물을 중단한 후 24시간 이상 경과 후에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이 약 또는 시클로스포린의 농도가 상승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약물의 투여는 더 지연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2) 시클로스포린 또는 보센탄을 투여 중인 환자(경고 및 상호작용항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보센탄 : 이 약과 보센탄은 약물대사효소 CYP3A4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병용으로 보센탄의 혈중농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센탄은 CYP3A4에서 대사되고 또한 CYP3A4유도작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용으로 이 약의 혈중농도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생균백신(유사약에 의한 면역억제하에서 생백신을 접종하여 발병하였다는 보고가 있다.)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생균백신에는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경구 폴리오, BCG, 황열, TY 21a typhoid가 포함된다. 면역억제제작용으로 발병의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병용하지 않는다.
5) 자몽주스 : 자몽주스 섭취시 이 약의 혈중농도가 상승하여 신장애 등의 이상반응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5) 세인트존스워트 : 간약물대사효소CYP3A4가 유도되어 이 약의 대사가 촉진되어 이 약의 혈중농도가 저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시에는 세인트존스워트 함유 식품 또는 의약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피하거나 권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세인트존스워트
이 약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하라고 적혀 있어요.
세인트존스워트 : 간약물대사효소CYP3A4가 유도되어 이 약의 대사가 촉진되어 이 약의 혈중농도가 저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시에는 세인트존스워트 함유 식품 또는 의약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부족(결핍)이 적혀 있어요
마그네슘
이 약 허가사항에 마그네슘 부족(결핍)에 대한 문장이 있어요.
타크로리무스의 일반형 제제를 투약받은 환자에서 고칼륨혈증과 저마그네슘혈증이 나타났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자몽·자몽 주스
이 약 허가사항에 적힌 문장이 있어요.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몽주스 : 자몽주스 섭취시 이 약의 혈중농도가 상승하여 신장애 등의 이상반응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이 약은 일반적으로 최대 흡수를 위해 공복상태 또는 식전 1시간 또는 식후 2 ∼ 3시간에 투여한다.
- 최대 흡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식사 1시간 전이나 식사 2 ∼ 3시간 후인 공복에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타크로리무스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또는 마크로라이드 화합물에 과민반응 환자
2) 시클로스포린 또는 보센탄을 투여 중인 환자(경고 및 상호작용항 참고)
3) 칼륨보존성 이뇨제 투여 중인 환자(경고 및 상호작용항 참고)
4)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며,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 (Lapp lacto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의 유전적 문제가 있는 환자에는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1) 면역억제제의 사용으로 인한 감염에 대한 감수성의 증가와 림프종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약은 면역억제제의 치료에 대한 경험과 이식 환자의 치료 경험이 있는 의사만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 약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는 적절한 실험실과 기타 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갖춘 상태에서 관찰되어야 하며 유지요법을 행하는 의사도 환자의 follow-up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받아야 한다.
2) 이 약은 신장 혈관계에 대한 혈관수축 효과, 독성 세뇨관병증 및 간질성 신세뇨관 효과로 인해 이식 환자에서 급성 및 만성 신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신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는 타크로리무스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면밀히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감량 또는 중단이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급성 신장애는 만성 신장애로 진행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용량 감량 후에도 혈청 크레아티닌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환자에서는 다른 면역억제제로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신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약물과 타크로리무스를 병용하면 신독성이 강화될 수 있다. 신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약물과 타크로리무스의 병용이 필요한 경우, 신기능과 타크로리무스의 혈중 농도를 자주 모니터링하고, 타크로리무스 및/또는 병용 약물의 용량 조절은 시작 시와, 병용 치료 전반에 걸쳐, 또한 병용 약물의 중단 시에도 고려되어야 한다(약물상호작용항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특히 과도한 신독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 약을 시클로스포린과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약과 시클로스포린 사이의 전환 시에는 각 약물을 중단한 후 24시간 이상 경과 후에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 또는 시클로스포린의 농도가 상승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약물의 투여는 더 지연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진전(떨림)과 두통은 고용량의 타크로리무스 복용과 관련이 있으며 용량 감소에 의해 소실된다. 이 약을 투여 받은 성인과 소아에게서 경련이 나타났다(이상반응항 참고). 혼수와 정신착란 또한 고농도의 타크로리무스에서 발견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타크로리무스로 치료받는 환자에게서 가역적 후두부 뇌병증 증후군(PRES)과 같은 뇌병증이 보고되었다. PRES의 징후는 두통, 정신상태 변화, 발작, 시각장애와 고혈압을 포함하며, 방사선학적인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다. 만일 PRES가 의심이 된다든가 또는 진단된 경우에는 혈압을 잘 관리해야 하고 면역억제제를 즉시 감량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Epstein-Barr Virus(EBV)와 관련된 림프세포증식성 질환(LPD)이 보고되었다. 이 질환의 위험성은 면역억제제 복용시 EBV 감염에 걸릴 위험성이 더 많은 소아나 장기간의 면역억제 치료 후 이 약으로 전환된 환자에게서 더 크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면역계의 과다억제로 말미암은 감염에 대한 감수성의 증가 위험성 때문에 이 약은 다른 면역억제제와의 병용시에는 주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7) 타크로리무스 일반형 제제(1일 2회 투여)와 서방형 타크로리무스(1일 1회 투여)를 의도하지 않게 교차하여 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투약오류는 이식거부를 포함한 중대한 이상반응이나 타크로리무스에 대한 과다 혹은 과소 노출의 결과로 다른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환자는 1일 투여량 계획에 맞게 단일한 제형으로 투여되어야 하며 제형 또는 투여량의 변화는 이식 전문가의 엄격한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상시험에서 신이식 또는 간이식 후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인슐린의존성 이식후 당뇨(Post-Transplant Diabetes Mellitus, PTDM)의 발병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흑인과 히스패닉계 신이식 환자들에게서 PTDM이 진행될 위험성이 높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9) 순수적혈구무형성증(PRCA)이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보고되었으며, 보고된 모든 환자는 Parvovirus B19 감염이나 기저질환 또는 PRCA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병용약물 투여 등의 PRCA에 대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음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1)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위장관 천공(뚫림)이 보고되었으나 모든 경우 이식 수술의 합병증이거나 감염, 게실 또는 악성 신생물에 동반되는 증상으로 판단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위장관 천공(뚫림)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위중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의학적으로 중요한 증상이므로 위장관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즉시 수술을 포함한 적절한 처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2) 타크로리무스는 QT 간격을 연장시키거나 Torsades de Pointes를 유발할 수 있다. QT 연장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은 주의하여 복용하여야 한다. (선천성 혹은 후천성 QT연장, QT 간격을 연장시키거나 타크로리무스 노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과 병용투여 등)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13) 혈전성미세혈관병증(TMA)(용혈성요독증후군(HUS) 및 혈전성혈소판감소성자색반(TTP) 포함)은 다인성 병인을 가질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식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TMA 의 위험 요소에는, 예를 들어, 중증 감염, 이식편대숙주질환(GVHD), 인간 백혈구 항원(HLA) 불일치, 칼시뉴린 억제제의 사용 및 라파마이신(mTOR) 억제제의 포유동물 표적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러한 위험 요소는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TMA 의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타크로리무스와 mTOR 억제제의 병용은 TMA 의 위험에 기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태아에 고칼륨혈증 및 신기능장애 나타남.동물실험에서 최기형 작용, 유산증가, 모체독성, 생존감소 등 보고."
5)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항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임부에게 타크로리무스의 치료는 다른 안전한 대체 치료가 없거나 태아에게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보다 임부가 얻는 유익성이 더 클 때에만 투여가 고려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타크로리무스는 모유로 이행되므로 태아에서의 악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모유수유를 중단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자에서 용량조절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없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간이식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생리기능(신기능, 간기능, 면역기능 등)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하게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신이식에서 12세 미만의 소아(저체중출산아, 신생아, 영ㆍ유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사용경험이 적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2) 신장애 환자 타크로리무스의 약동학이 신기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용량 조절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타크로리무스의 신독성 가능성 때문에 신기능의 신중한 모니터링이 권장된다(연속적인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크레아티닌 청소율 산출, 소변배출량 모니터링 포함).
식약처 허가사항 · 2. 간이식
2) 신장애 환자(신장애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신장애를 가진 환자에게는 용량의 감소가 필요하다(용법 용량항 참고).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3) 또는 신장애가 있는 환자에서는 이상반응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혈중농도를 측정하여 투여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간이 나쁜 분
최저혈중농도를 권장 목표 범위내에 유지하기 위해 중증의 환자의 경우 용량을 낮출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간이식
1) 환자(약물대사능이 저하하여 이 약의 혈중농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식후에도 를 나타내는 환자는 타크로리무스의 높은 혈중농도에 의한 신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환자들은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며 용량의 조절도 고려해야 한다. 몇몇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환자에게는 용량의 감소가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청소율 감소와 반감기의 연장 때문에, 중증의 간부전(간기능상실) 환자(Child-Pugh 10 이상)는 이 약의 낮은 농도가 필요할 수 있다. 혈액 농도에 대한 빈번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자격료법제(비특이성면역원제제를 포함)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타크로리무스이란?
- 타크로리무스는 자격료법제(비특이성면역원제제를 포함) 계열 성분입니다.
- 타크로리무스 0.5mg 캡슐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캡슐 1,488원~1,658원이며, 2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타크로리무스 0.5mg 캡슐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타크로리무스 0.5mg 캡슐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타크로벨서방캡슐 0.5mg, 1캡슐 상한가 1,488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