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4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487원 ~ 650원. 평균 상한가: 567원. 전문의약품 4개. 내복 4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파록세틴 25mg 정
같은 성분·함량 약 4개
정식 성분 이름: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파록세틴 다른 함량 3가지 보기같은 파록세틴 25mg 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8,700원
가장 높은
10,100원
1년이면 최대 1.7만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487원 ~ 650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14,610원조제료14,440원합계29,050원내는 돈(30%)8,7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4개
- 파록스씨알정 25mg명인제약(주)8,7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파로자트씨알정 25mg한림제약(주)9,300원1정 559원
- 팍세론틴서방정 25mg(주)한독9,400원1정 573원
- 에이자트씨알정 25mg에이치케이이노엔(주)10,100원1정 650원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그림으로 질환 보기

우울증 이야기
1화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파록세틴,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4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자주 나타난 이상반응
대사 및 영양
- 흔하게 :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식욕감소
- 드물게 :
은 주로 고령자에서 보고되었는데 때때로 항이뇨호르몬분비이상증후군(SIADH)에서 기인되기도 한다. 저나트륨혈증은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면 일반적으로 원상태로 돌아온다.
눈
- 흔하게 : 흐린 시력
- 흔하지 않게 : 동공확대
-매우 드물게 : 급성 녹내장
소화기계
- 매우 흔하게 : 구역
- 흔하게 : 변비, 설사, 구토, 구갈
- 매우 드물게 : 위장관 출혈
전신 및 투여부위
- 흔하게 : 체중 증가,
- 매우 드물게 : 말초부종
신경계
- 흔하게 : 어지러움, 진전(떨림), 두통
- 흔하지 않게 : 추체외로장애(운동장애 이상이 있는 환자나 신경이완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구강(입안)-안면(얼굴) 근육긴장 이상 포함)
- 드물게 : 정좌불능증, 경련 및 하지불안증후군(RLS)
- 매우 드물게 : 세로토닌 증후군(초조, 혼돈, 발한(땀이 남), 환각, 과다반사, 간대성 근경련, 진전성 빈맥(빠른맥 /빈맥) 및 진전(떨림)을 포함)
정신계
- 흔하게 : 졸림, 불면, 초조, 비정상적인 꿈(악몽 포함)
- 흔하지 않게 : 혼돈, 환각
- 드물게 : , 불안, 이인증, 공황발작
- 빈도불명 : 자살 관념 및 자살 행동, 청소년 및 젊은 성인(18~24세)에서의 자살성향 증가
이러한 증상들은 기저 질환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생식기계 및 유방
- 매우 흔하게 : 성기능 장애
- 드물게 : 고프로락틴혈증/유즙분비과다, 월경장애 (월경과다, 자궁출혈 및 무월경 포함)
- 매우 드물게 : 지속 발기증
- 빈도불명 : 산후출혈
산후출혈은 SSRIs/SNRIs계 약물에서 보고되었다.
피부 및 피하조직
- 흔하게 : 발한(땀이 남)
- 흔하지 않게 : 피부 , 가려움
- 매우 드물게 : 중증 피부 이상반응(다형홍반,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중독성 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포함), 두드러기, 광민감반응
호흡기계
- 흔하게 : 하품
이 약의 투여중지 후 최소 2% 이상의 피험자에서 발생하였고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 감정적 불안정(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감정의 기복, 울음), 신경질, 어지러움, 구역, 복통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3) 소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 최소2% 이상의 피험자에서 발생하였고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 식욕감소, 진전(떨림), 발한(땀이 남), 운동과다증, 적개심, 초조, 감정적 불안정(울음, 감정의 기복, 자해,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등을 포함.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등은 주요 우울증을 갖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4) 단계적 감량 요법(1일 용량을 매주 10 mg/day씩 감량하여 1주에 10 mg/일 용량이 될 때까지)을 사용한 파록세틴 임상연구에서, 파록세틴의 감량기간 또는 중단시 최소 2% 이상의 피험자에서 발생하였고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 신경질, 어지러움, 구역, 감정적 불안정 및 복통
식약처 허가사항 · 4. 이상반응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알리세요
7)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조증 상태에 있는 환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환자에게 발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환자들(및 보호자들)은 환자 상태의 악화(새로운 증상의 발생 포함) 및/또는 자살성향/행동 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자해 생각의 모니터링 필요성 및 이러한 증상의 발현시 의학적 자문의 필요성을 주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족 및 보호자에게 이러한 증상이나 자살성향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 하여 증상 발현시 즉시 의사에게 알리도록 지도한다.
(7) 우울증상의 임상적인 악화(새로운 증상의 발생 포함), 자살 충동/행동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 또는 우울증의 악화 및 자살성향의 전구증상일 가능성이 있는 증상(중증이거나 갑작스러운 증상, 환자에게 원래 나타난 것이 아닌 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중단을 포함한 투여 계획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일반적 주의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초기 권장용량은 파록세틴으로서 1일 25 mg이며, 주요우울증 치료에 대한 이 약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임상시험에서, 피험자에게 25~62.5 mg을 투여하였다.
25 mg에 반응하지 않는 일부 환자에게는 12.5 mg씩 증량하며 최대 1일 62.5 mg까지 투여할 수 있다.
투여용량을 변경할 때는 최소 1주 간격을 두어야 한다.
주요우울증의 급성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에는 수개월 혹은 그 이상의 지속적인 약리학적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주요우울증
시작 용량은 파록세틴으로서 1일 12.5 mg으로 하며, 매주 12.5 mg씩 증량한다.
1일 투여량은 75 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만성 질환이므로 효과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약으로서 용량은 환자에 대한 최소 유효 용량이 되도록 조절해야 하며, 환자들을 주기적으로 재평가 하여 지속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결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공황장애
권장 시작 용량은 파록세틴으로서 1일 12.5 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
만약 용량을 증량한다면,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12.5 mg씩 증량하며 최대 용량은 1일 37.5 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
이 약을 얼마나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근거는 없다. 사회불안 장애에 대한 위약대조 임상시험에서 이 약의 효과는 12주 이상에서는 평가되지 않았지만, 사회 불안 장애는 만성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반응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
용량은 환자에 대한 최소 유효 용량이 되도록 조절해야 하며, 환자들을 주기적으로 재평가 하여 지속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
이 약은 의사의 평가에 따라 월경 주기 전체 동안 또는 월경 주기의 황체기에만 제한적으로 투여 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월경전 불쾌장애
용량 변경은 최소 1주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월경전 불쾌장애
그러므로 반응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들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속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결정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월경전 불쾌장애
파록세틴 일반정제의 투약 중지와 관련된 증상들이 보고되었다. 투여를 중지할 때는 어떤 에 대해 처방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이들 증상들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갑작스런 중단보다는 점차적인 감량이 권장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월경전 불쾌장애
만약 이 약의 감량이나 투약 중지로 제어할 수 없는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이전에 복용하던 용량을 재투여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후에, 의사는 더 점차적인 비율로 용량 감소를 지속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월경전 불쾌장애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6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2개 있어요.
피모지드, 셀레길린염산염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정신신경용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MAO저해제(억제제) 투약을 중단하고 동 제제 치료를 시작할 경우 적어도 14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반대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MAO저해제 투여를 시작하려면 동 제제 투약 중단 후 적어도 14일이 경과해야 한다.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투여받는 환자는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 증가 때문에 동 제제 투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이미 동 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긴급히 투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리네졸리드나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에 대한 대체약물이 없고 특정환자에서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 치료의 유익성이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제제를 즉시 중단하고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투여할 수 있다.
환자는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투여한 지 2주 또는 마지막 투여 후 24시간 중 먼저 오는 시점에서 세로토닌 증후군 증상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 마지막 투여로부터 24시간 후 동 제제 치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비정맥투여(경구정제 또는 국소주사)로 메칠렌블루 제제 투여 또는 동 제제를 1mg/kg 이하 정맥주사한 경우에 대한 위험성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의는 이러한 사용에 대한 세로토닌 증후군의 응급증상 가능성을 인지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월경전 불쾌장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이 약과 MAO 저해제(억제제)를 병용투여하거나 이 약 투여 중단 후 14일 이내에 MAO저해제를 투여하는 것은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4) 세로토닌 전구체(L-트립토판, 트립탄 계열) 복용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특히, 이 약은 티오리다진의 혈장 농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티오리다진과 함께 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피모지드의 좁은 치료지수 및 QT 간격 연장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이 약은 피모지드와 병용투여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이 약 허가사항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짧게 줄이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겼어요. 내게 해당하는지는 의사·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세인트존스워트
예를 들어 트립탄 계열 약물들, 삼환계 항우울제, 펜타닐, 리튬, 트라마돌, 부스피론, 트립토판 및 세인트존스워트(St. John's Wort)와 같은 다른 세로토닌 작동성 약물들과 동 제제를 병용투여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익성이 있다면 환자들은, 특히 치료개시 중 및 용량을 증가할 때, 잠재적으로 증가된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음식·술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드시는 영양제를 모두 눌러 보세요
파록세틴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왜 이 영양제들이 보이나요? ›
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환자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이 약과 MAO 저해제(억제제)를 병용투여하거나 이 약 투여 중단 후 14일 이내에 MAO저해제를 투여하는 것은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기이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MAO저해제(억제제) 투여 중단 후 14일 이내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것 또한 금기이다.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와 같은 MAO저해제(억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이 약 투여를 시작하는 것 또한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 증가 때문에 금기이다.
3) QT 간격을 연장할 수 있고 CYP2D6에 의해 대사되는 티오리다진 또는 피모지드와 같은 약물을 투여받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은 금기이다.
4) 세로토닌 전구체(L-트립토판, 트립탄 계열) 복용 환자
5) 이 약은 유당(젖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주요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소아, 청소년 및 젊은 성인(18~24세)에 대한 단기간의 연구에서 항우울제가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에 비해 자살 충동과 행동(자살성향)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소아, 청소년 또는 젊은 성인에게 이 약이나 다른 항우울제 투여를 고려중인 의사는 임상적인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단기간의 연구에서 25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과 비교하였을 때 항우울제가 자살성향의 위험도를 증가시키지 않았고, 65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위약에 비해 항우울제에서 이러한 위험이 감소하였다.
우울증 및 다른 정신과적 질환 자체가 자살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항우울제로 치료를 시작한 모든 연령의 환자는 적절히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질환의 악화, 자살성향 또는 적개심, 공격성, 분노 등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또한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연락하도록 지도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신초기 3개월 이내 복용시 선천성기형(심실 및 심방중격결손 등) 발생 위험이 다른 항우울제에 비해 2.2배 높음.임신후기에 SSRIs 복용시 신생아 폐동맥고혈압존속증 위험성이 전체 인구 대비 4~5배 높음.임신말기 3개월에 SSRIs 복용시 신생아 합병증(호흡곤란, 청색증 등) 보고."
의사는 임부 또는 임신할 계획이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대체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대되는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지 않는다면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5) 임신 마지막 3개월의 말기에 이 약 또는 다른 SSRIs에 노출된 신생아에서 합병증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임신 후기에 임부에게 이 약을 계속 투여하는 경우에는 신생아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따라서 모체에 대하여 기대되는 유익성이 신생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면 수유기간 동안 이 약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이 약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유 중지를 고려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 고령자 및 중증 신/간부전(간기능상실) 환자 : 고령자 및 중증 신/간부전 환자에 대한 이 약의 권장 시작용량은 파록세틴으로서 1일 12.5 mg이다.
필요시 증량 가능하며, 1일 50 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월경전 불쾌장애
14) 고령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어린이
이 약은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우울증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효능이 입증되지 않는 등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경고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 고령자 및 중증 신/간부전(간기능상실) 환자 : 고령자 및 중증 신/간부전 환자에 대한 이 약의 권장 시작용량은 파록세틴으로서 1일 12.5 mg이다.
필요시 증량 가능하며, 1일 50 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월경전 불쾌장애
10) 중증 및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 고령자 및 중증 신/간부전(간기능상실) 환자 : 고령자 및 중증 신/간부전 환자에 대한 이 약의 권장 시작용량은 파록세틴으로서 1일 12.5 mg이다.
필요시 증량 가능하며, 1일 50 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월경전 불쾌장애
10) 중증 및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정신신경용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파록세틴이란?
- 파록세틴은 정신신경용제 계열 성분입니다.
- 파록세틴 25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487원~650원이며, 4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파록세틴 25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파록세틴 25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파록스씨알정 25mg, 1정 상한가 487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