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5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340원 ~ 481원. 평균 상한가: 408원. 전문의약품 5개. 내복 5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파록세틴 10mg 정
한독세로자트정 등 같은 성분·함량 약 5개
정식 성분 이름: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파록세틴 다른 함량 3가지 보기같은 파록세틴 10mg 정이라도 약마다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이 달라요.
가장 낮은
7,300원
가장 높은
8,600원
1년이면 최대 1.6만 원 차이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340원 ~ 481원 · 2026년 10월 14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가장 낮은 약 기준이에요.약값10,200원조제료14,440원합계24,640원내는 돈(30%)7,3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하루 1정 기준상한가 낮은 순 · 5개
- 파마파록세틴정 10mg(주)한국파마7,300원가장 낮은 상한가
- 파록스정 10mg명인제약(주)7,600원1정 372원
- 파로자트정 10mg한림제약(주)7,800원1정 390원
- 한독세로자트정 10mg(주)한독대조약8,400원1정 458원
- 파로세닌정 10mg(주)종근당8,600원1정 481원
같은 성분이라도 첨가제·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약을 바꾸려면 처방한 의사·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그림으로 질환 보기

우울증 이야기
1화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파록세틴, 자세하게 알아보기
같은 성분 약 5개 허가 원문에 모두 있는 문장만 골랐어요
1. 주요우울증 2. 강박장애 3. 공황장애 4. 범불안장애(GAD) 5.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6.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이 약은 1일 1회 아침식사 중에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씹지 말고 삼켜서 복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소실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하는 것이 권장된다.
우울성 질환의 경우에는 증상 소실(없어짐) 이후 최소 4~6개월 동안 투여하여야 하며 강박장애와 공황장애의 경우에는 더 장기간 투여할 수 있다.
다른 정신작용약물과 마찬가지로 투여를 갑자기 중단하여서는 안된다(이상반응 참조).
다른 항우울제와 마찬가지로 치료시작 후 2~3주 이내에 용량을 검토하여 필요시 적절히 조절해주고 이후에는 임상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조절해 주어야 한다.
이 약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개별 환자에 대해 이 약의 장기사용에 대한 정기적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 :
경구투여시 권장투여량은 파록세틴으로서 1일 20 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성인 :
환자에 따라 증량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환자의 반응에 따라 단계적으로 10 mg씩 증량하며 1일 최대용량은 50 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성인 :
경구투여시 권장투여량은 파록세틴으로서 1일 40 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성인 :
1일 20 mg으로 치료를 시작하고 매주 10 mg씩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성인 :
1일 최대용량은 60 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성인 :
1일 10 mg으로 치료를 시작하고 환자의 반응에 따라 매주 10 mg씩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성인 :
환자에 따라서는 1일 투여량을 최대 60 mg까지 증량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성인 :
일반적으로 공황장애는 치료초기에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초기 용량은 저용량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성인 :
최소한 2주가 지나도 이 용량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는 1일 투여량을 최대 50 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성인 :
용량 변경은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어도 1주일의 간격을 두고 10 mg씩 증량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성인 :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6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2개 있어요.
피모지드, 셀레길린염산염
DUR같은 효능 약 중복 주의 — 정신신경용제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MAO저해제(억제제) 투약을 중단하고 동 제제 치료를 시작할 경우 적어도 14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반대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MAO저해제 투여를 시작하려면 동 제제 투약 중단 후 적어도 14일이 경과해야 한다.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투여받는 환자는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 증가 때문에 동 제제 투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이미 동 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긴급히 투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리네졸리드나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에 대한 대체약물이 없고 특정환자에서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 치료의 유익성이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제제를 즉시 중단하고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투여할 수 있다.
환자는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를 투여한 지 2주 또는 마지막 투여 후 24시간 중 먼저 오는 시점에서 세로토닌 증후군 증상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 마지막 투여로부터 24시간 후 동 제제 치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비정맥투여(경구정제 또는 국소주사)로 메칠렌블루 제제 투여 또는 동 제제를 1mg/kg 이하 정맥주사한 경우에 대한 위험성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의는 이러한 사용에 대한 세로토닌 증후군의 응급증상 가능성을 인지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성인 :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이 약과 MAO 저해제(억제제)를 병용투여하거나 이 약 투여 중단 후 14일 이내에 MAO저해제를 투여하는 것은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4) 세로토닌 전구체(L-트립토판, 트립탄 계열) 복용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영양제·음식
이 약 허가사항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짧게 줄이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겼어요. 내게 해당하는지는 의사·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세인트존스워트
예를 들어 트립탄 계열 약물들, 삼환계 항우울제, 펜타닐, 리튬, 트라마돌, 부스피론, 트립토판 및 세인트존스워트(St. John's Wort)와 같은 다른 세로토닌 작동성 약물들과 동 제제를 병용투여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익성이 있다면 환자들은, 특히 치료개시 중 및 용량을 증가할 때, 잠재적으로 증가된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음식·술 이야기는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이 약은 1일 1회 아침식사 중에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씹지 말고 삼켜서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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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록세틴 기준으로 바로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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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환자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이 약과 MAO 저해제(억제제)를 병용투여하거나 이 약 투여 중단 후 14일 이내에 MAO저해제를 투여하는 것은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기이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MAO저해제(억제제) 투여 중단 후 14일 이내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것 또한 금기이다.
리네졸리드 또는 정맥주사용 메칠렌블루 제제와 같은 MAO저해제(억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이 약 투여를 시작하는 것 또한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성 증가 때문에 금기이다.
3) QT 간격을 연장할 수 있고 CYP2D6에 의해 대사되는 티오리다진 또는 피모지드와 같은 약물을 투여받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은 금기이다.
4) 세로토닌 전구체(L-트립토판, 트립탄 계열) 복용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주요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소아, 청소년 및 젊은 성인(18~24세)에 대한 단기간의 연구에서 항우울제가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에 비해 자살 충동과 행동(자살성향)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소아, 청소년 또는 젊은 성인에게 이 약이나 다른 항우울제 투여를 고려중인 의사는 임상적인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단기간의 연구에서 25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위약(속임약, 모양약, 헛약)과 비교하였을 때 항우울제가 자살성향의 위험도를 증가시키지 않았고, 65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위약에 비해 항우울제에서 이러한 위험이 감소하였다.
우울증 및 다른 정신과적 질환 자체가 자살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항우울제로 치료를 시작한 모든 연령의 환자는 적절히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질환의 악화, 자살성향 또는 적개심, 공격성, 분노 등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또한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연락하도록 지도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은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임신초기 3개월 이내 복용시 선천성기형(심실 및 심방중격결손 등) 발생 위험이 다른 항우울제에 비해 2.2배 높음.임신후기에 SSRIs 복용시 신생아 폐동맥고혈압존속증 위험성이 전체 인구 대비 4~5배 높음.임신말기 3개월에 SSRIs 복용시 신생아 합병증(호흡곤란, 청색증 등) 보고."
수유
이 약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유 중지를 고려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 고령자 : 고령자에서는 이 약의 혈중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초기권장용량은 10mg/일이며, 환자의 반응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당 10 mg씩 증량하며 1일 최대용량은 40 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성인 :
어린이
소아에서는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약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성인 :
이 약은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우울증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효능이 입증되지 않는 등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경고항 참조).
식약처 허가사항 · 8.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 신부전 및 간부전(간기능상실) 환자 : 중증 신부전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30 mL/min 미만)나 간부전 환자에서는 이 약의 혈중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권장량은 1일 20 mg이다.
필요할 경우 증량용량은 최저용량으로 제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성인 :
10) 중증 및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 신부전 및 간부전(간기능상실) 환자 : 중증 신부전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30 mL/min 미만)나 간부전 환자에서는 이 약의 혈중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권장량은 1일 20 mg이다.
필요할 경우 증량용량은 최저용량으로 제한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 성인 :
10) 중증 및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제품마다 다른 내용(첨가물 등)은 각 약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정신신경용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파록세틴이란?
- 파록세틴은 정신신경용제 계열 성분입니다.
- 파록세틴 10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340원~481원이며, 5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파록세틴 10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파록세틴 10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파마파록세틴정 10mg, 1정 상한가 340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0월 14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