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타라빈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시타라빈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28,387원 ~ 28,387원. 평균 상한가: 28,387원. 전문의약품 1개. 주사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타라빈 2g/20mL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시타라빈 다른 함량 6가지 보기1병(20mL) 상한가
28,387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2026년 11월 1일 기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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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백혈병·림프종·골수종) 이야기
1화 혈액암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시타라빈,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암종 : 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간암, 결장암, 직장암 등의 소화기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등(단, 다른 항암제 즉 플루오로우라실, 미토마이신 C, 시클로포스파마이드, 크로모마이신, 메토트렉세이트, 빈크리스틴, 빈블라스틴 등과 병용 시에 한함) 백혈병 : 급성백혈병, 적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급성전환기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1. 성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완화요법 1) 단독요법 : 시타라빈으로서 1일 200 ㎎/㎡을 5일간(120시간) 지속 정맥주사한다(총 1,000 mg/㎡).
2주마다 반복 투여하며, 혈액 반응에 따라 투여량을 변경한다.
(1) 시타라빈, 독소루비신 - 시타라빈 : 1일 100 mg/㎡을 지속 정맥주사(제1일~제10일)
(2) 시타라빈, 치오구아닌, 다우노루비신 - 시타라빈 : 1일 100 mg/㎡을 12시간마다 30분 이상에 걸쳐 점적 정맥주사(제1일~제7일)
(3) 시타라빈, 독소루비신, 빈크리스틴, 프레드니솔론 - 시타라빈 : 1일 100 mg/㎡을 지속 정맥주사(제1일~제7일)
(4) 시타라빈, 다우노루비신, 치오구아닌, 프레드니솔론, 빈크리스틴 - 시타라빈 : 1일 100 mg/㎡을 12시간마다 점적 정맥주사(제1일~제7일)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완화요법
(5) 시타라빈, 다우노루비신 - 시타라빈 : 1일 100 mg/㎡을 지속 정맥주사(제1일~제7일)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완화요법
- 이 계속된다면 상기의 병용요법을 2~4주 간격으로 필요에 따라 추가(완전 또는 변경과정) 실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성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완화요법
2. 성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유지요법 유지요법은 완화요법을 변경한 것으로서 대개 그와 비슷하다. 대부분의 경우 유지요법은 완화요법보다 그 투여간격을 연장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성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유지요법
4. 급성림프성백혈병 일반적으로 급성골수성백혈병의 투여량을 약간 조정한 것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급성림프성백혈병
중증의 혈액억제가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를 변경하거나 투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투여변경
일반적으로 환자의 말초혈액 혈소판수가 50,000/㎣ 미만이거나 호중구수가 1,000/㎣ 미만이면 투여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투여변경
이러한 투여의 결정은 다른 기관에 나타나는 독성 증세와 혈액성분의 감소 속도에 따라 판정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투여변경
골수(뼈속질) 회복의 징후가 있고 상기한 혈소판 및 호중구수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면 투여를 재개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투여변경
환자의 혈액치가 정상으로 될 때까지 투여재개를 보류하면 환자의 질환이 이 약에 의한 치료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5. 투여변경
6. 수막성백혈병 급성백혈병에 대해 이 약 5~75 ㎎/㎡을 수막강내 투여한다. 투여횟수는 1일 1회 4일간에서 4일마다 1회로 다양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수막성백혈병
보통 뇌척수액이 정상으로 될 때까지 4일마다 1회 30 ㎎/㎡을 투여하며, 그 후 1회 추가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수막성백혈병
투여는 대개 중추신경계 증상의 형태와 중증도 및 전시행요법에 대한 반응에 의해 조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수막성백혈병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약은 없어요.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3) 이 약은 헤파린, 인슐린, 메토트렉세이트, 플루오로우라실, 나프실린, 벤질페니실린, 메칠프레드니솔론 숙신산 나트륨염과 물리적으로 배합금기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적용상의 주의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성분에 대해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2) 골수(뼈속질) 억제가 유도된 약물을 투여 받은 환자
3) 급성 또는 중증 감염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동물실험에서 기형발생 작용 보고.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7)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6) 남성, 여성 모두 이 약의 치료 동안과 치료 후 6개월 동안 적절한 피임을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1) 동물실험(마우스, 랫드: 복강내 투여)에서 기형발생 작용이 보고되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
2) 수유 중 투여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유부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중지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생리기능 (골수기능, 간기능, 신기능 등)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용량 및 투여간격에 유의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3. 소아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완화 및 유지요법
성인의 경우 투여량을 체중이나 체표면적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과 같이 소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투여량을 결정한다. 그러나 성인의 투여량이 정해져 있는 경우 소아의 투여량은 연령, 체중, 체표면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3. 소아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완화 및 유지요법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6) 소아(이상반응의 발현(드러냄, 드러내 보임)에 특히 주의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소아 및 생식 가능 연령의 환자에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선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4. 일반적 주의
콩팥(신장)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2) 신장애 환자(이상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이 나쁜 분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환자(이상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항악성종양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시타라빈이란?
- 시타라빈은 항악성종양제 계열 성분으로, 암종 : 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간암, 결장암, 직장암 등의 소화기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등(단, 다른 항암제 즉 플루에 사용됩니다.
- 시타라빈 2g/20mL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병(20mL) 28,387원~28,387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시타라빈 2g/20mL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시타라빈 2g/20mL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화이자시타라빈주, 1병(20mL) 상한가 28,387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