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레트증후군
진료 통계 (2024년)
412명
12,217건
12.1억원
293만원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10%): 약 29만원
본인부담금 시뮬레이터
보험 유형을 선택하세요
이 질환의 연간 평균 진료비
293만원
산정특례 미적용
88만원 ~ 176만원
본인부담 30~60%
산정특례 적용
29만원
본인부담 10%
산정특례 등록 시 연간 절감
약 59만원+
산정특례 등록 안내
질환 확진
검사기준 충족
건보공단 신청
V코드 배정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V코드: V122)
등록 시 본인부담: 외래 10%, 입원 5% (유효기간 5년, 재등록 필요)
신규등록 검사기준필수 확인
검사기준
o MECP2 gene의 돌연변이를 보이거나 다음의 기준들을 만족시킬 때 o 필수적 기준 (1) 출생 후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정상적인 발달을 보임 (2) 출생 시 정상적인 머리 둘레를 보이지만, 이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머리 성장률이 느려짐(6개월에서 4세 사이에 시작됨) (3) 표현 언어(Expressive language)와 수용 언어(Receptive language)가 심각하게 손상됨 (4) 지능 발달이 매우 느린 것처럼 보임. 그러나 실제로 환자의 정확한 지능은 측정할 수 없음 (5) 1∼4세에 의도적인 손 기술(Purposeful hand skill) 능력이 상실됨 (6) 반복적인 손동작이 나타남 (7) 아이가 화가 났거나 초조해지면 상체를 흔드는데 팔과 다리까지 흔들 수 있음 (8)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며, 보폭이 넓고, 뻣뻣한 다리로 걷는 것과 같은 걸음걸이, 까치발 걷기가 나타남 o 제외 기준 (1) 확진된 선천성 대사질환 또는 퇴행성 신경질환 (2) 후천적 신경질환(심한 두부외상과 감염에 의한)
검사항목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필수검사조합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재등록 검사기준5년 후
검사기준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검사항목
임상진단
필수검사조합
(임상진단)
진료 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 “KCD코드 F84.2에 해당하는 질환인지 확인해주세요
- “산정특례(V122)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현재 급여로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있나요?
-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재등록 만료일 계산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제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조기구 지원
보건복지부 →유전자검사 지원
의사 추천 환자 대상. 유전자검사 비용 전액 지원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희귀의약품 긴급도입
국내 미유통 해외 희귀약 긴급 도입 지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희귀·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추가 경감
관할 주민센터 문의관련 급여 의약품
현재 이 질환에 직접 연계된 급여 의약품 정보가 없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레트증후군에 대해 알아야 할 것
레트증후군(Rett’s syndrome)은(는) 정신 및 행동 장애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코드 V122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 코드는 F84.2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레트증후군 진료 환자수는 약 412명이며, 인구 10만명당 약 0.8명 수준입니다. 연간 총 요양급여비용은 12.1억원, 환자 1인당 연간 약 293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 시 본인부담금이 외래 10%, 입원 5%로 경감됩니다.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미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연간 약 88만원~176만원이지만, 산정특례 적용 시 약 29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레트증후군이(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으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 · 환우회
환우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02-75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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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 (2024)
마지막 데이터 갱신: 2024.12 · 이 서비스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