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Paramyotonia congenita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KCD G71.1산정특례 V012신경계통의 질환

선천성 이상근긴장증은(는) 뇌, 척수, 말초신경에 영향을 주는 희귀 신경질환입니다.

이 설명은 참고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진료 통계 (2024년)

환자수

2,046

청구건수

15,266

총 진료비

34.5억원

1인당 연간

168만원

인구 10만명당 약 3.9추천 진료과: 신경과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10%): 약 17만원

본인부담금 시뮬레이터

보험 유형을 선택하세요

이 질환의 연간 평균 진료비

168만원

산정특례 미적용

51만원 ~ 101만원

본인부담 30~60%

산정특례 적용

17만원

본인부담 10%

산정특례 등록 시 연간 절감

34만원+

산정특례 등록 안내

1

질환 확진

2

검사기준 충족

3

건보공단 신청

4

V코드 배정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V코드: V012)

등록 시 본인부담: 외래 10%, 입원 5% (유효기간 5년, 재등록 필요)

신규등록 검사기준필수 확인

검사기준

o 일반적으로 영아기 및 소아기에 나타나는 근육질환으로, o 추위에 노출된 후 또는 운동 후에 근긴장증이 시작되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현상(paramyotonia)이 임상적으로 관찰되며 근전도 검사에서도 확인되는 경우 또는 유전자 검사에서 특징적인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검사항목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근전도검사

필수검사조합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또는 (임상진단, 근전도검사)

재등록 검사기준5년 후

검사기준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검사항목

임상진단

필수검사조합

(임상진단)

진료 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 KCD코드 G71.1에 해당하는 질환인지 확인해주세요
  • 산정특례(V012)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현재 급여로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있나요?
  •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재등록 만료일 계산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제도

관련 급여 의약품

현재 이 질환에 직접 연계된 급여 의약품 정보가 없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선천성 이상근긴장증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선천성 이상근긴장증(Paramyotonia congenita)은(는) 신경계통의 질환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코드 V012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 코드는 G71.1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진료 환자수는 약 2,046명이며, 인구 10만명당 약 3.9명 수준입니다. 연간 총 요양급여비용은 34.5억원, 환자 1인당 연간 약 168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 시 본인부담금이 외래 10%, 입원 5%로 경감됩니다.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미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연간 약 51만원~101만원이지만, 산정특례 적용 시 약 1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선천성 이상근긴장증이(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으신 경우, 신경과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 · 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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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이영양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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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보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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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 (2024)

마지막 데이터 갱신: 2024.12 · 이 서비스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