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기면병 및 탈력발작
기면병 및 탈력발작은(는) 뇌, 척수, 말초신경에 영향을 주는 희귀 신경질환입니다.
이 설명은 참고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진료 통계 (2024년)
8,472명
32,030건
47.2억원
56만원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10%): 약 6만원
본인부담금 시뮬레이터
보험 유형을 선택하세요
이 질환의 연간 평균 진료비
56만원
산정특례 미적용
17만원 ~ 33만원
본인부담 30~60%
산정특례 적용
6만원
본인부담 10%
산정특례 등록 시 연간 절감
약 11만원+
산정특례 등록 안내
질환 확진
검사기준 충족
건보공단 신청
V코드 배정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V코드: V234)
등록 시 본인부담: 외래 10%, 입원 5% (유효기간 5년, 재등록 필요)
신규등록 검사기준필수 확인
검사기준
o 주간 졸음증이 최소한 3개월 동안 지속되어야함 o 다중수면잠복기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 MSLT)나 척수액의 Hypocretin-1 농도를 측정하여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함. (1) 탈력발작의 병력이 없는 경우: 야간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한 다음날 시행한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 Multiple Sleep Latency Test) 에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함 ① 평균입면시간 (Mean sleep latency)이 8분 이하 ② SOREMP (Sleep-onset REM period)이 2회 이상 관찰 (2) 탈력발작의 병력이 있는 경우: 다중수면잠복기검사에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함. ① 평균입면시간이 8분이하 ② SOREMP이 1회 이상 또는 (3) 척수액검사에서 Hypocretin-1 이 110pg/mL 이하로 측정된 경우 o 다른 수면장애, 내과적 질환이나 신경과적 질환, 정신과적 질환, 약물 사용, 약물 남용에 의해서 주간졸음증이 유발되지 않아야 함
검사항목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수면다원검사
필수검사조합
(임상진단, 수면다원검사) 또는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수면다원검사)
재등록 검사기준5년 후
검사기준
o 주간 졸음증이 최소한 3개월 동안 지속되어야함 o 다중수면잠복기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 MSLT)나 척수액의 Hypocretin-1 농도를 측정하여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함. (1) 탈력발작의 병력이 없는 경우: 야간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한 다음날 시행한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 Multiple Sleep Latency Test) 에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함 ① 평균입면시간 (Mean sleep latency)이 8분 이하 ② SOREMP (Sleep-onset REM period)이 2회 이상 관찰 (2) 탈력발작의 병력이 있는 경우: 다중수면잠복기검사에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함. ① 평균입면시간이 8분이하 ② SOREMP이 1회 이상 또는 (3) 척수액검사에서 Hypocretin-1 이 110pg/mL 이하로 측정된 경우 o 다른 수면장애, 내과적 질환이나 신경과적 질환, 정신과적 질환, 약물 사용, 약물 남용에 의해서 주간졸음증이 유발되지 않아야 함
검사항목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수면다원검사
필수검사조합
(임상진단, 수면다원검사) 또는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수면다원검사)
진료 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 “KCD코드 G47.4에 해당하는 질환인지 확인해주세요
- “산정특례(V234)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현재 급여로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있나요?
-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재등록 만료일 계산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제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조기구 지원
보건복지부 →유전자검사 지원
의사 추천 환자 대상. 유전자검사 비용 전액 지원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희귀의약품 긴급도입
국내 미유통 해외 희귀약 긴급 도입 지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희귀·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추가 경감
관할 주민센터 문의관련 급여 의약품
현재 이 질환에 직접 연계된 급여 의약품 정보가 없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기면병 및 탈력발작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기면병 및 탈력발작(Narcolepsy and cataplexy)은(는) 신경계통의 질환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코드 V234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 코드는 G47.4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기면병 및 탈력발작 진료 환자수는 약 8,472명이며, 인구 10만명당 약 16.3명 수준입니다. 연간 총 요양급여비용은 47.2억원, 환자 1인당 연간 약 56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 시 본인부담금이 외래 10%, 입원 5%로 경감됩니다.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미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연간 약 17만원~33만원이지만, 산정특례 적용 시 약 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면병 및 탈력발작이(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으신 경우, 신경과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 · 환우회
관련 진료 가능 병원
환우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02-75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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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 (2024)
마지막 데이터 갱신: 2024.12 · 이 서비스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