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Narcolepsy and cataplexy

기면병 및 탈력발작

KCD G47.4산정특례 V234신경계통의 질환

기면병 및 탈력발작은(는) 뇌, 척수, 말초신경에 영향을 주는 희귀 신경질환입니다.

이 설명은 참고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진료 통계 (2024년)

환자수

8,472

청구건수

32,030

총 진료비

47.2억원

1인당 연간

56만원

인구 10만명당 약 16.3추천 진료과: 신경과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10%): 약 6만원

본인부담금 시뮬레이터

보험 유형을 선택하세요

이 질환의 연간 평균 진료비

56만원

산정특례 미적용

17만원 ~ 33만원

본인부담 30~60%

산정특례 적용

6만원

본인부담 10%

산정특례 등록 시 연간 절감

11만원+

산정특례 등록 안내

1

질환 확진

2

검사기준 충족

3

건보공단 신청

4

V코드 배정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V코드: V234)

등록 시 본인부담: 외래 10%, 입원 5% (유효기간 5년, 재등록 필요)

신규등록 검사기준필수 확인

검사기준

o 주간 졸음증이 최소한 3개월 동안 지속되어야함 o 다중수면잠복기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 MSLT)나 척수액의 Hypocretin-1 농도를 측정하여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함. (1) 탈력발작의 병력이 없는 경우: 야간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한 다음날 시행한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 Multiple Sleep Latency Test) 에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함 ① 평균입면시간 (Mean sleep latency)이 8분 이하 ② SOREMP (Sleep-onset REM period)이 2회 이상 관찰 (2) 탈력발작의 병력이 있는 경우: 다중수면잠복기검사에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함. ① 평균입면시간이 8분이하 ② SOREMP이 1회 이상 또는 (3) 척수액검사에서 Hypocretin-1 이 110pg/mL 이하로 측정된 경우 o 다른 수면장애, 내과적 질환이나 신경과적 질환, 정신과적 질환, 약물 사용, 약물 남용에 의해서 주간졸음증이 유발되지 않아야 함

검사항목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수면다원검사

필수검사조합

(임상진단, 수면다원검사) 또는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수면다원검사)

재등록 검사기준5년 후

검사기준

o 주간 졸음증이 최소한 3개월 동안 지속되어야함 o 다중수면잠복기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 MSLT)나 척수액의 Hypocretin-1 농도를 측정하여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함. (1) 탈력발작의 병력이 없는 경우: 야간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한 다음날 시행한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 Multiple Sleep Latency Test) 에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함 ① 평균입면시간 (Mean sleep latency)이 8분 이하 ② SOREMP (Sleep-onset REM period)이 2회 이상 관찰 (2) 탈력발작의 병력이 있는 경우: 다중수면잠복기검사에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함. ① 평균입면시간이 8분이하 ② SOREMP이 1회 이상 또는 (3) 척수액검사에서 Hypocretin-1 이 110pg/mL 이하로 측정된 경우 o 다른 수면장애, 내과적 질환이나 신경과적 질환, 정신과적 질환, 약물 사용, 약물 남용에 의해서 주간졸음증이 유발되지 않아야 함

검사항목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수면다원검사

필수검사조합

(임상진단, 수면다원검사) 또는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수면다원검사)

진료 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 KCD코드 G47.4에 해당하는 질환인지 확인해주세요
  • 산정특례(V234)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현재 급여로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있나요?
  •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재등록 만료일 계산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제도

관련 급여 의약품

현재 이 질환에 직접 연계된 급여 의약품 정보가 없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기면병 및 탈력발작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기면병 및 탈력발작(Narcolepsy and cataplexy)은(는) 신경계통의 질환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코드 V234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 코드는 G47.4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기면병 및 탈력발작 진료 환자수는 약 8,472명이며, 인구 10만명당 약 16.3명 수준입니다. 연간 총 요양급여비용은 47.2억원, 환자 1인당 연간 약 56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 시 본인부담금이 외래 10%, 입원 5%로 경감됩니다. 산정특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미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연간 약 17만원~33만원이지만, 산정특례 적용 시 약 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면병 및 탈력발작이(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으신 경우, 신경과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 · 환우회

환우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02-756-2533

방문 →

더 알아보기

국제 정보 (영문)

기면병 및 탈력발작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같은 질환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진단 과정, 치료 경험, 병원 후기 등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경험담 작성하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같은 질환으로 고민하는 분에게 공유해주세요.

출처: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 (2024)

마지막 데이터 갱신: 2024.12 · 이 서비스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