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라시돈염산염 성분 급여 의약품 요약
루라시돈염산염 성분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총 1개입니다. 급여 상한금액 범위: 658원 ~ 658원. 평균 상한가: 658원. 전문의약품 1개. 내복 1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약품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루라시돈 20mg 정
같은 성분·함량 약 1개
정식 성분 이름: 루라시돈염산염
루라시돈 다른 함량 4가지 보기30일치 약국에서 내는 돈
10,200원
이 성분·함량의 건강보험 약은 이 약 하나예요.
하루 1정 기준 · 1정 상한가 658원 · 2026년 11월 1일 기준
하루 정 수가 정해지지 않은 약이라 하루 1정으로 계산했어요. 약값19,740원조제료14,440원합계34,180원내는 돈(30%)10,200원성인·건강보험 · 2026년 조제료 · 평일 낮 기준. 상한가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최대 약값이에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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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이야기
1화 조현병은 어떤 병일까
루라시돈,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 약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서 질문마다 골랐어요
1. 만 13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조현병 2. 만 10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 우울 삽화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이상반응(부작용)은 약마다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에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처방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알리세요.
식사와 함께 투여 시 흡수가 증가되므로 이 약은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투여한다. 이 약의 치료 용량은 전문의 판단 및 환자의 임상적 반응에 따라 조절되어져야 하며, 가능한 최소 유효량을 투여해야 한다.
1. 만 13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 성인: 1일 1회 4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이 약은 1일 총 40 ∼ 160 mg의 용량 범위에서 효과를 보이며, 1일 최대 용량은 총 160 mg이다.
2. 만 10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 우울 삽화 - 성인: 단독요법으로서 또는 리튬이나 발프로산의 보조요법으로서 1일 1회 2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이 약은 1일 총 20 ∼ 120 mg의 용량 범위에서 효과를 보이며, 1일 최대 용량은 총 120 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DUR용량 주의 — 1일 최대 (조현병) 루라시돈 160mg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처방받은 대로 드세요. 양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식약처 병용금기로 등재된 성분이 13개 있어요.
세인트존스워트80%메탄올건조엑스, 카르바마제핀, 클래리트로마이신, 페니토인, 이트라코나졸, 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 페니토인나트륨, 리팜피신, rifampicin, 리토나비르, 보리코나졸, phenytoin sodium
허가사항에 적힌 주의
이 약은 강력한 CYP3A4 저해제(예: 케토코나졸, 클래리트로마이신, 리토나비르, 보리코나졸, 미베프라딜 등)와 병용투여 해서는 안된다.
이 약과 중등도의 CYP3A4 저해제(예: 딜티아젬, 아타자나비르, 에리트로마이신, 플루코나졸, 베라파밀 등)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이 약의 용량을 반으로 감량해야 한다.
중등도의 CYP3A4 저해제(억제제)와 이 약을 병용투여 하는 경우 1일 20 mg으로 투여를 시작하며, 1일 최대 용량은 총 80 mg이다.
이 약은 강력한 CYP3A4 유도제(예: 리팜피신, 아바시미베, 세인트 존스 워트, 페니토인, 카르바마제핀 등)와 병용투여 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과 중등도의 CYP3A4 유도제(예: 보센탄, 에파비렌즈, 에트라비린, 모다피닐, 라프실린)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CYP3A4 유도제를 7일 이상 투여한 이후라면 이 약의 용량을 증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6. 상호작용
영양제·음식
피하거나 권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세인트존스워트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이 약은 강력한 CYP3A4 유도제(예: 리팜피신, 아바시미베, 세인트 존스 워트, 페니토인, 카르바마제핀 등)와 병용투여 해서는 안된다.식약처 허가사항
음식·술
자몽·자몽 주스
이 약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하라고 적혀 있어요.
자몽 및 자몽주스는 CYP3A4를 억제하여 이 약의 혈중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하는 환자는 섭취를 피해야 한다.식약처 허가사항
먹는 법 — 이 약 허가 원문
- 식사와 함께 투여 시 흡수가 증가되므로 이 약은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투여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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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허가사항(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식약처), 해외 공공기관·병원 자료에 이 약 이야기가 적힌 영양제만 보여요. 제품 판매와 관계없어요.
일반 정보예요. 내 몸에 맞는지는 의사·약사와 확인하세요.
출처: 식약처 허가사항
먹으면 안 되는 사람 — 투여 금기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첨가물에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
2) 강력한 CYP3A4 저해제(케토코나졸, 클래리스로마이신, 리토나비르, 보리코나졸, 미베프라딜 등)을 복용중인 환자
3) 강력한 CYP3A4 유도제(리팜핀, 아바시미베, 세인트존스워트, 페니토인, 카르바마제핀 등)을 복용 중인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경고
항정신병 약물로 치료받은 치매 관련 을 가진 고령 환자는 사망 위험이 높다.
단기간의 연구에서 항우울제는 소아 및 젊은 성인의 자살 생각 및 행동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항우울제로 치료받는 모든 환자에 대해 임상적 악화 및 자살 생각 및 행동의 발생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하며, 특히 약물 치료의 초기 수개월 동안 그리고 용량 변경 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환자 가족 또는 간병인에게 환자의 행동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의료인에게 보고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우울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급작스러운 자살 생각 또는 행동을 보인 환자의 경우 이 약의 투여 중단을 포함하여 치료 요법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신경 이완제 악성 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집중적인 대증 치료 및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항정신병 약물의 투여 기간 및 총 누적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연 운동 이상증이 발생할 위험 및 비가역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를 고려하여 이 약은 지연 운동 이상증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방되어야 한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충분한 임상 반응을 나타내는 최소 용량 및 최단 치료 기간을 모색해야 하며, 치료 지속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이 약을 투여 중인 환자에게 지연 운동 이상증의 징후와 증상이 나타나면 이 약의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일부 환자의 경우 증후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의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고혈당증(일부 사례의 경우 심각하고 , 고삼투압성 혼수 또는 사망과 연관성이 있는 )이 보고되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투여를 시작하는 경우, 혈당 조절의 악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당뇨병의 위험인자(예: 비만, 당뇨 가족력)를 보유한 환자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투여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약물 치료 시작 시 그리고 투여 중 주기적으로 공복혈당 검사를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받는 모든 환자에 대해 다음증, 다뇨증, 다식증 및 쇠약과 같은 증상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로 치료하는 동안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공복(빈 속) 혈당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일부 사례에서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중단 시 이 해결되었으나, 일부 환자에서는 의심 약물 중단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치료를 지속해야 했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6) 치매 관련 을 가진 고령 환자에서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이상반응 고령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스페리돈, 아리피프라졸, 올란자핀의 위약대조 임상시험에서 사망을 포함한 뇌혈관 이상반응(뇌혈관 사고 및 일과성(한번 나타나고 없어지는) 허혈 발작)의 발생률이 위약군 보다 더 높았다. 이 약은 치매 관련 정신병 환자 치료제로 허가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 경고
임신
DUR임부금기 2등급 — - 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 - 임신 3기 동안 항정신병 약물에 노출된 신생아에서 추체외로 및/또는 금단 증상 보고(초조, 근긴장 항진증, 근긴장 저하증, 진정, 졸림, 호흡 곤란, 섭식 장애 포함)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9) 임부,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임신 3기 동안 항정신병 약물에 노출된 신생아는 출산 후 추체외로 및/또는 금단 증상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에 대한 투여
임산부에서의 이 약 사용에 대한 연구는 없다. 제한적인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약물 관련 선천적 결손 또는 유산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에 대한 투여
신생아에서 추체외로 및/또는 금단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증상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7. 임부에 대한 투여
수유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9) 임부, 수유부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이 사람 모유로 이행하는지 여부, 수유 중인 유아에 대한 영향, 모유 생산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은 수행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수유부에 대한 투여
모유 수유로 인한 발달 및 건강상의 유익성은 수유부에서의 이 약의 임상적 필요성과 수유 받는 유아에서 이 약 또는 수유부의 기저상태로 인한 잠재적인 부작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8. 수유부에 대한 투여
어르신
DUR노인주의
연령만을 고려했을 때 용량 조절이 필요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 약으로 치료 받은 치매 관련 을 가진 고령 환자는 위약군에 비해 사망 위험이 높다. 이 약은 치매 관련 정신병 환자 치료제로 허가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10. 고령자에 대한 투여
어린이
1. 만 13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2. 만 10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 우울 삽화
식약처 허가사항 · 효능·효과
- 만 13세 이상 청소년: 1일 1회 4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이 약은 1일 총 40 ∼ 80 mg의 용량 범위에서 효과를 보이며, 1일 최대 용량은 총 80 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 만 10세 이상 소아: 단독요법으로서 1일 1회 20 mg으로 투여를 시작하며, 임상적 반응에 근거하여 1주 후 증량할 수 있다. 이 약은 단독요법으로서 1일 총 20 ∼ 80 mg의 용량 범위에서 효과를 보이며, 1일 최대 용량은 총 80 mg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만 10세 이상 소아에서 리튬이나 발프로산의 보조요법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이 약은 만 13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소아에 대한 투여
이 약은 만 10세 미만의 소아 양극성 우울증 환자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식약처 허가사항 · 9. 소아에 대한 투여
콩팥(신장)이 나쁜 분
중등증(크레아티닌 청소율: 30 ∼ <50 mL/분) 및 중증(크레아티닌 청소율: < 30 mL/분)의 신장애 환자는 용량 조절이 권장된다. 1일 1회 20 mg으로 투여를 시작하며, 1일 총 80 m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장애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중등증 또는 중증의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 50 mL/분)는 최대 권장용량을 감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1. 신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간이 나쁜 분
중등증(Child-Pugh Score 7 ∼ 9점) 및 중증(Child-Pugh Score 10 ∼ 15점)의 환자는 용량 조절이 권장된다. 1일 1회 20 mg으로 투여를 시작하며, 중등증 간장애 환자는 1일 총 80 mg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중증 간장애 환자는 1일 총 40 m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허가사항 · 용법·용량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2) 환자
식약처 허가사항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중등증 또는 중증의 환자(Child-Pugh Score ≥ 7)는 최대 권장용량을 감량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 12.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기준이에요.
어려운 말 풀이: 국립국어원 우리말샘(CC BY-SA 2.0 KR) · 식약처 고시 별표1(쉬운 용어)
같은 성분, 다른 함량·모양
비슷한 용도의 다른 성분
약효 분류: 정신신경용제
이 성분을 쓰는 질환
- 루라시돈이란?
- 루라시돈은 정신신경용제 계열 성분입니다.
- 루라시돈 20mg 정 약값은?
- 이 성분·함량의 급여 상한금액은 1정 658원~658원이며, 1개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루라시돈 20mg 정 같은 성분 약은 몇 개?
- 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체크(yakcheck.co.kr)에서 상한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루라시돈 20mg 정 가장 낮은 상한가 약은?
- 라투다정 20mg, 1정 상한가 658원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2026년 11월 1일 고시 기준).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 고시 기준) · 정보 오류 신고 · 이 정보는 의료 전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